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3-4번간 척추관협착증/요추 4-5번간 척추관협착증/요추 4-5번간 추간판탈출증/요추 3-4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00002831 · 판정일: 2021-01-27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등을 청구한 신청한 상병 ‘요추 3-4번간 척추관협착증, 요추 4-5번 척추관협착증, 요추 4-5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3-4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故○○○(이하‘고인’이라 함)은 2020년 2월경부터 지속적인 허리통증을 호소하다가 2020. 5. 13. ○○ ○○○○에서 요추 3-4-5번 척추관 협착증(M4806), 요추 4-5번 추간판 탈출증(M512) 진단을 받고, 2020. 5. 21. 요추 3-4-5번 후방 추체간 유합술, 요추 3-4-5번 추간판 절제술을 받고 수술 후 지속적인 왼쪽 허벅지 통증을 호소하여 2020. 5. 28. CT검사 결과 DVT(심부정맥혈전증)가 발견되어 순환기내과로 전과 되었으며, 이후 혈전 용해시술, 2020. 6. 3. embolization(폐색전술), evacuation(배액) 등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2020. 6. 7. 패혈성 쇽에 동반된 저혈량성 쇽으로 사망하였고, 사망 전 수행하였던 신체 부담 작업으로 인해 무리가 발생하여 신청상병 ‘요추 3-4번간 척추관협착증, 요추 4-5번 척추관협착증, 요추 4-5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3-4추간판 탈출증’을 진단받아 고인의 유족인 청구인이 유족급여 등을 청구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의 경우 약 2년 간 돼지농장에서, 약 9년 간 갱폼 용접공으로서 신체부담 업무를 수행해오다가 2020. 5. 13. 요추 협착증 및 요추 추간판 탈출증이 발병하여 치료 중 사망한 것으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의무기록(2020.05.13. ○○○○) Chief complaint 허리 통증 o) 반년정도 되었다. agg)2020. 05. 11 m) spontaneous >Present liiness 우측 다리 통증이 댕기고 아프다가 월요일부터 걷기 힘들 정도로 통증이 무척 심해졌다. 제대로 못 걸어서 자꾸 넘어진다. >Review of system back pain (+) 좌측 다리가 아프다 radiating pain (+) 우측 엉치부터 대퇴 후면으로 통증이 내려간다 ○ 주치의사 소견 요추 3-4-5번 척추관 협착증(M4806), 요추 4-5번 추간판 탈출증(M512) 진단 ○특진의사 소견(근로복지공단 □□) 상병확인 결과 M512 요추 3-4-5번간 추간판탈출증 및 이로 인해 M4806 요추 3-4-5번간 척추관협착증 상병 확인됨.(요추 3-4번 추간판 탈출증 상병 추가함)

인정 사실

○ 고인은 사망 당시 만 53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근로자수: 23명 - 입사일자: 2019.5.9 - 담당 업무: 용접공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평균 9시간 근무 1) 월~금 : 10시간(09:00 ~ 20:30) 2) 수 : 8.5시간(08:00 ~ 17:30) 3) 토 : 5.5시간(09:00 ~ 15:30) - 휴게시간 : 1) 월~금 : 1.5시간(점심시간 12:00 ~ 13:00, 저녁시간 - 17:30 ~ 18:30) 2) 수 : 1시간(점심시간 12:00 ~ 13:00) 3) 토 : 1시간(점심시간 12:00 ~ 13:00) ○ 이전 근무이력 -2019.5.9.~2020.6.7.(1년 1개월)/○○○○○/용접공/예금거래내역 -2016.5~2018.9.26.(2년 4개월)/○○○○○/용접공/예금거래내역 -2015.4~2016.4(1년)/○○/용접공/예금거래내역 -2013.1~2015.3(2년 3개월)/○○○○○/용접공/예금거래내역 -2011.3~2012.12(1년 10개월)/○○○○○/용접공/소득금액증명 -2009.9~2011.2(1년 6개월)/△△△△/분뇨처리/사업주통화내역 ※직종별 근무기간: 용접공(예금거래내역)/6년 8개월 용접공(예금거래내역, 소득금액증명)/8년 6개월 분뇨 처리(이전 사업주 통화내역)/ 1년 6개월 ※객관적인 조사 내용 외에 신청인이 주장하는 직력 및 조사시 특이사항 1) 사고성 재해 요양 : S8200 무릎뼈의 골절(폐쇠성) - 2018-09-27 ~ 2019-05-08(7개월 11일) 2) 예금거래내역 : 해당 기간 사업장에서 급여를 이체받은 내역이 확인됨. - 2013년 01월 ~ 2015년 03월(2년 3개월) : ○○○○○ - 2015년 04월 ~ 2016년 04월(1년) : ○○ - 2016년 05월 ~ 2018년 09월(2년 4개월) : ○○○○○(○○○○○와 동일회사) - 2019년 05월 ~ 2020년 06월(1년 1개월) : ○○○○○ 3) 소득금액증명 : 소득 금액의 기간과 사업주의 사실확인서(2011년 봄 입사)를 확인 할 때 해당 기간 근로한 것을 알 수 있으나 전 기간을 만근하여 근로한 것으로 확인되지 않음. - 2011년 03월 ~ 2012년 12월(1년 10개월) : ○○○○○ 4) 사업주 통화내역 : △△△△의 현재 사업주(당시 사업주의 아들)와 통화 내역에서 근로한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나 신청인이 근로할 당시 사업주는 아니며 고용보험이나 소득금액증명, 급여 이체내역의 확인되지 않음. - 2009년 01월 ~ 2011년 02월(2년 2개월) : △△△△(파일. 