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부 관절 와순 병변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00002839
· 판정일: 2021-01-27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 좌측 견관절부 관절 와순 병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 ○○에서 상품진열 및 정리를 위해 돌리 적재상품 상하차 및 이동시 어깨 부위에 순간 뜨겁고 날카로운 것에 베이는 통증이 발생하여 병원 내원하여 ‘좌측 견관절부 관절 와순 병변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현사업장에서 상품 진열 및 적재상품 상하차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해오다가 견관절 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1)2020.09.28. ○○○○
Lt sh pain
5-6개월 침대에서 떨어지면서 다친것 같다.
동네 정형외과에서 주사맞고 괜찮았다가 다시 아프다.
2)2020.03.14. ○○
c.c 침대에서 떨어짐. 좌측 어깨가 욱신거린다. 세달경과됨.
방사선 소견 : 특이소견 없음
초음파 검사 : 회전근개 부종
회전근개 트리암 0.5주사.
3)2020.05.22. ○○
c.c 좌측 어깨가 다시 아프다.
초음파 검사 : 회전근개 부종 삼출, 극상건 부종심함, 이두건 이상없음.
견갑신경차단술함.
회전근개 트리암 0.5주사
4)2020.07.21. ○○
c.c 좌측 팔을 들거나 외회전시 통증이 있고, 욱신거린다.
잘때도 통증이 있다.
초음파 검사 : 삼각근하 점액낭 부종, 이두건 양호
견갑신경차단술함.
삼각근하 점액낭 트리암 주사 0.5주사
소흉근주사
○ 주치의사 소견
mri검사 및 이학적 소견상 좌측 견관절부 관절 와순 병변으로 주사치료 및 보존적 치료 필요한 상태임.
추후 증상 지속 및 상태 악화 시 수술적 가료 요함.
○자문의사 소견
영상검토 결과 관절와순 병변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41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
- 입사일자 : 2003.02.10. (□□□□ 전입일자 : 2020.06.01)
근무지점 변동사항
2016.06.01-2016.06.15. △△△△
2016.09.16-2018.12.31. ◇◇◇◇
2019.01.01.- 2020.05.31. ○○○○
2020.06.01- 현재 ☆☆
휴직기간 : 2015.06.01.-2016.05.31.(육아휴직)
- 담당업무: 상품 운반 진열 및 정리 등
- 근무형태: 주5일 근무
- 근무시간 : 오전근무조 (07:00-16:00), 오후근무조 (15:00-24:00)
- 식사시간 : 오전근무조(12:00-13:00), 오후근무조(18:00-19:00), 정해진 휴식시간은 없음.
○ 이전 근무이력
-무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근무인원 : 오전 3명(행사가 있을경우는 4명), 오후 3명
①물건 정리
매일 입고되는 물품(바퀴달리 대차에 실려져 있음)을 매장으로 밀고 와서 박스를 뜯어 진열대에 진열하고, 나머지 상품은 창고에 정리한다.
진열대 위치에 따라, 아랫쪽은 허리를 굽히게 되고 위쪽은 사다리를 이용하여 물건을 올려 놓는다.생수, 쌀, 주류 등은 무거움 호소함.
* 1일 2-3차례 물품 입고됨.
본사 물류센터, 신선식품은 대리점 등에서 상품종류에 따라 입고되는 시간 및 날짜가 상이함.
② 청소 및 빈박스 정리
매일 빗자루, 밀대 이용하여 간단한 청소 하며, 종이박스 정리, 공병정리, 빈 물품박스 정리(테이핑 작업 포함). 폐점 시 마트 밖에 있는 매대상품 매장 안으로 이동.
③ 고객응대
컴풀레인 고객응대, 배달물품 정리 및 포장, 계산대 업무(케셔가 없을경우)지원.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상기 근로자 2003년 2월부터 현재까지 해당사업장에서 상품운반, 진열, 정리 등의 업무 수행한 직업력 확인됩니다. 근로자의 작업환경 확인결과 거상 작업 등 견관절에 부담을 주는 근골격계 부담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자의 업무기간 등을 고려하였을때 상병과 업무 사이의 연관성은 높을 것을 판단됩니다.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2012.09.15.~2012. 09.27. 상세불명의 어깨병변(5회)
-2013.03.29. 근육긴장, 어깨부분.
-2013.05.02.~2013. 05.10 기타근통, 어깨부분(3회)
-2013.07.01. ~2013. 09.03. 근육긴장, 어깨부분.(5회)
-2015.05.23. 기타근통 어깨부분.
-2015.11.09. ~2015. 11.13. 근근막통증후군, 어깨부분.(2회)
-2019.06.12. 어깨관절의 염좌및긴장
-2020.03.04.~2020.07.28. 회전근개증후군(14회)
-2020.03.20. 근육긴장 어깨부분.
2) 건강검진 내역
-(-)
3) 생활 습관
- 신장 180cm, 체중 100kg
- 우세손: 오른손
4) 과거 산재 이력
-무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이 사건은 신청인이 ○○○○○ ○○에서 상품진열 및 정리를 위해 적재상품 상하차 및 이동시 어깨 부위에 순간 뜨겁고 날카로운 것에 베이는 통증이 발생하여 병원 내원하여 ‘좌측 견관절부 관절 와순 병변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현사업장에서 상품 진열 및 적재상품 상하차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해오다가 견관절 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신청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 사업장에서 발병일까지 약 17년간 상품 운반 및 진열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조사된 건강보험수진 내역 상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등 진료 이력이 있으며, 발병 후 초진일은 2020.9.28. ○○○○에서 진료이력 확인된다.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학 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의 경우 상품 운반 및 진열 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및 상지 거상 자세 등 견관절 부위 신체 부담 요인이 관찰되며, 신청인은 이러한 업무를 현사업장에서 오랜 기간 동안 수행하였는바, 업무로 인하여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가 높다고 판단되므로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 좌측 견관절부 관절 와순 병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