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힘줄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기타 원문 ↗ 연번 540020200002825 · 판정일: 2021-01-27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힘줄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재)○○○○○에서 묘지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상용근로자로 2005. 1.12.부터 현재까지 망자 매장, 상석 및 비석 설치, 유실된 축대 축조 등 다양한 작업들을 수행하면서 삽이나 곡괭이를 사용해 땅을 파는 등 팔과 어깨 힘을 이용하는 작업들을 다수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깨의 통증을 느껴왔고 이에 병원 진료를 받은 결과,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힘줄 파열’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묘지 관리 업무를 위해 수행하는 다양한 작업들이 어깨 부위 부담의 원인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의무기록 - 2020. 8. 7._○○○ - 팔을 많이 씀. 좌측이 심했다가 요즘은 우측. ○ 주치의사 소견 - 상기자는 상기 병증으로 본원에서 2020년 10월 29일 관절경 하 회전근개 힘줄 봉합술 예정으로 동 수술을 시행하고 특별한 합병증이나 미발견증의 병발이 없는 한 약 2주간의 입원 및 12주간의 통원 경과 관찰이 필요합니다. ○ 자문의사 소견 - 관련 영상자료 및 의무기록 검토 결과, 신청 상병 및 요양 기간 타당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63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근로자수: 9명 - 입사일자: 2005. 1.12. - 담당업무: 묘지 관리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09:00 ~ 17:00 - 휴식시간: 1시간 30분 ○ 이전 근무이력(관련 직무이력) - 2005. 1.12. ~ 현재/○○○○○/묘지 관리/고용보험 - 2002. 6. 1. ~ 2004.12. 1./(주)○○○/사무직/고용보험 - 1992. 2.20. ~ 1993. 3.19./택시 운전/고용보험 * 직종별 근무기간 : 묘지 관리 업무 약 15년 7개월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신청인은(이하 주소 생략)에 위치한 [(재)○○○○○]에서 묘지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음. 2) 신체부담 작업(작업영상 및 사진 참조) ① 땅 파고 고르기(광중 작업, 평탄 작업) - 작업내용: 선 자세로 삽, 곡괭이, 가래 등으로 땅을 파서 관을 넣은 후 묻는다. - 작업시간: 3시간(상시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곡괭이 5kg, 삽 3kg, 해머 3kg/5kg ② 비석, 상석, 축대 이동 및 보수 작업 - 작업내용: 선 자세로 맨 손 또는 해머로 비석, 상석을 이동시키고 축대를 축조함. - 작업시간: 3시간 - 취급물품 및 무게: 돌 40kg, 비석 90~110kg, 상석 150~160kg - 참고사항: 본인 혼자 또는 동료 근로자 1명과 함께 작업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 ○○○(남, 63)님은 2005. 1.12. ~ 재해일(2020. 8. 7.)까지 묘지관리원으로 근무함. 묘지 삽으로 땅파기 작업, 나무 관리시 곡괭이질, 비석 옮기고 세우는 작업 등을 하루 6시간 이상 수행함. 삽질, 곡괭이질, 비석 운반 작업 등은 모두 팔을 60~180도 들고 하는 작업으로 어깨 부담은 높음.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5.12.14./○○○/회전근개증후군 - 2015.12.21./○○○/회전근개증후군 - 2016. 3.28./○○○/회전근개증후군 - 2016. 4. 6./○○○/어깨의회전근개의근육및힘줄의손상,열상 - 2020. 8. 7./○○○/상세불명의어깨병변 2) 건강검진 내역 - 해당사항 없음 3)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65cm/ 체중 82kg - 흡연력: 해당사항 없음 - 음주력: 해당사항 없음 - 우세손: 오른손 - 운동 및 취미: 없음 4) 과거 산재처리 이력 - 해당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재)○○○○○에서 묘지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2005. 1.12.부터 현재까지 망자 매장, 상석 및 비석 설치, 유실된 축대 축조 등 삽이나 곡괭이를 사용해 땅을 파고 고르는 등 팔과 어깨 힘을 이용하는 작업들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깨의 통증을 느껴왔고 이에 병원 진료를 받은 결과,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힘줄 파열’을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묘지 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누적된 어깨 부위의 부담이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으므로 신청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고정주간근무자로 09:00 ~ 17:00 업무를 수행하였다. · 주 업무로 삽과 곡괭이를 이용해 땅을 파고 고르는 광중 및 평탄 작업과 비석, 상석, 축대 이동 및 보수 작업을 담당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40kg의 돌, 90~110kg의 비석, 150~160kg의 상석을 들어 올리고 이동시키는 등 중량물을 다수 취급하였다. · 직업력 조사 결과 묘지 관리 업무를 약 15년 7개월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 2015년부터 2016년까지 회전근개증후군, 회전근개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증세로 통원 치료 다수 받은 내역 존재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료 영상, 의무 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그리고 묘지 관리 작업에 대한 직업력이 15년 7개월로 길다는 점, 땅 파기, 곡괭이질, 비석을 옮기고 세우는 작업 등에서 팔을 60~180도 정도로 드는 모습이 관찰되어 어깨 부위 부담 작업이 확인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힘줄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