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슬관절염/우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 파열/우측 슬관절 대퇴내과연골 결손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540020200002837 · 판정일: 2021-02-05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우측 슬관절염’,‘우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 파열’,‘우측 슬관절 대퇴내과연골 결손’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7. 7. 주방에서 음식 조리 후 포장을 위해 포장대로 가던 중 주방과 홀의 높이가 30cm 정도 차이 나는데 다리를 헛디뎌 우측 무릎 통증으로 진료 결과, 신청 상병‘우측 슬관절염’,‘우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 파열’,‘우측 슬관절 대퇴내과연골 결손’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5년 4월부터 ○○○○○ 사업주로 음식 조리 및 배달 업무를 수행하면서 우측 무릎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내역_2020. 9.21. ○○○○○ - Rt. knee pain - 7월27일 수상이후 상기중상 생겨 지속되어 내원 ○ 주치의사 소견 - 상기 환자는 일(재료준비, 음식조리, 배달 등)하면서 발생한 우측 무릎 통증이 2020년 7월경 점점 심해져 타 병원에서 진료 및 2020. 9.28. 수술적 치료(관절경적 반월상 연골 절제술 및 미세 천공술) 시행 받았으며, 수술 후에도 상기주소증상으로 인한 극심한 통증 및 운동성 제한 등이 지속되어 2020.10.13. 내원한 환자로, 보다 적극적인 한방치료 및 관찰이 필요한 상태로 판단됩니다.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48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_중소기업사업주 - 산재보험 가입일자 : 2015. 4.28. - 담당업무 : 조리 및 배달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8:00 ~ 22:00(10시간) - 휴식시간 : 점심 60분, 저녁 60분, 1일 4회 2시간(주문대기시간 포함) ○ 근무이력 - 2015. 4.17.~2020. 7.27.(진단일)/○○○○○/조리 - 2012. 6.25.~2012.12.31./○○○○○(주)/제조 - 2006. 7.24.~2007.11.30./△△△△△/사업자등록 - 2005. 5.18.~2005.12.31./◇◇◇◇/사업자등록 - 2001.12.21.~2005. 6./○○○○○/사업자등록 * 비고 : 2012년 말 교통사고 이후 3년간 쉬었음 * 직종별 근무기간 : 조리 및 배달 5년 3개월, 제조(국세청자료) 6개월, 사업자등록(당구장, 다방, 중국집) 5년 5개월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는 돈까스 및 각종 음식을 조리하여 배달하는 업체로 신청인은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로 배달 및 조리 업무를 수행하였음. - 작업인원 : . 2015년 4월 ~ 2018년 4월(주방 1명, 배달(신청인) 1명) . 2018년 4월 ~ 2020년 7월(주방(신청인) 1명, 배달대행업체) - 작업공정 : . 과거 작업 : 배달작업 . 현재 작업 : 식자재 운반 및 정리 작업 → 전처리 작업 → 조리작업 → 음식 준비 및 포장작업 → 식용유 투입 및 교체작업 → 청소작업 - 참고사항 . 2015년 4월 오픈 시 3년간 신청인은 배달작업을 위주로 업무를 수행함. . 2018년 4월부터 기존 주방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작업자가 퇴사하고 신청인 본인이 직접 모든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배달은 배달대행업체에 의뢰함.       2) 신체부담 작업 ① 식자재 운반 및 정리작업(○○○○○_식자재 운반 및 정리작업1, 2) - 작업내용 : 식자재를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와 양측 슬관절을 굴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손으로 식자재를 잡아 고관절 높이 까지 올린 후 양측 슬관절을 굴곡-신전하며 이동하여 바닥에 내려놓는다. 