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및 회전근개 건병증/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및 건병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00002822 · 판정일: 2021-02-0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및 회전근개 건병증’,‘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및 건병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 ○○○ 소속 근로자로 자동자 생산업무를 수행하여오다가 우측 어깨와 팔에 통증이 발생되어 진료 결과,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및 회전근개 건병증’,‘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및 건병증’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동 사업장에서 1일 8~10시간, 주야간 교대근무 형태로 자동차 조립업무를 수행하면서 팔과 어깨를 사용하는 반복작업으로 인하여 우측 어깨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_2020. 8.18. ○○○○○ - C.C Posterior Neck Pain without Rt. Lt. Arm Pain. onset 작년가을경 - P.I 목과 어깨 통증으로 내원 우측 손저림으로 잠을 잘 못잠. 팔저림은 없다. 사내병원, □□□□에서 물리치료, 약물치료 - 호전없음 ○ 주치의사 소견 - 상기환자는 우측 팔꿈치 및 어깨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자기공명영상결과 상병명 진단되었으며 본원에서 외래 및 입원하여 보존적 가료 시행 하였으며, 특별한 합병증 및 미발견증이 속발치 않는 한 추후 지속적인 보존치료 및 약물치료를 요함. ○ 자문의사 소견 - MRI(2020. 8.21.) 우측 견관절에서 상병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및 회전근개 건병증’,‘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및 건병증’이 확인됨. 작업력 검토 요망.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4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주)/○○○ - 입사일자 : 1992. 6.22. - 담당업무 : 자동차 생산 업무 - 근무형태 : 규칙적교대근무(1주 단위 주야간 교대) - 근무시간 : 06:50 ~ 15:30, 15:40 ~ 24:10 - 식사시간 : 11:00 ~ 11:40, 19:50 ~ 20:30 - 휴게시간 : 08:50 ~ 09:00, 13:40 ~ 13:50, 17:40 ~ 17:50, 22:30 ~ 22:40(10분씩 2회) ○ 근무이력 - 2005. 2. 1.~2020. 8.18.(진단일)/○○(주)○○○ 조립1부 조립3반/자동차 부품 조립 - 1992. 6.22.~2005. 1.31./○○(주)영업본부/자동차 판매 ○ 신체부담 작업내용 1) 구체적 세부 업무내용 - 신청인은 ○○(주)○○○ 조립1부 조립3반 소속으로 자동차 조립 업무를 3개월 주기로 공정이동하며 작업하였음. - 조립반은 차체 내부의 부품 및 배선 등을 조립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신청인의 주된 부담 작업은 브레이크 액 주입 작업, 도어 장착, 프론트 와이어 장착, 룸미러 커버 장착, 스가프 플레이트 장착, 타이어 장착, 스페어 타이어 장착, 언더커버 장착,백도어 트립 장착, 백도어 사이드 트립 장착 등임. - 1일 작업량은 300대 정도이며, 중량물 작업은 없음. 2) 신체부담 작업 ① 브레이크 액 주입 작업 - 부담 작업: 브레이크 액 주입 작업 - 작업 방법: 서서 팔을 앞으로 뻗은 자세로 브레이크 액 주입 건을 투입구에 장착하는 작업을 반복함. - 하루 작업량: 약 300대 - 작업 반복 횟수: 약 300회 이상 - 작업기간: 2017.10. 1. ~ 2017.12.31. ② 도어 장착 - 부담 작업: 도어 장착 - 작업 방법: 서서 허리와 고개를 살짝 숙인 자세로 지그설비를 조작하여 도어를 차체에 장착한 뒤 에어렌치와 전동공구를 이용하여 볼트를 체결하여 도어를 고정시키는 작업 반복함. - 하루 작업량: 약 150대 - 작업 반복 횟수: 약 150회 이상 - 작업기간: 2018.10. 1. ~ 2019.12.31. - 기타: 2인 1조 작업(작업자 2명 반씩 작업) ③ 프론트 와이퍼 장착 - 부담 작업: 프론트 와이퍼 장착 - 작업 방법: 서서 허리와 고개를 숙이고, 양팔을 뻗은 자세로 와이퍼를 장착하고, 전동 렌치를 이용하여 고정시키는 작업을 반복함. - 하루 작업량: 약 300대 - 작업 반복 횟수: 약 300회 이상 - 작업기간: 2018. 4. 1. ~ 2018. 6.30. ④ 룸미러 커버 장착 - 부담 작업: 룸미러 커버 장착 - 작업 방법: 차량 좌석에 앉아 고개를 뒤로 젖히면서 좌측으로 꺾은 자세로 양손으로 룸미러 커버를 장착하는 작업을 반복함. - 하루 작업량: 약 300대 - 작업 반복 횟수: 약 300회 이상 - 작업기간: 2018. 1. 3. ~ 2018. 3.31. ⑤ 스가프 플레이트 장착 - 부담 작업: 스가프 플레이트 장착 - 작업 방법: 서서 허리와 고개를 숙인 자세로 전동공구를 이용하여 차체 바닥에 볼트를 체결한 뒤 사이드 발판을 양손으로 눌러 고정시키는 작업을 반복함. - 하루 작업량: 약 300대 - 작업 반복 횟수: 약 300회 이상 - 작업기간: 2017. 