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4-5번 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200002840
· 판정일: 2021-01-2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4-5번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29.)
신청 내용
신청인은 장기간 학교 급식실 업무를 수행하여 오다가 허리부위에 통증이 발생하여 의료기관 내원 검사결과, 신청 상병 ‘요추4-5번 추간판탈출증’ 을 진단받고 이에 요양급여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2000년 4월부터 단체급식 조리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신청인의 업무는 운반, 전처리, 조리, 배식, 식기세척, 청소, 잔반처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5명의 인원이 1일 기준으로 순환근무를 하였으며 특히 신청인은 운반 작업 및 청소 작업 시 부담이 되어 요추에 상기 질병이 발생되었다는 것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내용
1) 2020.10.20. L spine mri ○○○○○
- HNP L4/5 C stenosis
2) 2020.10.21. MBB L4,5 RT 트리암제외 / ○○○○○
3) 2020.10.26. 2nd LMBB 덱사제외 / ○○○○○
4) 2020.11.04. 디스크절제술, 감압술 / ○○○○○
○ 특진의사 소견
- 상병 확인 결과 요추4-5번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6세 여성으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담당업무: 단체급식 조리사 업무 수행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08:10 ~ 16:10(420분)
- 점심시간: 13:00 ~ 13:30(30분)
- 휴게시간: 1일 1회 30분
○ 이전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신청인은 고용보험 상 2000년 4월 ~ 2020년 10월까지 약 20년 7개월간 초등학교에서 단체급식 조리사 업무를 수행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1) 작업 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사업장개요: ○○에서 신청인은 단체급식 조리사 업무를 수행함.
- 작업인원: 영영사 1명, 조리사 1명, 조리실무사 4명
- 작업공정: 식자재운반 → 전처리 → 조리 → 배식 → 세척 → 청소 → 잔반처리
- 참고사항
· 식수인원: 596명
· 학급: 20개 학급
· 배식 방법: 전교생이 식당에 내려와 배식을 받아 식사 진행하고 있으며 5명의 작업자가 국, 밥, 반찬 배식을 매일 순환하여 담당함.
· 세미기: 1대
· 세척기: 1대
· 밥 및 국조와 반찬 조는 2인1조, 후식 조 1명 매일 순환하여 담당함.
· 면적: 식당의 면적은 351m2으로 420석으로 구성되어있음, 전처리실(36m2), 조리실(91m2), 세척실(18.6m2)
- 일부 영상은 신청인의 동의하에 기존 업무관련성 조사팀의 자료를 활용하였습니다.
2) 신체부담 작업
① 식자재운반작업(○○_식자재운반 작업1, 2, 3)
- 작업내용:
· 식자재를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회전, 양측 주관절과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손으로 식자재를 잡아 이동대차 위로 올린다.
· 서서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이동대차를 양손으로 잡아 전방으로 밀며 이동한다.
· 쌀을 오븐기로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손으로 쌀이 들어 있는 바트를 양손으로 잡아 가슴높이로 들어 올린 후 오븐기로 투입한다.
- 작업시간: 0.5시간
② 전처리작업(○○_전처리 작업1, 2, 3)
- 작업내용:
· 식자재를 전처리하는 작업으로 작업대 앞에 서서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우측 손으로 칼을 잡고 좌측 손으로 식자재를 고정한 후 칼질을 한다.
· 달걀을 깨는 작업으로 작업대 앞에 서서 요추를 굴곡-회전,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손으로 달걀을 잡아 깨서 소분용기에 담는다.
· 해산물 등의 식자재를 씻는 작업으로 작업대 앞에 서서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손으로 식자재를 세척한다.
- 작업시간: 2시간
③ 조리작업(○○_조리 작업1, 2, 3)
- 작업내용:
· 볶음요리를 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한 자세에서 우측 손으로 조리용 도구를 잡고 우측 주관절을 굴곡-신전하면서 조리한다.
· 대형솥 내부의 음식을 조리하기 위하여 서서 요추를 굴곡-회전,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우측 손으로 조리용 뜰채를 잡아 우측 견관절을 굴곡-외전한 자세에서 뜰채로 저어주며, 음식을 건져낸다.
· 여러 가지 식자재를 혼합하는 작업으로 작업대 앞에 서서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손으로 음식을 섞어준다.
- 작업시간: 2시간
④ 배식작업(동영상. 배식작업)
- 작업내용: 학생들에게 음식을 배식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하여 국을 담아 주거나 밥을 담아 준다.