운반한 식자재를 정리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와 양측 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손으로 식자재를 잡아 선반에 넣으며 정리한다. - 작업시간 :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케챂박스(13.2kg), 음료박스(12kg), 통조림박스(13.2kg), 통조림박스(12.8kg), 배달용기박스(17.6kg), 식용류(15kg), 고기(6kg) - 총 취급 중량물 : 일일 평균 식자재 41.4kg 운반 및 정리작업 수행 - 운반 거리 : 2m ~ 6m ② 전처리작업(○○○○○_전처리작업) - 작업내용 : 고기를 숙성 준비하는 전처리 작업으로 쪼그려 앉아 요추와 양측 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손으로 고기를 잡아 숙성을 위해 고기에 양념을 바른다. - 작업시간 :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고기 - 작업량 : 일일 평균 고기(100g) 60장 숙성준비 작업 수행 ③ 조리작업(○○○○○_조리작업1, 2) - 작업내용 : 음식을 조리하는 작업으로 작업대 앞에 서서 좌측 손으로 후라이팬을 잡고 요추와 양측 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냉장고에서 식자재를 후라이팬에 넣어 조리 작업을 수행한다. - 작업시간 : 6시간 - 작업량 : 일일 평균 37회 조리작업 수행(볶음밥 및 돈까스) ④ 음식 준비 및 포장작업(○○○○○_음식 준비 및 포장작업) - 작업내용 : 배달 음식을 준비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음식을 배달용기에 담은 후 랩으로 포장작업을 수행한다. - 작업시간 : 1시간 - 작업량 : 일일 평균 37회 음식 준비 및 랩 포장작업 수행 ⑤ 식용유 투입 및 교체작업(○○○○○_식용유 투입 및 교체작업1, 2, 3) - 작업내용 : . 서서 요추와 양측 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손으로 고관절 높이 까지 식용유를 들어 이동하여 작업대 위에 올려놓는다. . 식용유 뚜껑을 개방하여 양손으로 식용유를 들어 올린 후 튀김기에 투입한다. . 식용유를 교체하는 작업으로 튀김기 앞에 서서 요추와 양측 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손으로 교체할 식용유 통을 잡아 무릎 높이까지 들어 올린 후 빈 식용유통에 담는다. - 작업시간 : 0.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식용유(15kg), 폐 식용유(30kg) - 총 취급 중량물 : 식용유(15kg) + [폐 식용유(30kg) x 2회] ÷ 6일 = 25kg/일일 - 작업량 : 일일 평균 식용유(15kg) 1통 투입 작업 수행, 주 2회 폐 식용유(30kg) 교체 작업 수행 - 투입 시 높이 80cm, 교체 시 높이 30cm ⑥ 청소작업(○○○○○_청소작업) - 작업내용 : 바닥을 청소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와 양측 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우측 손으로 빗자루를 잡아 바닥을 쓸며 청소작업을 수행한다. - 작업시간 : 0.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빗자루, 대걸레 - 청소면적 : 16.6m2 ⑦ [과거작업] 배달작업(동영상. 배달작업1, 2) - 작업내용 : 배달하는 작업으로 오토바이에 앉아 요추와 양측 슬관절을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오토바이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한다. 음식을 배달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와 양측 슬관절을 굴곡하여, 우측 손으로 음식을 들고 양측 슬관절을 굴곡-신전 반복하며 계단을 오르거나 내려오며 배달을 한다. - 작업시간 : 6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배달용 그릇(5kg), 수거용 그릇(2.1kg) - 총 취급 중량물 : [배달그릇(5kg) x 37회] + [수거그릇(2.1kg) x 37회] = 262.7kg/일일 - 작업량 : 평일 평균 4일 30회 배달 수행, 주말 평균 2일 50회 배달 수행, 배달 1회 왕복 시 최소 3분, 최대 10분소요 * 참고사항 - 배달 장소는 사업장과 가까운 곳으로 편도 짧게는 1분 길게는 5분소요 - 주택가 중심으로 배달주문이 많아 계단을 오르고 내려오는 작업이 있음 - 신청인이 배달작업을 했던 시기(2015년 4월 ~ 2018년 4월)에는 용기를 수거하는 작업을 하였음. ○ 업무 관련성 특별진찰 소견 1) 정형외과 다학제 협진을 통해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영상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하였음. 신청 상병 중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및 대퇴내과 연골 결손 확인되나, 우측 슬관절염 소견 타당하지 않다는 소견으로 제외함. 2) 신청인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확인하였음. 신청 상병 관련하여 2013년부터 다수의 치료받은 수진내역 확인됨. 3) 신체부담요인 조사를 통해 업무 내용과 작업량을 분석하였음. 신청인은 전처리 업무 중 쪼그려 앉는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인한 무릎 관절 부담 작업을 수행하고 있음. 조리 작업 시 일일 평균 120회 정도 무릎을 굴곡-신전 반복하는 동작 발생함. 