유족급여자료2_2 3~15p) 5) 한국 입국 전 직력 : 약 1980년도부터 2008년까지 건설현장(중국 텐진)에서 용접, 전기가설 업무를 수행했다고 진술함. 6) ○○(2015년 04월 ~ 2016년 04월, 1년) : ○○○○○ 동일하게 갱폼을 용접하는 회사임. 7) △△△△(2009년 09월 ~ 2011년 02월, 1년 6개월) - 근무시간 : 11시간(06:00 ~ 19:00), 휴게시간 - 2시간 - 작업내용 : 삽질을 하여 리어카에 돼지의 변을 싣고, 리어카를 끌고 이동한 후 돼지 변을 버리는 작업. - 작업량 ① 돼지 변 200kg 상차 및 하차/일일(1인 작업) ② 1회 작업 시 리어카에 20kg 변 상차, 1회 작업 시 10~20회의 삽질 후 리어카 운반 ③ 1회 작업 시 약 50 ~ 100m 리어카를 운반 후 20kg 변 하차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 영상 참조) - 갱폼을 제작하는 회사 - 작업공정 : 용접 → 운반 - 작업자 수 : 8명[페인트칠 - 1명, 절단 - 1명, 용접(신청인) 6명] - 현장 미방문 사유 ① 폐업 사업장으로(사업장의 이사) 작업 장소 및 환경이 변경됨 ② 사업장의 폐업 전 사업주의 협조 하에 촬영된 영상 및 사진들이 있어 해당 자료를 활용하여 신체부담요인 조사를 진행함(사업장에 동의를 얻었으며, 해당 내용이 담긴 관련된 공문서를 발송하였음) - 기타 ① 작업량, 기타 사실관계 등은 사업주가 제출한 자료를 활용함. ② 운반작업2.mp4는 타 사업장에서 촬영한 작업영상을 활용함. 2) 신체 부담 작업 ① 용접 및 망치질작업(동영상. 용접 및 망치질작업 1~4) -작업내용 : 1) 용접 및 망치질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회전,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좌측 손으로 망치를 잡고 우측 손으로 용접 홀더를 잡아 갱폼을 용접한 후 좌측 견관절을 굴곡하여 용접 부위를 망치질한 후 뒤로 이동하여 다음 부위을 용접한다. 2) 서서 요추를 굴곡-회전,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우측 손으로 용접 홀더를 잡아 갱폼을 용접한 후 뒤로 이동하고 다른 부위를 용접을 한다. 3) 쪼그려 앉아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용접 홀더를 잡아 갱폼의 부위를 용접한 후 서서 이동한 후 다시 쪼그려 앉아 다른 부위를 용접한다. 4) 서서 요추를 굴곡-회전,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좌측 손으로 망치를 잡고 우측 손으로 용접 홀더를 잡아 갱폼을 용접하고 좌측 손으로 망치질을 한다. -작업시간 : 8시간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쇠파이프(1.6t, 50mm, 30m, 3,900mm 기준, 1.8kg), 줄눈 (500~3,000mm, 1kg) -작업량 : 1) 철판(12m) 1.9개 용접, 파이프 96개, 줄눈 58개 용접/일일(1인 작업) 2) 용접 횟수 약 2,400회/일일(1인 작업) 3) 1회 용접 시 5~10초 소요 4) 망치질 횟수 480회/일일(1인 작업) -참고사항 : 1) 파이프 : 11.5개(일일 작업량) × 50개(철판 1개 당 파이프 수) ÷ 6인 작업 = 96개 2) 줄눈 : 11.5개(일일 작업량) × 30개(철판 1개 당 줄눈 수) ÷ 6인 작업 = 57.5개 3) 파이프 및 줄눈(500mm ~ 3900mm) 약 300mm ~ 500mm 간격마다 용접, 자재 1개당 용접 20~40회 4) 용접횟수 : 30회(자재 1개당 용접 부위) × 80개(파이프 50개, 줄눈 30개) = 2,400회 5) 망치질 횟수는 용접 횟수 당 20%비율로 산정함. ②운반작업(동영상. 운반작업 1~2) -작업내용 : 1) 파이프를 내려놓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회전,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파이프를 잡아 바닥에 내려놓는다. 2) 서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파이프를 잡고 이동한 후 요추를 굴곡하여 파이프를 바닥에 내려놓는다. -작업시간 : 1시간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쇠파이프(1.6t, 50mm, 30m, 3,900mm 기준, 1.8kg), 줄눈 (500~3,000mm, 1kg) -총 취급 중량물 : 파이프(1.88kg) × 96개 + 줄눈(1kg) × 58개 = 238kg/일일(1인 작업) -작업량 : 1) 파이프(1.88kg) 96개, 줄눈(1kg) 58개 운반/일일(1인 작업) 2) 1회 운반 시 30초 소요, 5 ~ 30m 운반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1. 상병확인 결과 M512 요추 3-4-5번간 추간판탈출증 및 이로 인해 M4806 요추 3-4-5번간 척추관협착증 상병 확인됨. 2. 신체부담요인조사 결과 부자연스러운 자세 및 정적자세로 인해 높은 수준의 요추부위 부담이 확인됨. 3. 신청인은 용접 업무를 주로하신 분으로 하루 중 9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과거 수진 내역 상 2019년 6월 이전에는 요통으로 인해 수진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음. 4. 