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 견 견봉하 충돌 증후군/좌 견 회전근개 부분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00002827
· 판정일: 2021-01-2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 견 견봉하 충돌 증후군, 좌 견 회전근개 부분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29.)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 2016.3.2. 입사하여 조리실무사로 근무해오던 중 어깨 통증있어 진료결과, “좌 견 견봉하 충돌 증후군, 좌 견 회전근개 부분파열”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해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03. 8월부터 8년 1개월간 조리실무사로 근무해오면서 직접 손으로 식판 및 조리도구를 세척하고 중량물을 반복적으로 취급하였으며, 많은 양의 조리작업을 수행하여 어깨에 무리가 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2017.9.19.) 주진단_impingement syndrome of shoulder, 주소_좌 견관절 동통, 2개월, 자발적으로 발생, 통증으로 잠을 깬다. HBP(+)
- (2017.12.14.) 관절경하 견봉성형술 및 변연절제술
○ 주치의사 소견
- 암통, 운동제한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4세 여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입사일자: 2016.3.2.
- 담당업무: 조리실무사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7.5시간, 1주 5일, 1주 평균 37.5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30분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2016.3.1. ~ 재해발생일(1년6개월), ○○ / 조리실무사
- 2015.7.1. ~ 2015.11.29.(34일), ○○○○○(○○) / 조리사
- 2010.3.1. ~ 2011.3.1.(1년), ○○ / 조리실무사
- 2007.3.1.~ 2010.3.1.(3년), □□ / 조리실무사
- 2006.6.14. ~ 2006.7.31.(1개월), ㈜□□□□□ ○○ / 물류포장
- 2006.4.24. ~ 2006.4.26.(3일), △△△△△(주) / 조리사
- 2003.8.25. ~ 2006.4.1.(2년7개월), □□ / 조리실무사
- 2000.4.8. ~ 2000.6.1.(2개월), ◇◇◇◇ / 조리사
- 개인사업자이력: 2011.6.29. ~ 2015.3.30.(3년9개월), ☆☆☆☆☆ 운영
※ 조리실무사 비연속적으로 8년 1개월, 조리사 3개월, 물류포장 1개월, 개인사업으로 음식점 3년 9개월 운영 확인됨.
○ 신체부담 업무내용(동영상 등 참조)
1) 구체적인 업무내용
- 담당업무: ○○에서 조리실무사로 작업함.
- 총인원: 9명(영양사 1명, 조리사 1명, 조리실무사 7명)
- 작업공정: 준비작업(전처리작업, 운반작업) → 주작업(조리작업) → 마무리작업(설거지작업, 청소작업
※ 밥조(2인), 주메뉴조(2인), 나물조(2인), 국조(2인)으로 일일간격으로 순환근무함.
- 2019. 11월 기준 식수인원: 중식 903명
- 급식시설현황: 조리장 201㎡, 식당 600㎡, 식기세척기, 자동야채절단기, 식기건조기, 세미기 등
2) 신체 부담작업(동영상 참조)
① 운반작업(13.3%)
- 작업내용: 배식바트 운반작업은 서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 주관절-굴곡한 자세에서 양측 손으로 배식바트를 잡아 가슴높이로 들어 올린 뒤, 이동하여 배식대에 내려놓으며, 식판운반작업은 서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 주관절- 굴곡한 자세에서 양측 손으로 식판을 잡아 고정한 뒤, 이동하여 배식대에 내려놓고, 음식물 잔반 배출작업은 서서 양측 견관절 및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이동식 잔반통 손잡이를 잡아 전방으로 밀어 이동한 후, 2인 1조로 잔반통을 가슴 높이로 들어 요추를 굴곡-회전한 채 잔반을 쓰레기통에 버림.
- 이동거리: 배식바트 및 식기류 2 ~ 6m 내/외, 잔반통 40 ~ 50m 내/외
- 총 취급중량: 614.8kg/일일(1인 작업)
- 작업량: 식자재 및 식기 903인분/일일 운반작업 수행(4인 작업), 일일 평균 10kg의 중량물을 62회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1인 작업)
② 전처리작업(13.3%)
- 작업내용: 식자재 칼질작업은 작업대에 서서 우측 견관절 및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식자재를 잡아 고정 한 뒤, 좌측 견관절을 굴곡-운반, 주관절을 굴곡-회내전하여 칼을 잡은 상태로 주관절을 굴곡-신전하면서 칼질하며, 식재료 씻거나 헹구는 작업은 작업대 앞에 서서 양측 견관절 및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측 손으로 식재료를 잡아서 손목 과 손가락을 굴곡-신전하며 닦음.
