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간판탈출증(경추5-6번)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540020200002817 · 판정일: 2021-02-05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경추간판탈출증(경추5-6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년6월17일 21:00시경 144RH 스페어타이어 취부공정에서 장착 확인 중 목 부위 통증 발생하여 병원 내원하여‘경추간판탈출증(경추5-6번)’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 ○○ 조립부서에서 오랜기간 업무 수행해오다가 경추 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2020.6.18. ○○○) - 우측 목, 어깨 쪽이 많이 아프다 ○ 주치의사 소견 - 경추부, 양측 상지(어깨) 통증으로 내원하였으며, 검사상 경추간판탈출증에 의한 증상으로 판단됨.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확인되며, 만성 소견으로 업무력 평가 요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43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 근로자수: 13201명 - 입사일자 : 2004.11.29. 2004.11.29.~2008.01.30. : ○○(주)○○ 조립2부 조립2A반【조립업무】 2008.01.31.~2020.06.18. : ○○(주)○○ 조립1부 완성1A반【조립업무】 - 담당업무 : 조립업무 - 근무형태 : 정규직, 규칙적 교대근무 - 근무시간 : 1조: 07:00~15:30 / 2조: 15:40∼익일 00:20 - 휴게시간: 점심시간 : 40분 ,휴식시간 : 2회/1일, 10분씩 ○ 이전 근무이력 -무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조립2부 조립2A반] * 언더커버 공정 - 위를 쳐다보며 차량 하부에 언더커버를 장착함. * 핸들샤프트 공정 - 차량 운전석 핸들 아래쪽에 샤프트를 장착함. [조립1부 완성1A반] * B필러 장착 - B필러를 각각의 홀에 끼운 후 차량 도어를 열고 차체 바디에 누수를 방지하는 고무파킹을 끼움. * A필러 장착 - A필러를 각각의 홀에 끼운 후 차량 도어를 열고 차체 바디에 누수를 방지하는 고무파킹을 끼움. * 테일게이트트림 장착 - 위를 쳐다보며 차체 백도어 부위에 테일게이트트림을 장착함. * 스페어타이어 장착 - 전동렌치 등를 사용하여 차체에 스페어타이어를 장착함. * 카울 사이드 커버 투입 및 장착 -차량 실내에 자재 투입 후 허리를 숙여서 안쪽 배선과 매트를 정리한 후 카울사이드커버 장착 후 본네트 오픈레버 장착, 스카프 및 웨져를 체결함. * 노브 장착 - 노브와 고무망치를 들고 변속기 레버에 노브를 가체결하고 고무망치로 3∼4회 가격하여 장착함. ※ 전체 32개 공정으로 2개월마다 순환근무하며, 1일 약 400대 작업함.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 ○○○(남, 42)는 2004.11-2007.1 조립2부, 2007.1-재해일(2020.6.17.)까지 ○○ 조립1부 완성반에서 작업을 수행함. 차량 측면에서 조립작업시 목과 몸통을 뒤틀어 차량 내로 몸을 넣은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하고, 테일게이트 장착시 트렁크 문을 연 상태에서 위를 올려다보며 조립하고, 노브 취부작업시 운전석 밑을 목을 비틀어 보며 작업을 수행하여 목부담은 높음.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8.06.07. 경추상완증후군, 경흉추부 - 2019.03.21. 경추의 염좌 및 긴장 - 2020.04.24.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 2020.05.16.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2) 건강검진 내역 -(-) 3) 생활 습관 - 운동 및 취미: 등산 , 자전거 4) 과거 산재 이력 ① 재해일자 2009.12.3./○○(주)○○/업무상질병/일부승인(2010.2.17) 요추부 염좌(승인), 요양기간(2009.12.4.~2010.3.31)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불승인) ② 재해일자 2015.1.27. /○○(주)○○/업무상질병/불승인(2015.5.15) 상병: 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외상성파열, 요추부 염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2020년6월17일 21:00시경 144RH 스페어타이어 취부공정에서 장착 확인 중 목 부위 통증 발생하여 병원 내원하여 ‘경추간판탈출증(경추5-6번)’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 ○○ 조립부서에서 오랜기간 업무 수행해오다가 경추 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신청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 사업장에서 발병일까지 약 16년7개월간 차체 조립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조사된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진료이력 있으며, 발병 후 초진일은 2020.6.18. ○○○에서 진료이력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의 경우 자동차 조립 업무 수행 과정에서 목을 비트는 자세 등 경추 부위 부담 작업이 확인되고 해당 직종에 종사한 기간도 상당한 것으로 확인되어 근무기간 및 작업내용을 감안했을 때 업무상 경추부위 누적 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경추부 MRI 영상 및 진료기록 등 관련 의학자료 상 신청 상병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이므로 신청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경추간판탈출증(경추5-6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