2018년 9월 산재사고로 인해 무릎뼈가 골절되어 2019년 5월 9일에 다시 업무에 복귀한 것으로 확인되며, 무릎뼈 골절 후 쪼그려 앉기 등이 자연스럽게 되지 않고 운동량 부족으로 인해 근력이 저하되어 요추부위에 더욱 부담이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5. 추정의 원칙 적용기준에 의하면 용접공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경우 추정의 원칙 적용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고 있음. 6. 신청인의 경우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용접공 직력이 8년 6개월이며 이전에도 분뇨처리를 위한 삽질이나 중량물 운반 등 요추부위 부담 작업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음.(중국에서도 장기간 용접 및 가설을 한 것으로 가족들이 진술함) 이러한 직력으로 인해 요추부위 퇴행성 변화의 가속화에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산재 요양 복귀 후 근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동일업무를 장시간 수행하여 급격한 악화에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됨. 따라서 신청상병에 대한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9.6.24.~2019.8.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3차례) 2) 건강검진 내역 ① 2017.6.26. 검진 -혈압 136/83, 공복혈당 127 -검진결과: 정상 B(혈압 이상지질혈증) 당뇨병질환의심 ② 2019.3.18. 검진 -혈압 152/87, 공복혈당 95 -검진결과:정상B(고혈압의심) 3) 생활 습관 - 기저질환: 고혈압(2019년도~) - 흡연력: 1일 0.7갑(흡연기간 15년) - 음주력 : 무 - 키/몸무게 : 174cm/65kg - 우세손 : 오른손 4) 과거 산재처리 - 재해일 2018.9.27/○○○○○/사고성재해/승인(2018.10.4) 상병: 우측 무릎뼈의 골절(폐쇄성)/요양기간 2018.9.27.~2019.5.8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고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이 사건은 고인이 2020년 2월경부터 지속적인 허리통증을 호소하다가 2020. 5. 13. ○○ ○○○○에서 요추 3-4-5번 척추관 협착증(M4806), 요추 4-5번 추간판 탈출증(M512) 진단을 받고, 2020. 5. 21. 요추 3-4-5번 후방 추체간 유합술, 요추 3-4-5번 추간판 절제술을 받고 수술 후 지속적인 왼쪽 허벅지 통증을 호소하여 2020. 5. 28. CT검사 결과 DVT(심부정맥혈전증)가 발견되어 순환기내과로 전과 되었으며, 이후 혈전 용해시술, 2020. 6. 3. embolization(폐색전술), evacuation(배액) 등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2020. 6. 7. 패혈성 쇽에 동반된 저혈량성 쇽으로 사망하였고, 사망 전 수행하였던 신체 부담 작업으로 인해 무리가 발생하여 신청상병 ‘요추 3-4-5번 척추관 협착증(M4806), 요추 4-5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3-4추간판 탈출증’을 진단받아 고인의 유족인 청구인이 유족급여 등을 청구한 사건이다. -청구인의 주요 주장은 고인의 경우 약 2년 간 돼지농장에서, 약 9년 간 갱폼 용접공으로서 신체부담 업무를 수행해오다가 상병 발병하여 치료 중 사망한 것으로 신청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고인은 재해 사업장에서 발병일까지 약 1년간 용접공로서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소득금액증명 등 객관적인 자료상 8년 6개월간 여러 현장에서 용접공으로서 작업을 수행해 왔으며, 조사된 건강보험수진 내역 상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 등 진료 이력이 있으며, 발병 후 초진일은 2020.5.13. ○○○○에서 진료이력 확인된다.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청구인이 제출한 의학 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 고인의 경우 용접공으로서 용접 및 운반 작업 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등 요추 부위 신체 부담 요인이 관찰되며, 신청인은 이러한 업무를 현사업장 현사업장을 비롯한 각종 건설현장에서 오랜 기간 동안 수행하였는바, 업무로 인하여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가 높다고 판단되므로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 다만, 신청 상병과 사망 원인과의 인과관계는 신청 지사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처분함이 타당하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청구인이 유족급여 등을 청구한 신청한 상병 ‘요추 3-4번간 척추관협착증, 요추 4-5번 척추관협착증, 요추 4-5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3-4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