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 요추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00002828
· 판정일: 2021-02-0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4-5 요추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29.)
신청 내용
신청인은 상품 포장, 운반, 적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2020.11.8. 자택에서 의자를 들던 중 극심한 허리 통증이 발생하여 병원 내원 후 검사결과 신청 상병 ‘제4-5 요추추간판 탈출증’을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10년간 상품 포장, 운반, 적재 등 중량물 취급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며 허리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부
- (2020.11.9.) lower back pain
○ 주치의 소견
- 제4-5 요추 추간판 탈출증 소견
○ 자문의 소견
- 영상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명 인정됨.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요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40세 남성으로, 신청 상병의 발병 전까지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 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입사일자: 2009.10.1.
- 담당업무: 상품 포장 및 입출고, 상품 운반 및 적재, 쇼핑몰 관리 등
- 근로자수: 1인 (사업주 1인과 신청인 근무)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7시간 10분(09:00~18:00),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35.8시간
- 휴게시간: 식사시간 60분, 휴게시간 50분(1일 5회, 회당 10분)
○ 근무이력
- 2009.10.1.~발병일(10년1개월), ○○○○ / 상품 포장, 운반 등
- 2007.10.29.~2008.4.1.(5개월), ㈜□□□ / 컨텐츠 개발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 업무내용
① 담당업무: 완제품을 매입하여 포장 후 판매하는 업무
② 작업공정: 상품 매입 → 운반 및 적재 → 상품 포장 → 택배사 전달
2) 신체 부담 작업
① 상품 포장 작업
- 작업내용: 주문된 상품을 운반하여 작업대 위에서 박스나 비닐로 포장 후 적재
- 작업시간: 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상품 10kg~20kg
- 작업대높이: 85cm
- 작업량: 1일 약 50~100개
② 쇼핑몰 관리 작업
- 작업내용: 책상에 앉아 컴퓨터 모니터를 보며 인터넷 쇼핑몰을 관리하는 작업
- 작업시간: 2시간
③ 상품 입출고 작업
- 작업내용: 상품 입고 시 상품을 대차에 실은 뒤 대차를 끌거나 밀어서 사업장으로 운반 후 적재, 출고 시 창고에서 상품을 꺼내 대차에 실어 운반하는 작업
- 작업시간: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상품 10kg~20kg
- 작업량: 1일 약 100~300개
④ 고객 상담 작업
- 작업내용: 의자에 앉아서 전화로 상담하는 작업
- 작업시간: 0.5시간
⑤ 상품 하차작업(간헐작업)
- 작업내용: 컨테이너에서 입고되는 상품을 들어서 창고에 적재하는 작업
- 작업시간: 2시간(연4~5회 수행하는 간헐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상품: 15kg
- 작업량: 1일 약 750개
○ 위험요인에 대한 전문가 평가(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 40세 남자 재해자는 2009년경부터 인터넷 주문 상품을 포장, 배송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재해자는 10~20Kg의 상품이 입고 시 차량이나 대차에 실어서 운반대(작업장)으로 옮겨와 포장하는 일은 5시간/일 정도 반복하는 일이 허리에 부담된다고 주장합니다. 재해자는 신청 상병을 진단받기 한 달여 전부터 허리 통증이 발생하여 치료받고 있던 중 2020.11.08일경 집에서 의자를 들다가 증상이 악화되었다고 합니다. 제출된 동영상과 재해조사 내용 및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중량물 취급 업무를 10여년 정도 하였고, 건강보험 수진자료에서 이전에도 허리 관련 상병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된 점, 증상의 경과와 영상사진의 상병상태로 볼 때 비록 집에서 의자를 들다가 악화되었지만, 평소 중량물 취급업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
- 재해일 이전(최근 10년), 2013년부터 허리 부위 다수의 진료내역 확인됨
2) 기초 확인사항
- 신체조건: 172cm, 82kg
- 우세손 : 오른손
3) 산재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연령, 발병 경위, 작업 종사 기간, 작업내용, 작업환경, 영상의학 자료 및 의무기록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에 2009.10.1. 입사하여 상품 포장, 운반, 적재 등의 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허리 통증이 발생하여 진료결과, “제4-5 요추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약 10년간 상품 포장 및 운반, 적재 등 중량물 취급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허리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상품 포장, 운반, 적재 등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고용보험 취득이력상 현 사업장에서 2009.10.1.부터 약 10년간 근무하였으며, 2013년부터 신청 상병 관련 다수의 진료내역 확인되나 그 외 사고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는 다음과 같다.
· 먼저, 신청 상병은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 상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상품을 포장, 운반, 적재하는 과정에서 중량물 취급과 허리의 굴곡, 회전, 반복 작업 등 허리 신체부담요인이 확인되고, 장기간의 근무력과 작업환경, 상병상태를 고려할 때 허리 부위에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누적부담이 높다고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4-5 요추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