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 무릎 관절염 , 좌측/골 무릎 관절염 , 우측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540020200002833 · 판정일: 2021-01-2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골 무릎 관절염, 좌측’ , ‘골 무릎 관절염, 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29.)

신청 내용

신청인은 자동차부품 생산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2005년부터 15년 동안 주, 야 2교대 근무 중 하루 종일 서서 1~3M 높이 기계를 오르락내리락 하며 작업하여 무릎에 통증이 발생하였다며 의료기관 내원하여 검사결과, 2020. 8. 24. 신청 상병 ‘골 무릎 관절염, 좌측’ , ‘골 무릎 관절염, 우측’ 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장기간 무릎 부담 작업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는 것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내용 - 2018. 12. 24. LT KNEE MRI - 2019. 6. 1. LT KNEE MRI ○ 주치의사 소견 - 양측 무릎의 부종, 압통, 운동제한 ○ 수술여부 - 2019. 5. 30. 좌측 KNEE 관절경 수술 시행 - 2020. 12. 22. 좌측 경골 고정술 시행 ○ 무릎부위 이전 산재처리 이력 - (업무상 사고) 2018.12.23. ~ 2020.2.15. 내측 반월상 연골 후각부파열(좌측), 좌측 슬관절 염좌 - (재요양 불승인) 2020. 12. 22. 좌측 경골 고정술 관련 재요양 불승인(자연경과적인 퇴행성 변화 소견) ○ 자문의사 소견 - MRI상 급성소견 없는 퇴행성병변으로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7세 남성으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사업장개요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자동차부품 제조업 ○ 근로관계 - 신청사업장 입사일자: 2005. 6. 7. - 담당업무: 자동차부품 생산업무 - 근무형태: 규칙적 교대근무 - 근무시간: 08:00~17:00(연장근무시 20:00까지) - 점심시간: 12:00~13:00 - 휴게시간: 15:00~15:20 - 저녁시간: 17:00~17:30 - 근무내용: 기계조작 및 생산(자동차 부품-브랑캐트)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2005. 6. 7. 재해 사업장에 입사하여 약 15년 3개월 정도 자동차 부품 생산업무 수행함. ○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1)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신청인 이미 2018.12.23. 재해로 “좌측 내측 반월상 연골 후각부파열”로 요양한 사실이 있으며, 이번 건은 “양측 골 무릎 관절염”으로 요양신청서를 제출함. - 평균 근무시간은 연장근무를 포함하여 10시간 정도로 확인되며, - 신청인은 1일 자동차부품 생산량을 200개로 주장하며, 200개를 만들기 위해서는 20cm 정도의 받침대를 1,000번 정도 오르락내리락 한다고 주장하나, - 사업장에서 제출한 작업일보 내역 상으로는 1일 95~100개 정도를 생산한 것으로 확인됨. 2) 신체부담 작업(작업동영상 참조) ① 자동차부품 자동선반에 입고: 10kg정도 부품을 자동선반에 올려놓음 ② 자동차부품 완성품에 볼트박기 ③ 완성품 렉에 담기 3) 작업 자세 - 자동차부품을 들어 받침대에 올라 자동선반에 자동차부품을 올려놓음(부담작업) · 1일 평균 20cm정도의 받침대를 오르내리는 횟수는 신청인은 1,000번 정도라고 주장하나, 작업일보 상으로는 절반정도일 것으로 예상함. - 서서 팔을 이용하여 자동차부품에 볼트를 박음 - 허리를 굽혀 완성품을 들어 렉에 담기(운반) 4) 작업량 - 1시간에 9.5개 생산하여 1일 총 95개~100개의 자동차부품 생산(작업일보 첨부) - 신청인은 1일 총 200개 정도의 자동차부품을 생산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작업일보 내역상 1일 100개정도 생산하는 것으로 확인됨. 5) 작업도구의 무게 · 자동차부품(T200, T250) : 10kg 정도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소견 - 63년생 남자. 신청인은 2005년 6월7일 ○○○○○에 입사하여 생산직으로 근무했음. - 신청인은 2018년 12월 23일 "좌측 내측 반월상연골 후각부 파열", "좌측 슬관절 염좌'로 산재 승인 받은 병력 있음. - 주야 2교대이며 하루 평균 근무시간은 10시간이라고 함. - 신청인의 작업은 1. 자동차부품을 자동선반에 입고, 2. 자동차부품 완성품에 볼트 박기, 3. 완성품을 렉에 담기라고 함. - 신청인은 상기 작업을 할 때, 높이 20cm 가량 되는 발판에 오르내려야 한다고 함. 신청인 주장에 따르면 하루 1,000회 가량(사업주측 주장은 500회 가량) 오르내려야 한다고 함. - 신청인 주장(하루 1,000회 가량 발판에 오르내려야 한다)을 따르면, 1분에 1.7회 가량 발판을 오르내려야함. 이는 무릎에 부담을 주는 과도한 반복 작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근무기간이 길지만 신청인의 과거 병력 및 작업내용을 감안했을 때, 상병은 업무와 관련성이 낮다고 판단합니다.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4.4.21.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14.4.22.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18.11.19. ○○/양쪽원발성 무릎 관절증 - 2018.12.3.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 2018.12.8.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 2018. 12. 23. 사고성 재해 이전에 무릎부위 진료이력 다수.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66cm, 체중 52kg - 우세 손: 오른 손 - 운동 및 취미생활: 특이사항 없음 3) 질병 관련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업무상질병) 2019.6.3. ~ 2020.11.30. 회전근개부분파열(좌측)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 신청인은 자동차부품 생산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2005년부터 15년 동안 주, 야 2교대 근무 중 하루 종일 서서 1~3M 높이 기계를 오르락내리락 하며 작업하여 무릎에 통증이 발생하였다며 의료기관 내원하여 검사결과, 2020. 8. 24. 신청 상병 ‘골 무릎 관절염, 좌측’ , ‘골 무릎 관절염, 우측’ 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장기간 무릎 부담 작업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2005. 6. 7. 재해 사업장에 입사하여 약 15년 3개월 정도 자동차 부품 생산 업무를 수행하였고, · 과거 병력으로, 2018.12.23. 업무상 사고에 대하여 상병‘좌측 내측 반월상 연골 후각부 파열’로 2018.12.23.부터 2020.2.15.까지 요양한 사실 있으며, 2020. 12. 22. 좌측 경골 고정술 관련 재요양 신청하였으나 불승인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금번 재해와 관련하여 2020. 8. 24. 신청 상병 진단 받았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출된 의학 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이 명확하게 관찰되지 않는다는 소견이며, · 신청인의 경우 자동차 부품 생산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높이 20cm 정도 발판을 오르내리는 작업형태로 무릎에 부담이 가는 업무형태로 보기 어려우며, 신청 상병이 관찰되지 않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골 무릎 관절염, 좌측’ , ‘골 무릎 관절염, 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