- 작업시간: 0.5시간
⑤ 식기세척작업(동영상. 식기세척작업1, 2)
- 작업내용:
· 식판 및 식기류를 세척대에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회전,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손으로 식판을 들어 올려 세척대에 투입한다.
· 세척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하여 좌측 손으로 식기류를 잡아 고정하고 우측 손으로 수세미를 잡아 식기류를 세척한다.
· 세척이 완료된 식판 및 식기류를 소독기에 투입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회전,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손으로 식판 및 식기류를 잡아 소독기 안에 적재한다.
- 작업시간: 1시간
⑥ 청소작업(동영상. 청소작업1, 2, 3)
- 작업내용:
· 조리실 내부에 있는 배수 트렌치를 청소하는 업무로 서서 요추를 굴곡-회전, 양측 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배수 트렌치의 뚜껑을 열어 우측 손에 수세미나 솔을 잡고 주관절을 굴곡한 상태로 견관절의 굴곡-신전, 외전-내전을 반복하며 세게 힘을 주어 닦은 후에 벽면에 세운다.
· 배수구를 세척하는 작업으로 요추를 굴곡-회전, 슬관절을 굴곡하여 바닥에 꿇은 자세로 우측 견관절을 굴곡-외전하여 우측 손으로 수세미를 잡고 배수구 내부를 청소한다.
· 서서 요추를 굴곡-회전,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손으로 밀대를 잡아 양측 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배수구 내부를 청소한다
· 배수구 및 트렌치 청소 후 서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 주관절을 굴곡, 양측 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트렌치를 양측 손으로 잡은 후 요추를 굴곡-회전하여 바닥 홈에 맞추어 끼워 넣는다.
· 주방 내부 바닥을 청소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회전,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손으로 마대걸레를 잡아 밀고 당기며 바닥을 청소한다.
- 작업시간: 0.5시간
⑦ 잔반처리 작업(동영상. 잔반처리작업1, 2)
- 작업내용:
· 잔반을 처리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회전,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잔반통을 잡아 골반 높이로 들어 올린 후 이동식 잔반통에 담는다.
· 서서 요추와 양측 슬관절을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손으로 이동식 잔반통을 잡아 전방으로 밀어 20m 이동한 후 2인 1조로 잔반통을 가슴 높이로 들어 잔반을 쓰레기통에 버린다.
- 작업시간: 0.5시간
○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특진결과 요약)
- 상병 확인 결과 요추4-5번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됨.
- 작업 내용을 확인한 결과 식재료 운반, 잔반처리 시 요추 굴곡 상태로 중량물을 취급하며 바닥 및 하수구 청소 시 과도한 요추 굴곡이 나타나는 등 허리 부담이 높음.
- 20년 7개월간 해당 업무를 수행하여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에 주요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신청 상병인 요추4-5번 추간판탈출증의 업무관련성은 높음.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재해일자 이전 2011년 9월부터 다수의 요추 부위 수진이력 확인됨.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53cm, 체중 60kg
- 우세 손: 오른 손
- 운동 및 취미생활: 특이사항 없음
3) 신청 상병 관련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 신청인은 장기간 학교 급식실 업무를 수행하여 오다가 허리부위에 통증이 발생하여 의료기관 내원 검사결과, 신청 상병 ‘요추4-5번 추간판탈출증’ 을 진단받고 이에 요양급여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2000년 4월부터 단체급식 조리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신청인의 업무는 운반, 전처리, 조리, 배식, 식기세척, 청소, 잔반처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5명의 인원이 1일 기준으로 순환근무를 하였으며 특히 신청인은 운반 작업 및 청소 작업 시 부담이 되어 요추에 상기 질병이 발생되었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고용보험 상 2000년 4월 ~ 2020년 10월까지 약 20년 7개월간 초등학교에서 단체급식 조리사 업무를 수행하였고,
· 건강보험 수진이력 상 발병전(최근 10년간) 허리부위 기저질환으로 2011년 9월부터 다수의 진료이력 확인되며, 금번 재해와 관련하여 2020. 10. 20. 의학적 영상검사 후 신청 상병 진단 받았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출된 의학 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의 경우 20년간 단체급식 조리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로 상지 거상자세, 중량물 취급이 빈번한 업무로 신체부담요인 인정되며 근무력 고려할 때 누적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4-5번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