7. 1. ~ 2017. 9.30. ⑥ 타이어 장착 - 부담 작업: 타이어 장착 - 작업 방법: 서서 양팔을 뻗은 자세로 타이어를 밀어 차량에 장착한 뒤 에어렌치와 토크런너를 이용하여 볼트 체결 및 고정시키는 작업을 반복함. - 하루 작업량: 약 150대 - 작업 반복 횟수: 약 150회 이상 - 작업기간: 2017. 1. 3. ~ 2017. 3.31. - 기타: 2인 1조 작업(작업자 2명 반씩 작업) ⑦ 스페어 타이어 장착 - 부담 작업: 스페어 타이어 장착 - 작업 방법: 의자에 앉아 팔을 위로 뻗은 자세로 전동공구를 이용하여 차체 하부에 스페어 타이어를 장착하는 작업을 반복함. - 하루 작업량: 약 150대 - 작업 반복 횟수: 약 150회 이상 - 작업기간: 2017. 1. 3. ~ 2017. 3.31. - 기타: 타이어 장착 시 병행 작업 ⑧ 언더커버 장착 - 부담 작업: 언더커버 장착 - 작업 방법: 서서 양팔을 들고, 고개를 뒤로 젖힌 자세로 차체 하부에 언더커버를 손으로 눌러 장착한 뒤 전동공구를 이용하여 볼트를 체결하여 고정시키는 작업 반복함. - 하루 작업량: 약 150대 - 작업 반복 횟수: 약 150회 이상 - 작업기간: 2016.10. 1. ~ 2016.12.31. - 기타: 2인 1조 작업(작업자 2명 반씩 작업) ⑨ 백도어 트립 장착 - 부담 작업: 백도어 트립 장착 - 작업 방법: 서서 양팔을 들어 올린 자세로 트렁크에 백도어 트립을 끼우고, 손으로 눌러 고정시킨 뒤 전동공구를 이용하여 볼트를 체결하여 고정시키는 작업을 반복함. - 하루 작업량: 약 300대 - 작업 반복 횟수: 약 300회 이상 - 작업기간: 2013.10. 1. ~ 2013.12.31. ⑩ 백도어 사이드 트립 장착 - 부담 작업: 백도어 사이드 트립 장착 - 작업 방법: 서서 양팔을 들고 고개를 뒤로 젖힌 자세로 트렁크에 백도어 사이드 트립을 끼우고, 손으로 눌러 고정시킨 뒤 전동공구를 이용하여 볼트를 체결하여 고정시키는 작업을 반복함. - 하루 작업량: 약 300대 - 작업 반복 횟수: 약 300회 이상 - 작업기간: 2014. 1. 3. ~ 2014. 3.31.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평가 - 65년생 남자. 신청인은 1992년 ○○(주)에 입사하여 2005년 01월 31일까지 영업무에서 자동차 판매를 하다가, 2005년 2월 1일부터 자동차 조립을 했음. - 주 5일, 40시간 근무 - 신청인의 작업은 3개월/1회 주기(3개월 동안 동일 작업 반복)로 공정을 이동하면서 조립을 해야 함. - 작업공정은 브레이크액주입 작업, 도어 장착, 프론트와이퍼 장착, 룸미러커버 장착, 스가프플레이트 장착, 타이어 장착, 스페어타이어 장착, 언더커버 장착, 백도어트립 장착, 백도어사이드트립 장착임. - 동영상을 포함한 자료를 확인했을 때, 상기 공정들은 팔이 벌어진 상태에서 작업을 하거나 팔이 어깨 위로 올라간 상태에서 작업을 해야 함. 어깨 부담이 되는 작업으로 판단함. - 근무기간이 김. - 근무기간 및 작업내용을 감안했을 때, 상병은 업무와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최근 10년간) - 2019.12. 3./기타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어깨부분(1회) 2) 생활 습관 - 신장: 175cm, 체중: 70kg - 우세 손: 오른손 - 운동 및 취미: 없음 3) 과거 질병이력 - 해당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주) ○○○ 소속 근로자로 자동자 생산업무를 수행하여오다가 우측 어깨와 팔에 통증이 발생되어 진료 결과,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및 회전근개 건병증’,‘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및 건병증’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동 사업장에서 1일 8~10시간, 주야간 교대근무 형태로 자동차 조립업무를 수행하면서 팔과 어깨를 사용하는 반복작업으로 인하여 우측 어깨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되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객관적으로 입증된 신청인의 현재 업무 종사 기간은 약 15년 6개월 정도로 확인되며, · 건강보험 수진이력 상 2019.12. 3. 기타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어깨부분 관련 진료 이력이 있으며, 그 외 산재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출된 의학 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의 경우 자동차 생산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지의 부적절한 작업자세가 관찰되며 반복동작으로 인한 우측 견관절과 주관절 부위 신체부담 요인이 인정되고 신청인의 근무이력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부위의 누적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및 회전근개 건병증’,‘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및 건병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