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견관절 충돌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00002821
· 판정일: 2021-02-0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28.)
신청 내용
신청인은 미장공으로 건설현장에서 자재운반 및 미장 등의 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우측 어깨 부위에 통증이 발생하여 2020.6.11. 진료 결과, ‘우견관절 충돌증후군’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92년부터 건설현장 일용직으로 일했으며, 1997년부터 미장공으로 근무하며 자재 운반, 미장 등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며 어깨 부위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부
- 2020.06.11. ○○○○○: neck pain, Rt shoulder pain, tingling sense hand, both(오래됨), 작년 12월부터 계속 PT/주사치료 → no effective
○ 주치의 소견
- 우견관절 충돌증후군
○ 특진 소견
- 2020.06.11. 우측 어깨 관절 MRI 상, 신청 상병명 확인됨.
- 2020.06.18. 우측 어깨 관절 MRI 상, 상병명에 대한 수술 후 상태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62세 남성으로, 신청 상병의 발병 전까지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 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입사일자: 2013.3.20.
- 담당업무: 미장업무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8시간(07:00~16:00),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식사시간 60분, 별도의 정해진 휴게시간 없음
○ 근무이력(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및 4대보험 취득이력)
- 직업력 검토 결과,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상 2004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총 1,396일 건설현장 미장 기능공 직력이 확인됨
○ 신체부담 업무내용(동영상 등 참조)
1) 구체적 업무내용
① 담당업무: 건설현장에서 레미탈 운반, 믹싱, 미장, 마무리 작업 등 수행
② 작업공정
- 자재 운반(레미탈, 물, 공구 등) → 믹싱 작업(평균5회/일, 레미탈 25포사용) →미장 작업 → 마무리 작업
2) 신체 부담 작업
① 레미탈 이동(운반) 작업
- 작업내용: 믹싱 작업을 위한 레미탈의 운반 및 믹싱된 레미탈 믹싱통(사모래통)의 운반 작업
- 작업방법: 양손으로 레미탈의 양 끝단을 파지한 후 운반하며, 믹싱 통 상단에 거치시킨 후 흙 칼날로 레미탈 포대를 잘라 개봉한 후 믹싱 통에 쏟아 붓는 작업, 믹싱이 완료된 레미탈 통(전용 대차에 레미탈 통이 거치되어 있음)을 미장 시공 장소까지 밀기 동작으로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시간: 1시간
② 믹싱 작업
- 작업내용: 믹싱 통에 레미탈과 물을 넣고 전동믹서드릴을 사용하여 혼합하는 작업
- 작업방법: 레미탈(40kg * 5포)과 물(약 50L)을 믹싱통(사모래통)에 넣고 전용 전동 믹서드릴을 양측 손으로 허리 높이에서 파지하고 믹싱 통에 담근 후 믹싱 통 대차 위에 올라선 상태에서 상하 및 좌우로 움직이며, 약 7-8분 동안 혼합하는 작업 수행함
- 작업시간: 1시간
③ 미장 작업
- 작업내용: 건물 내벽 상단 및 벽체하단 등에 미장작업
- 작업방법: 좌측 손에 흙 판을 우측 손에 흙 칼을 파지한 후 혼합된 레미탈을 믹싱통(사모래 통)에서 흙손을 사용하여 흙 판에 2-3회 소분하여 미장할 작업 면까지 이동하고 벽체 하단 부위는 쪼그리기 자세로, 벽체 상단이나 전정 부위는 우마 또는 사다리 위에서 흙 판에 소분된 레미탈을 흙 칼을 사용하여 4-5회로 소분된 양을 일정한 두께로 바르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 작업시간: 5시간
④ 마무리 작업
- 작업내용: 미장이 완성된 면 고르기 작업
- 작업방법: 미장이 완성된 벽면에 알루미늄 재질의 잣대를 양손으로 파지한 후 좌우, 우좌 또는 상하로 긁어내는 형태의 작업을 반복하여 면 고르기 작업을 한 후, 솔에 물을 묻혀 미장된 면에 바르고 흙손으로 미장된 표면을 마무리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시간: 1시간
○ 근골격계 질병 특별진찰을 통한 업무관련성 평가소견
- 직업력 검토 결과,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상 2004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총 1,396일, 그리고 4대보험 취득이력 상 약 1년(1999-2000년)의 건설현장 직력이 확인됨. 신청인은 1992년부터 건설현장에서 일을 시작하였고, 1997년부터는 지속적으로 미장공으로 근무했음을 주장함.
- 2-3년 전부터 작업 중 어깨 통증이 발생하였고, 지역 병의원에서 보존적 치료 시행하였으나 증상 호전되지 않아 2020년 6월 11일 MRI 촬영 및 상병 진단 하에 6월12일 수술적 치료 시행함(○○○○○)
- 신청인은 건설현장 미장공으로 수행업무는 1) 레미탈 운반 작업, 2) 믹싱 작업, 3) 미장 작업, 4) 마무리 작업으로 구성됨. 우측 어깨부위 신체부담점수는 "5-7점"에 해당함.
- 건설현장 미장공 업무 전반적인 과정에서 과도한 어깨 전방 거상(굴곡), 내/외전, 내/외회전 등 상지의 반복 동작과 중량물 취급이 발생하여 우측 어깨 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충분히 "높음"으로 평가되고, 근무기간, 상병의 상태,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판단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
- 재해일 이전(최근 10년), 회전근개증후군 등 어깨부위 수 회의 수진내역 확인됨(2010, 2017, 2019년)
2) 기초 확인사항
- 신체조건: 169cm, 69kg
- 우세손 : 오른손
3) 산재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연령, 발병 경위, 작업 종사 기간, 작업내용, 영상의학 자료 및 의무기록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건설현장에서 미장 기능공으로 근무해오던 중 우측 어깨 통증이 발생하여 진료결과, “우견관절 충돌증후군”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1997년부터 미장 기능공으로 근무하면서 자재 운반, 믹싱, 미장 등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어깨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건설현장 미장공으로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상 2004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1,396일정도 자재 운반, 믹싱, 미장 등을 수행하였으며, 2010년부터 회전근개증후군 등 수 회의 어깨부위 진료내역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는 다음과 같다.
· 먼저, 신청 상병은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 상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건설현장의 미장공으로 근무하면서 자재 운반 등 중량물 취급과 부적절한 자세의 상지 반복 동작이 발생하는 등 신체부담요인이 확인되고, 근무력과 작업강도, 상병상태를 고려할 때 어깨 부위에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누적부담이 높다고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