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좌측 어깨의 회전근개증후군/좌측 어깨의 회전근개의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00002832
· 판정일: 2021-01-27
주문
‘좌측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증후군’,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의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라는 업체에서 주류 배송 업무를 담당하는 상용근로자로 2019. 9. 3.부터 2020. 8.24.까지 주류 상차, 운전, 주류 하차 등 다양한 작업들을 수행하면서 중량물을 다수 취급하였고 그 과정에서 어깨의 통증을 심하게 느껴 이에 병원 진료를 받은 결과, 신청 상병 ‘좌측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증후군’,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의 파열’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주류 배송 업무를 위해 수행하는 다양한 작업들이 어깨 부위 부담의 원인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의무기록
- 2020. 8.24._○○○○
- 한달 좀 넘었다. 일할 때 무거운 물건을 많이 들어요.
○ 주치의사 소견
- 통증이 심하여 입원 시 정밀 검사 결과에 따라 주사 치료나 수술 등 구체적인 방법은 좀 더 구체적인 진단에 따라 결정될 것임.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49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근로자수: 21명
- 입사일자: 2019. 9. 3.
- 담당업무: 주류 배송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08:00 ~ 18:00
- 휴식시간: 1시간
○ 이전 근무이력(관련 직무이력)
- 2019. 9. 3. ~ 2020. 8.24./(주)○○○○○/주류 배송/고용보험
- 2019. 7. 8. ~ 2019. 8.30./(주)□□□□/주류 배송/고용보험
- 2019. 6.27. ~ 2019. 7. 7./(주)△△△△△/주류 배송/고용보험
- 2019. 3.21. ~ 2019. 6.19./일반 전기 공사 외/택배 배송/고용보험
- 2017.11.23. ~ 2017.12.30./◇◇◇◇◇/주류 배송/고용보험
- 2016. 6. 7. ~ 2017.11. 6./☆☆☆☆☆/주류 배송/고용보험
* 직종별 근무기간 : 배송 업무 약 2년 11개월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신청인은 경기 수원시에 위치한 [주식회사 ○○○○○]에서 주류 배송 업무를 수행하였음.
2) 신체부담 작업(작업영상 및 사진 참조)
① 주류 상차작업
- 작업내용: 주류, 공병 박스를 상차하는 작업으로 박스를 등지고 서서 요추-굴곡, 양측 견관절을 신전-외전, 주관절-굴곡한 자세에서 양측 손으로 박스를 잡아 등에 고정한 후, 짊어지고 이동하여 차 바닥에 내려놓는다. 그 후 생맥주통을 상차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내회전, 주관절-굴곡한 자세에서 양측 손으로 생맥주통 손잡이를 잡아 고정한 뒤, 이동하여 가슴 높이로 들어 올려 차 바닥에 내려놓는다.
- 작업시간: 2시간
- 중량물 취급: 4407.4kg/일일, 1인 기준
② 운전작업
- 작업내용: 2.5t 트럭을 운전하는 작업으로 운전석에 앉아서 요추-중립, 양측 견관절 및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측 손으로 핸들을 잡아 운전을 한다.
- 작업시간: 4시간
- 참고사항: 일일 250km 가량을 운전함.③ 담당구역은 서울, 인천, 김포, 일산, 파주, 부천 등
③ 주류 하차작업
- 작업내용: 주류, 공병 박스를 차량에서 하차하는 작업으로 박스를 등지고 서서 요추-굴곡, 양측 견관절을 신전-외전 및 주관절-굴곡한 자세에서 양측 손으로 박스를 잡아 등에 고정한 후, 짊어지고 이동하여 배송지 바닥에 내려놓는다. 그 후 생맥주통을 차량에서 하차작업으로 서서 요추-굴곡, 경추를 양측 견관절 및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측 손으로 생맥주통 손잡이를 잡아들어 올려 고정한 뒤, 이동하여 골반 높이로 들어서 이동하여 배송지 바닥에 내려놓는다.
- 작업시간: 3시간
- 중량물 취급: 4407.4kg/일일, 1인 기준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 비록 신청인의 업무 수행 기간이 2년 4개월 정도로 길지 않고 연령을 고려할 때, 개인적인 요인으로 어깨 부위의 근골격계 질환이 나타날 수 있지만, 신청인의 현재 업무에 어깨 부위 부담 작업이 포함되어 있고, 작업 자세, 중량물 취급량, 반복 속도 및 신체부담요인 평가를 종합적으로 고려 시 어깨 부위 부담 정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됨. 특히 업무 중 주류 상, 하차 작업은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중량물을 취급하기 때문에 어깨 부위에 부담이 가중 될 수 있다고 판단됨. 따라서 신청 상병은 개인적인 요인보다 직업적 요인과 더욱 더 관련성이 높다고 추정됨. 최종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5. 5. 4./□□/어깨의충격증후군
- 2020. 7.25./○○/기타어깨병변
2) 건강검진 내역
- 해당사항 없음
3)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72cm/ 체중 74kg
- 흡연력: 해당사항 없음
- 음주력: 해당사항 없음
- 우세손: 오른손
- 운동 및 취미: 없음
4) 과거 산재처리 이력
- 해당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이 사건은 신청인이 ○○○○○에서 주류 배송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9. 9. 3.부터 2020. 8.24.까지 주류 상차 및 하차, 운반 작업 등 팔과 어깨 힘을 이용하는 작업들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깨의 통증을 느껴왔고 이에 병원 진료를 받은 결과, 신청 상병 ‘좌측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증후군’,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의 파열’을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주류 배송 업무를 수행하면서 누적된 어깨 부위의 부담이 원인이 되어 신청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고정주간근무자로 08:00 ~ 18:00 업무를 수행하였다.
· 주 업무로 1일 4407.4kg 가량의 주류 박스를 2.5t 트럭에 싣고 명단 다수 등의 지역으로 일일 250km 거리를 운전한 뒤 해당 지역에 박스를 하차하여 배송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 직업력 조사 결과 주류 배송 업무를 약 2년 11개월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 2015년과 2020년에 어깨 관련 통증으로 통원 치료 받은 내역이 존재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료 영상, 의무 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 또한 신청인의 업무 수행 기간이 2년가량으로 길지 않고 연령을 고려할 때 개인적인 요인으로 어깨 부위의 근곤격계 질환이 나타날 수 있으나,
·주류 배송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중량물을 들어 올리고 내리는 등 어깨 부위의 부담 요인이 관찰된다는 점, 특히 주류의 상하차 작업은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중량물을 취급하기 때문에 어깨 부위에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과 이러한 요인들이 개인적 요인보다 발병에 더욱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좌측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증후군’,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의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