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경추 경성 추간판탈출증/제6-7경추 경성 추간판탈출증/제5-6경추 경성 신경공협착증/제6-7경추 경성 신경공협착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540020200002836
· 판정일: 2021-02-0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5-6경추 경성 추간판탈출증, 제6-7경추 경성 추간판탈출증, 제5-6경추 경성 신경공협착증, 제6-7경추 경성 신경공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29.)
신청 내용
신청인은 아파트 기전 업무를 수행하여오다가 경추 부위에 통증이 발생하여 병원에 내원하였고, 검사결과 신청 상병 ‘제5-6경추 경성 추간판탈출증, 제6-7경추 경성 추간판탈출증, 제5-6경추 경성 신경공협착증, 제6-7경추 경성 신경공협착증’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주) 소속으로 약 2년 9개월간 기전업무를 수행해오면서 형광등 교체 및 cctv 확인 작업 시 경추 부위에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부
- 2020.2.5. (○○
○○) 우측 목, 우측 상지의 통증, 2달 전부터 외상없이 발생함. 2020.1.30. 이후에 약물치료 함. □□에서 수술을 권유받음.
○ 주치의 소견
- 제5-6경추 경성 추간판탈출증, 제6-7경추 경성 추간판탈출증, 제5-6경추 경성 신경공협착증, 제6-7경추 경성 신경공협착증
○ 특진 소견
- 상병 확인 결과 제5-6-7경추 경성 추간판 탈출증 및 제5-6-7경추 경성 신경공 협착증은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음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64세 남성으로, 신청 상병의 발병 전까지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 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사업명 생략)
- 입사일자: 2017.5.24.
- 담당업무: 기전업무
- 근무형태: 24시간 교대근무
- 근무시간: 1일 18시간(09:00~익일09:00), 격일근무, 1주 평균 63시간
- 휴게시간: 점심식사 60분, 저녁식사 60분, 취침시간 240분
○ 근무이력
- 2017.5.24.~발병일(2년9개월), ○○○○○(주) / 기전업무 (피보험자자료)
- 2010~2016 (6년), 보일러, 에어컨 수리 및 판매 (본인진술)
- 2000~2010 (10년), 슈퍼마켓 관리업무 (본인진술)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교체 작업
- 작업내용
· 형광등을 교체하는 작업으로 사다리 위에 올라가 서서 경추, 요추를 신전,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형광등을 잡아 교체한다.
· 전기 스위치를 교체하는 작업으로 서서 경추 측방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좌측 손은 스위치를 잡고 우측 손은 드라이버를 잡아 스위치를 뜯어낸 후 교체한다.
· 문손잡이를 교체하는 작업으로 서서 경추, 요추,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좌측 손은 문손잡이를 잡고 우측 손은 드라이버를 잡아 볼트를 체결하며 교체한다.
· 화장실 배수관을 교체하는 작업으로 쪼그리고 앉아 경추 굴곡 및 회전, 요추, 우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우측 손으로 파이프렌치를 잡아 볼트를 체결하며 교체한다.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드라이버, 파이프렌치, 3단 사다리
- 작업량: 일일 평균 10회 교체작업을 수행함(2인 작업), 1회 교체작업 시 평균 10~15분소요
- 참고사항: 교체 작업은 세대 호출 시 방문하여 수행하며 세대 이동 시 평균 6~10분소요
2) cctv확인 작업
- 작업내용
· cctv 화면을 확인하는 작업으로 서서 경추 신전,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cctv 화면을 확인한다.
· 의자에 앉아 경추 중립,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cctv 화면을 확인한다.
- 작업시간: 10시간
- cctv 높이: 20~204cm
- 작업량: 일일 10시간 cctv 확인 작업을 수행함(2인 작업)
- 참고사항: 18:00~09:00까지 cctv 확인 작업을 수행하며 작업 시 4시간 취침시간 있음
○ 근골격계 질병 특별진찰을 통한 업무관련성 평가소견
- 작업 내용을 확인한 결과 CCTV확인 시 앉거나 일어선 자세로 경추의 신전 및 굴곡을 반복하며, 그 외에 형광등 및 화장실 배수관 등을 교체하며 경추의 신전, 굴곡, 회전 등의 부적절한 자세가 발생하긴 하나 모두 상시적인 동작이라고 할 수는 없어 업무의 전반적인 경추 부담이 높다고 보기 어려움. 해당 업무를 수행한 기간 역시 2년 9개월 정도로 길지 않아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주요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됨. 따라서, 신청 상병인 제5-6-7경추 경성 추간판 탈출증 및 제5-6-7경추 경성 신경공 협착증의 업무관련성은 낮음.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
- 재해일 이전(최근 10년), 2012년부터 경추 부위 수회의 진료내역 확인됨
2) 기초 확인사항
- 신체조건: 178cm, 81kg
- 우세손: 오른손
3) 산재이력
- 2019.9.9. 업무상 사고 승인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연령, 발병 경위, 작업 종사 기간, 작업내용, 영상의학 자료 및 의무기록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주)에 2017.5.24. 입사하여 기전 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경추 통증이 발생하여 진료결과, “제5-6경추 경성 추간판탈출증, 제6-7경추 경성 추간판탈출증, 제5-6경추 경성 신경공협착증, 제6-7경추 경성 신경공협착증”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현 사업장에서 형광등 및 배수관 등 교체, CCTV 확인 작업 등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경추 부위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기전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피보험자 자료조회 결과 현 사업장에서 2017.5.24. 부터 약 2년 9개월의 근무 이력 확인되며, 2012년부터 신청 상병 관련 수회의 건강보험 수진내역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상병으로 1회 산재 이력이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는 다음과 같다.
· 먼저, 신청 상병은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 상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CCTV 확인, 형광등 및 배수관 등 교체 시 경추의 신전, 굴곡 등 부적절한 자세가 일부 발생하나, 기전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해당 업무 수행 빈도와 업무 강도 및 업무 수행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누적 부담이 경추 부위에 신청 상병을 유발하였다고 볼 수 없어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5-6경추 경성 추간판탈출증, 제6-7경추 경성 추간판탈출증, 제5-6경추 경성 신경공협착증, 제6-7경추 경성 신경공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