- 작업높이: 칼질 및 식재료를 씻거나 헹구는 작업대(80cm)
- 총 취급 중량: 161.5kg/일일(1인 작업)
- 작업량: 식자재 903인분/일일 전처리작업 수행(2인 작업), 일일 평균 식재료(161.5kg) 칼질 및 씻거나 헹구는 작업을 수행함.
③ 조리작업(40%)
- 작업내용: 대형솥 내부의 음식을 조리하기 위하여 서서 양쪽 견관절을 굴곡-외전, 주관절-굴곡-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조리용 삽을 잡고 양측 주관절을 굴곡-신전하면서 조리하며, 나물은 서서 요추-굴곡, 양측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나물을 잡아서 손목과 손가락의 굴곡-신전을 반복하면서 무침.
- 총 취급 중량: 730kg/일일(1인 작업)
- 작업량: 일일 평균 음식(국, 볶음, 국, 무침, 조림 등) 903인분/일일 조리(4인 작업)
④ 설거지작업(20%)
- 작업내용: 식기류는 작업대 앞에 서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 주관절을 굴곡-회내전한 자세에서 우측 손으로 식기류 등을 잡고 좌측 손으로 수세미를 잡은 후 주관절을 굴곡-신전하면서 설거지 함.
- 작업량: 일일 식판, 식기 등 903인분(2인 작업)
⑤ 청소작업(13.3%)
- 작업내용: 테이블은 서서 요추-굴곡, 좌측 견관절을 굴곡-외전, 주관절-굴곡한 자세에서 좌측 손에 손걸레를 잡고 좌측 견관절의 굴곡-신전, 외전-내전을 반복하며 세게 힘을 주어 닦으며, 주방바닥은 서서 요추를 굴곡-회전,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측 손으로 마포걸레를 잡아서 견관절을 굴곡-신전하면서 청소하고, 배수구 및 트렌치청소는 작업자가 쪼그려 앉아서 우측 견관절 및 주관절을 굴곡하여 트렌치를 잡아 고정 한 뒤, 좌측 견관절을 굴곡-외전, 주관절을 굴곡-회내전한 자세로 수세미를 잡아 세게 힘을 주어 닦음.
- 테이블 수: 64개[4인용 - 10개, 6인용 - 54개], 좌석 수: 364개
- 총 취급 중량: 267kg/일일(1인 작업)
- 작업량: 배수구 및 트렌치 닦는 작업은 일일 평균 15개 배수구 및 트렌치 청소하며, 일일 평균 트렌치 청소작업 시 중량물 267kg 취급하며, 테이블 닦는 작업은 일일 평균 64개 테이블(1인 작업), 마포걸레로 닦는 작업은 식당바닥 청소를 일일 1회 수행(1인 작업), 일일 평균 주방바닥(면적 - 181.5평) 청소작업을 수행함.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
- 확인상병: 좌 견 견봉하 충돌 증후군
- 작업 내용을 확인한 결과, 식자재, 식판, 식기 등을 운반하며 식재료 전처리, 조리, 배식, 설거지, 청소 등 지속적으로 견관절 굴곡, 중량물 취급 등이 발생하여 어깨 부담이 높다고 판단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동안 진료내역)
- 2012.11.8.~2017.7.14.(#18), 어깨 및 팔 부위의 기타 근육 및 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등 관련부위 다수의 진료이력 확인됨.
2) 기초 확인사항
- 신체조건: 165m, 71kg
- 우세손: 왼손
- 운동 및 취미활동: 없음.
- 기저질환: 고혈압(2010년~)
3) 사고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의무기록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에 2016.3.2. 입사하여 조리실무사로 근무해오던 중 어깨 통증있어 진료결과, “좌 견 견봉하 충돌 증후군, 좌 견 회전근개 부분파열”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2003. 8월부터 8년 1개월간 조리실무사로 근무해오면서 직접 손으로 식판 및 조리도구를 세척하고 중량물을 반복적으로 취급하였으며, 많은 양의 조리작업을 수행하여 어깨에 무리가 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서 조리실무사로 근무하는 자로 운반작업, 전처리작업, 조리작업, 설거지작업, 청소작업 등 고용보험취득이력 상 2003.8.25.부터 현 사업장 포함 8년 1개월정도 동일 업무 수행이력이 확인되고, 그 외 2011.6.29.부터 3년 9개월간 음식점을 운영한 사실이 있으며, 2012.11.8.부터 관련부위 다수의 건강보험수진내역이 확인된다.
- 먼저, 신청상병은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 상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상병과 업무간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조리업무 특성 상 상지거상자세, 빈번한 중량물 취급 등 어깨부담 작업이 확인되며, 장기간의 근무력을 고려할 때 상병의 발생 및 진행에 영향을 줄 정도의 신체부담이 누적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 견 견봉하 충돌 증후군, 좌 견 회전근개 부분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