제5-6 경추 추간판 탈출증/제6-7 경추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540020200002815 · 판정일: 2021-02-05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제5-6 경추 추간판 탈출증’,‘제6-7 경추 추간판 탈출증’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5.15. 09:30경 프라스틱 조립3그룹에서 리어범퍼를 머리 위로 들어올려서 5~6m 이동하여 파레트에 적재하려고 하던 중 목과 우측 어깨에 통증이 발생되어 정밀검사 결과, 신청 상병 ‘제5-6 경추 추간판 탈출증’,‘제6-7 경추 추간판 탈출증’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89. 3. 6. 현 사업장에 입사하여 자동차 생산 업무를 수행하여오다가 목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내역_2020. 6.22. ○○○○ - Rt. trapezius pain Rt. Rp + , 내원 1개월, 외상 - ○ 주치의사 소견 - 경부통 및 상지 방사통을 주소로 내원 한 환자로 내원 후 시행한 자기 공명 영상 검사에서 상기 소견 관찰됨. 약물 치료 및 물리치료 등의 보존적인 치료를 시행중이며 증상 지속되거나 신경학적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 있음. ○ 자문의사 소견 - MRI 검토상 신청 상병 확인되며 만성 소견으로 업무력 평가 요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4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주)○○ - 입사일자 : 1989. 3. 6. - 담당업무 : 자동차조립(범퍼이재) - 근무형태 : 규칙적교대근무 - 근무시간 : 1조 07:00 ~ 15:30, 2조 15:40 ~ 익일 00:20 - 휴식시간 : 점심시간 40분, 1일 3~4회 10분씩 ○ 근무이력 - 2018. 8.31.~2020. 6.22./○○(주)○○ 프라스틱부 생산지원A반/범퍼이재 - 2006. 3.20.~2018. 8.30./○○(주)○○ 프라스틱부 조립1A부/범퍼조립 - 1989. 3. 6.~2006. 3.19./○○(주)○○ 프레스부 프레스반/지게차운전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신청인은 ○○(주)○○ 소속으로 범퍼이재, 범퍼조립, 지게차 운전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음.       2) 신체부담 작업 ① 프라스틱부 조립1A반(작업동영상 참고) - RR 선행(뒷범퍼 조립) : B/C 사양 확인 후 어퍼와 로워범퍼를 작업대에 올린 후 후크 및 볼트 체 결 후 범퍼를 들어서 컨베어로 이동. - FRT 선행(앞범퍼 조립) : B/C 사양 확인 후 어퍼와 로워범퍼를 작업대에 올린 후 후크 및 볼트 체결 후 범퍼를 들어서 컨베어로 이동. - RR 피킹 : 써브컨베이어에서 범퍼를 들고 이동하여 메인 조립 행거에 안착함. - FRT 피킹 : 써브컨베이어에서 범퍼를 들고 이동하여 메인 조립 행거에 뒤집어 안착함. - FRT 범퍼 그릴 : B/C 사양 확인 후 박스에서 범퍼 그릴을 꺼내어 범퍼에 손바닥으로 그릴을 누르거나 고무망치로 치면서 범퍼그릴 후크를 체결함. - HM FRT 포그램프앗쎄이 : B/C 사양 확인 후 박스에서 포그(안개등)를 꺼내어 차량 앞범퍼에 누르면서 후크를 체결함. - HM RR 포그램프앗쎄이 : B/C 사양 확인 후 박스에서 포그(안개등)를 꺼내어 차량 뒷범 퍼에 누르면서 후크를 체결함. - 빽빔안착 : 빠렛트에 적재된 빽빔을 행거에 안착/행거에서 범퍼에 안착 - 스크류 체결 : 포그램프 앗쎄이 등을 전동렌치로 스크류 체결 ※ 전체 31공정으로 1개월마다 순환근무. 1일 평균 400대 작업 ② 프라스틱부 생산지원A반 - 사출작업 : 2인 1조로 사출기에서 생산된 범퍼의 부착물(burr)를 제거하는 사상작업과 화염토오치의 불꽃으로 범퍼의 모서리 등을 매끄럽게 다듬는 화염작업을 진행하며, 이후 파레트에 범퍼를 올려놓음. - 도장준비작업 : 도장1층 준비장에서는 파레트에 적재된 범퍼를 도장지그에 올려놓으며, 도장2층 준비장에서는 탁라그, 사포, 에어건 등으로 범퍼의 먼지, 불순물을 제거함. - 범퍼이재 : 범퍼 조립라인에서 조립되어 컨베이어로 이동해 온 범퍼 앗세이를 양팔로 들어올려 이동하여 대차에 적재함.(1일 평균 약 400대 작업) ○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소견 - ○○○(남, 54)는 1989. 3. 6.~재해일(2020. 5.15)까지 ○○에서 근무함. 1989. 3.~2006.3. 프레스부에서 지게차 운전, 2006. 3.20.~2018. 8.30. 플라스틱반에서 범퍼 조립, 2018. 8.31.~재해일(2020. 5.15.)까지 생산지원반에서 범퍼 이재, 사상 작업을 수행함. 범퍼 조립 작업시 범퍼를 작업대에 올려 놓고 바닥면의 조립시 목을 30도 가량 숙여 아래를 보면서 작업을 수행하고, 범퍼 사상 및 사포 작업시 아래를 보며 작업을 하고 측면 작업시 몸을 비틀어 목을 약간 옆으로 젖혀 확인하는 작업이 있으나 전체 공정 중 이 작업의 비중이 낮아 목부담은 낮음.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9.12. 5.∼2019.12.12. 경추의 염좌 및 긴장(5회) - 2020. 6. 8.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 2020. 6.15.∼2020. 6.20. 신경뿌리병증, 경부 2) 기타 확인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67cm/ 체중 74kg - 우세손 : 오른손 - 운동 및 취미생활 : 등산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2004. 3.29.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장해14급, 요양기간 545일) - 2011. 2.24. 좌측 슬관절 내측 인대 부분파열(장해12급, 요양기간 138일) - 2016.10. 4.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승인), 우측 팔꿈치 요골측부인대의 파열(불승인)(장해14급, 요양기간 240일)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2020. 5.15. 09:30경 프라스틱 조립3그룹에서 리어범퍼를 머리 위로 들어올려서 5~6m 이동하여 파레트에 적재하려고 하던 중 목과 우측 어깨에 통증이 발생되어 정밀검사 결과, 신청 상병 ‘제5-6 경추 추간판 탈출증’,‘제6-7 경추 추간판 탈출증’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1989. 3. 6. 현 사업장에 입사하여 자동차 생산 업무를 수행하여오다가 목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1989년 3월 ○○(주)○○에 입사하여 진단일 현재까지 지게차운전, 범퍼조립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되며, . 조사된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발병 전 2019.12. 5.~2019.12.12. 기간 동안 경추의염좌및긴장 관련 5회 진료 이력이 있고, 2020. 6.22. 정밀검사 후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출된 의학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의 경우 자동차조립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경추 부위 부담 작업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전체 공정 중에서 경추부담업무의 강도 및 빈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관찰되며 장기간의 업무력을 고려하더라도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누적부담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제5-6 경추 추간판 탈출증’,‘제6-7 경추 추간판 탈출증’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