과거 배달 작업 시 일일 평균 60회 이상 계단을 오르거나 내려오는 무릎 부담 작업을 수행함. 과거, 현재 작업량과 작업 자세 등을 고려할 때 그 부담 정도는 경도로 생각됨. 4) 확인된 신청인의 조리 및 배달 업무 수행 기간은 5년 3개월임. 5) 신청인의 업무에 무릎 부위 부담 작업이 포함되어 있으나, 작업 자세, 중량물 취급량, 반복 속도 및 신체부담요인 평가를 종합적으로 고려 시 우측 슬관절 부위의 부담 정도는 낮은 것으로 평가됨. 또한 개인적인 요인으로 의무기록 및 건강보험 수진 내역을 고려했을 때, 조리 및 배달 업무 수행 이전인 2013년부터 무릎 부위 관련하여 다수의 치료 받은 내역 확인됨. 이상을 종합하여 업무관련성을 평가했을 때, 우측 무릎 부위의 퇴행성 변화는 업무보다는 개인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됨. 확인된 상병에 대한 현재 직무의 기여도는 낮음으로 추정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3. 3.19.~2018. 3.23./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전방십자인대의파열,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등 무릎부위 관련 다수의 수진내역 확인됨 2) 기타 확인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72cm/ 체중 81kg - 우세손 : 오른손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2012. 8. 우측제4수지 원위지골 분쇄골절/ 우측제4수지 압궤상_사고성 승인 - 2016. 5. 좌측 손목 관절 삼각섬유복합 연골 파열_질병성 불승인 - 2020. 7. 우측 무릎 염좌_사고성 승인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의 의견진술 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2020. 7. 7. 주방에서 음식 조리 후 포장을 위해 포장대로 가던 중 주방과 홀의 높이가 30cm 정도 차이 나는데 다리를 헛디뎌 우측 무릎 통증으로 진료 결과, 신청 상병‘우측 슬관절염’,‘우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 파열’,‘우측 슬관절 대퇴내과연골 결손’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2015년 4월부터 ○○○○○ 사업주로 음식 조리 및 배달 업무를 수행하면서 우측 무릎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2002. 2월부터 2005년 말까지 ○○○○○ 사업자로 중소기업사업주 신청을 통해 산재보험 가입한 이력이 확인되고, 2005년 이후에는 사업자등록자로 다방 약 7개월, 당구장 약 1년 4개월을 운영하다 2012. 6.25. 제조업체인 ○○○○○(주)에 입사하여 2012년 말까지 근무하였고, 2012년 말에 발생된 개인적인 교통사고로 양측 무릎 수술을 받고 약 3년간 공백기가 있은 후 2015년 4월부터 ○○○○○ 중소기업사업주로 약 5년 3개월간 배달(3년) 및 주방조리(2년 3개월)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 조사된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2013. 3.19.~2018. 3.23. 기간 동안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전방십자인대파열,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관련 다수의 진료 이력이 있고, 2020. 9.19. 정밀검사 후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출된 의학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의 경우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무릎 부위 부담 작업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과도한 신체부담요인이 관찰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조리업무 보다는 배달업무가 무릎부담이 더 높다는 진술이나 현 사업자에서의 배달업무 종사기간은 3년 정도로 길지 아니하며 이전 경력을 고려하더라도 2002년부터 3년 정도 ○○○○○ 중소기업사업주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요리 및 배달한 사실은 확인되나 그 시점으로부터 상당기간 경과한 2015년부터 ○○○○○를 운영하여 부담요인에 있어 기간의 단절이 있으며 2012년 말 개인적인 교통사고와 이후 지속적인 치료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상병 유발에 있어 업무로 인한 누적부담정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우측 슬관절염’,‘우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 파열’,‘우측 슬관절 대퇴내과연골 결손’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