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제2수지 방아쇠 손가락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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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200002838
· 판정일: 2021-01-2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제2수지 방아쇠손가락’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29.)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7년7월1일 주식회사 ○○○에 채용되어 약 3년 3개월 동안 제품 생산직 근무 후 ‘우측 제2수지 방아쇠손가락’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3년 3개월간 ㈜○○○에서 ○○ 생산업무를 해왔으며, 평소 각종 부품들을 에어임펙트 및 전동기기들을 이용하여 조립생산하는 과정에서 손가락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2020. 9. 28. ○○○)
- 양쪽 손이 붓고 통증, 우측 2번째 손가락은 마비가 와서 눌러주면 풀어진다고 함. 오래됨/ 우측 제2수지 딸각거림/좌측 제1,2수지 저린감. 좌측은 손에 힘도 떨어진다.
○ 주치의사 소견
- 오랜기간 동일한 작업을 하여 우측 제2수지 통증 발생함.
- 상기 환자 양쪽 손이 붓고 통증, 우측 2번째 손가락은 마비 증상으로 내원한자로 2020년 10월 16일 우측 제2수지 A1활차 유리술 시행한자로 지속적인 약물치료 및 재활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자문의사 소견
- 방사선 검사(초음파,x-ray)상 신청 상병 확인되나, 퇴행성 변화가 확인되고 급성기 손상소견 확인되지 않음. 질병판정위원회 상정요망.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5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입사일자: 2017. 7. 1.
- 담당업무: 제품 생산
- 상시근로자수: 52명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5일 근무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휴식시간 10분씩 2회
○ 이전 근무이력
- 2017. 5. ~ 2017. 6./주식회사 ○○/재활용품분리/고용보험
- 2017. 1. ~ 2017. 3./○○○○○/엘이디조명생산/고용보험
- 2012. 3. ~ 2016. 9./○○○○○/필름재단/고용보험
- 2010. 11. ~ 2012. 2./◇◇◇◇◇/카드영수증인쇄/고용보험
- 1995. 7. ~ 1998. 4./○○/사무관리/고용보험
○ 신체부담 작업내용
1) 구체적 작업내용
- 작업공정: 조립 완성품에 들어가는 부품입고 → 검사 → 부분품 등 조립공정 → 부분품들을 지게차 전면 판금부에 조립하여 검사 후 납품
- 사업장 생산품: 지게차 전면 조향장치 및 데쉬보드 부분 조립품
2) 신체부담 작업
- 작업명: ○○이라는 제품에 부품 부착 작업
- 작업내용: ○○이라는 지게차 전면 판금부에 조립부품인 페달, 유니트, 컬럼이라는 운전 조향 장치 부분, 헨들, 계기판, 파킹 브레이크 등 수종의 부품들을 도구를 사용하여 조립함.
- 작업자세: 선 자세 또는 의자에 앉은 자세를 병행 손가락으로 쥐기/잡기 등의 동작을 하루 평균 20회 수행
- 사용도구: 에어임팩트, 전동임팩트, 전동드라이버, 스패너의 도구를 활용함.
- 작업시간: 약 7시간
- 신청인은 양손잡이로 작업 시 주로 왼손 60%, 오른손 40% 비중으로 사용한다고 함. 작업시 보통 오른손을 이용하여 볼트, 너트를 조이고, 왼손은 도구(전동임팩트 등)를 쥐고 작업을 한다고 주장함.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평가
- 신청인은 ○○ 생산업체에서 3년(이전 직력포함 10년) 간 각종 부품들을 에어임펙트 및 전동기기들을 이용하여 조립생산하던 중, 2020. 9. 진단받은 우측 제2수지 방아쇠 손가락으로 요양신청을 하였다. 직력과 동영상 검토 결과 신청인의 주업무는 2수지를 이용한 드릴조작으로(하루 7시간 정도) 방아쇠수지의 부담작업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최근 10년간)
- 2020. 9. 28. ~ 2020. 10. 29.(총9회)/방아쇠손가락,손/○○○
2) 생활 습관
- 신장: 171cm, 체중: 76kg
- 우세손: 양손잡이
- 운동 및 취미생활: 없음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2016. 3. 3.(재해일자) 요추부 골절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연령,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2017년7월1일 주식회사 ○○○에 채용되어 약 3년 3개월 제품 생산직 근무 후 ‘우측 제2수지 방아쇠손가락’에 대하여 요양급여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약 3년 3개월간 ㈜○○○에서 ○○ 생산업무를 해왔으며, 평소 각종 부품들을 에어임펙트 및 전동기기들을 이용하여 조립생산하는 과정에서 손가락 부위 업무부담으로 상병 발병하였기에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조사된 내용상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신청인은 재해발생 관련 사업장에 2017. 7. 1. 입사하여 상병진단시까지 3년 3개월 동안 전동기구를 사용하여 조립품 부착작업을 통상 1일 평균 8시간, 1주 5일 수행하였고, 4대보험 상 현 소속 이전에는 재활용품 분리 작업(2017.5.~2017.6.), 엘이디 조명생산(2017.1.~2017.3.), 필름재단(2012.3.~2016.9.), 카드영수증 인쇄(2010.11.~2012.2.) 등의 근무력이 조사된 자료상 확인되며,
·신청 상병 관련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살펴본 바, 진단일 이전(최근 10년 이내) 해당 부위 기저질환의 진료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청인이 제출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 등 의학 자료 상, 해당 부위에서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완성지게차에 조립품 부착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로 작업 과정에서 각종 부품들을 에어임펙트 및 전동기기를 이용하여 조립시 우측 2수지를 이용한 드릴조작으로 방아쇠수지에 부담동작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현 소속 근무력과 이전 근무력을 고려하면 수부 누적부담은 어느 정도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제2수지 방아쇠손가락’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