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어깨 상부관절와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00002816
· 판정일: 2021-01-2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어깨 상부관절와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28.)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10. 27. 09:10분경 실러2반 치구 운반 작업 중 어깨에 심한 통증을 느껴서 10월29일 병원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 ‘좌측 어깨 상부관절와순 파열’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03년 조립1부 완성1반에 입사하여 차량 엔진, 내장 작업을 하며 매일 10시간씩 15년 동안 많은 공정에서 어깨를 들어 올리며 충격 되었고, 2018년 신설반인 도장3부 완성반에 들어와 현재까지 과도한 힘을 쓰며 많은 충격을 몸으로 받으며 근무하였고, 근속 18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조립부서에 이어 도장반에서도 본네트(10kg이상)와 같은 중량물을 지속적으로 들어 올리는 작업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누적부담으로 상병 발병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2020. 10. 29.)
- C.C) Lt. shoulder pain
- P.I) 3주전부터 시작됨.
○ 주치의사 소견
- 상기 환자는 자기공명영상 검사상 상기 병증의 소견이 관찰되었음
○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확인되며, 금번 재해와 연관되어 급성 소견 확인되지 않음. 만성 소견으로 업무력 평가 요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42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입사일자: 2003. 3. 19.
- 담당업무: 자동차 부품 도장 및 조립
- 근무형태: 규칙적 교대근무
- 근무시간: 1조) 07:00~15:30 / 2조) 15:40~익일 00:20
- 휴게시간: 점심시간 40분, 휴식시간: 2회/1일, 10분씩
○ 부서 / 작업 변동사항
- 2003. 3. 19. ~ 2018. 8. 27. : ○○(주)○○ 조립1부 완성1A반【조립업무】
- 2018. 8. 28. ~ 2020. 10. 29. : ○○(주)○○ 도장3부 완성A반【도장업무】
○ 신체부담 작업내용
1) 조립1부 완성1A반
* 너트런너 작업 - 차체에 타이어가 조립되어 이동해 오면 너트런너를 잡고 어깨로 밀어 너트런너를 타이어 볼트에 도킹하여 조립함.
* 스페어타이어 장착 - 전동렌치 등를 사용하여 차체에 스페어타이어를 장착함.
* 카울 사이드 커버 투입 및 장착 - 차량 실내에 자재 투입 후 허리를 숙여서 안쪽 배선과 매트를 정리한 후 카울사이드커버 장착 후 본네트 오픈레버 장착, 스카프 및 웨져를 체결함.
* 도어웨져(프런트, 리어) 장착 - 차량 도어를 열고 차체 바디에 누수를 방지하는 고무파킹을 끼움.
* 트렁크 트림 장착 - 트렁크 트림을 백도어에 맞춘 후 양팔을 들고 힘을 주어 누름.
* B필러 및 A필러 장착 - B필러 및 A필러를 각각의 홀에 끼운 후 차량 도어를 열고 차체 바디에 누수를 방지하는 고무파킹을 끼움.
※ 전체 35개 공정으로 3개월마다 순환근무하며, 1일 약 400대 작업함.
2) 도장3부 완성A반
* 본네트 스테이 장착 - 왁스 치구를 들고 차량 본네트를 한팔로 들어올린 후 스테이를 장착함.
* 후드 받침 스테이/플러그 장착 - 차량 후드를 한팔로 들어올린 후 스테이/플러그를 장착함.
* 치구 회수 및 운반 - 차량 거치대의 치구를 회수하여 양팔로 운반함.
* 상방지 정리 및 운반 - 도장 작업시 사용한 6가지 종류의 상방지를 종류별로 박스에 분류한 후 박스(무게 15-30kg)를 대차에 실어 전착반으로 이송함(1일당 4회 이송)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평가
- ○○○(남, 42)는 2003. 3. 19. ~ 2018. 8. 27. ○○ 조립, 2018. 8. 28. ~재해일(2020.10.27.) ○○ 도장 완성반에서 근무함. 조립작업시 주로 팔을 차량 측면 및 트렁크 작업시 팔을 90-110도 가량 들고 작업을 수행하고, 도장작업시 트렁크 문을 열고 빼고, 부품 운반작업시 팔을 90-180도까지 들고 작업을 수행하여 어깨부담은 높음.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최근 10년간)
- 2013. 5. 9. 회전근개증후군
- 2013. 12. 17. 견갑대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14. 8. 5. 어깨 및 위팔부위의 기타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 2014. 10. 8. 견갑대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탈구
- 2016. 5. 13. 근육긴장, 어깨부분
- 2019. 11. 25. 사지의 통증, 위팔
- 그 외 다수
2) 생활 습관
- 신장: 171cm, 체중: 77kg
- 우세 손: 오른손
- 흡연력 및 음주력: 확인되지 않음
- 운동 및 취미활동: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연령,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2020. 10. 27. 09:10분경 실러2반 치구 운반 작업 중 어깨에 심한 통증을 느껴서 10월29일 병원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 ‘좌측 어깨 상부관절와순 파열’에 대하여 요양급여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2003년 조립1부 완성1반에 입사하여 차량 엔진, 내장 작업을 하며 매일 10시간씩 15년 동안 많은 공정에서 어깨를 들어 올리며 충격 되었고, 2018년 신설반인 도장3부 완성반에 들어와 현재까지 과도한 힘을 쓰며 많은 충격을 몸으로 받으며 근무하였고, 근속 18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조립부서에 이어 도장반에서도 본네트(10kg이상)와 같은 중량물을 지속적으로 들어 올리는 작업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상병 발병하였기에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조사된 내용상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 2003. 3. 19. 입사하여 상병진단일까지 17년 7개월간 자동차 부품 도장 및 조립업무를 규칙적 교대근무의 형태로 통상 1일 평균 8시간, 1주 5일 수행한 것으로 조사된 자료상 확인되며,
·신청 상병 관련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살펴본 바, 진단일 이전(최근 10년 이내) 2013년도 이후부터 회전근개증후군, 어깨 염좌 및 근육, 힘줄의 손상 등의 진단명으로 진료이력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청인이 제출한 진료기록 등 의학 자료 상, 해당 부위에서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완성차 제조업체에서 17년 7개월 동안 차량 부품 조립 및 도장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로 작업과정에서 차량 측면 및 트렁크 조립 작업시 팔을 90-110도가량 들고 힘을 주어 작업을 수행하고, 도장작업 시 트렁크 문을 열고 빼고, 부품 운반 작업 시 팔을 90-180도 까지 들고 작업을 수행하는 등 어깨부담이 높은 것으로 관찰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어깨 상부관절와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