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상부 관절와순 손상/우측 주관절 내측상과염/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00002841
· 판정일: 2021-01-2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상부 관절와순 손상, 우측 주관절 내측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29.)
신청 내용
신청인은 건설현장 일용직으로 ○○○○(주)에서 2020.6.22.부터 배관공으로 근무해오던 중 파이프 배관 인써트가 위치에 맞지 않아 햄머드릴로 천장타공을 하루에 150군데 이상하고, 펀치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어깨 통증있어 진료결과, “우측 견관절 상부 관절와순 손상, 우측 주관절 내측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해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배관공 업무를 12년 9개월정도 수행하면서 함마드릴로 구멍을 뚫고 앙카, 앵글, 배관 설치작업 등 반복적인 타공작업으로 어깨와 주관절에 부담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2020.8.18.) C.C: Rt Shoulder pain, Rt Elbow pain, onset 및 aggravation_3개월 / Pain description: Location_Shoulder & elbow, Intensity_NRS 7, Duration_several minutes, Frequency_Intermittent & continuous, Nature_쑤신다
- (2020.8.25.) 관절경적 관절와순 봉합술
○ 주치의사 소견
- 우측 견관절 통증 주소로 내원, 진찰 및 검사 상 진단되며, 수술적 치료(2020.8.25. 관절경적 관절와순 봉합술) 시행한 자로 증상 호전 및 운동기능의 완전한 회복시까지 지속적 가료 및 경과관찰, 재활치료 요함.
○ 자문의사 소견
- 자료검토한 바 신청상병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44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주)△△△△△_(사업명 생략) 현장
- 입사일자: 2020.6.22.
- 담당업무: 배관공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6일, 1주 평균 48시간(주2~3회 잔업)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휴식시간 1일 2회(1회 15분)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2020.6.22. ~ 2020.7.21.(23일), □□□□ / 배관공
- 2004. 4월 ~ 2020. 6월, 다수의 건설현장 일용근로자 / 배관공
- 1999. 7월 ~ 2001. 8월(8개월), ㈜◇◇◇, ☆☆☆☆
○○ / 조리사
※ 배관공 12년 10개월, 조리사 8개월 이력 확인됨.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업무내용
- 담당업무: 신청인은 원청 □□□□, 하청 △△△△△ 소속으로 공사현장에서 배관 설비를 증축하는 업무를 수행함.
- 작업인원: 2명
- 작업공정: 앵글설치, 배관설치
2) 신체 부담작업(동영상 참조)
① 앵글 설치작업(62.5%)
- 작업내용
·(배관의 앵글 설치하는 작업) 쪼그려 앉아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 주관절을 굴곡-회내전한 자세로 양손으로 줄자를 잡아 길이를 체크 한 후 우측 견관절을 굴곡-외전, 주관절을 굴곡-회내전한 자세로 우측 손으로 펜을 잡고 표시 함.
·(천장에 함마드릴을 이용하여 타공하는 작업) 쪼그려 앉아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손으로 드릴을 잡아 천장에 구멍을 뚫음.
·(타공한 천장에 망치로 앙카 고정하는 작업) 쪼그려 앉아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좌측 손으로 앙카를 잡고 우측 손으로 망치를 잡아 천장에 망치질하며, 우측 견관절 굴곡, 주관절 굴곡-회외전 동작 발생함.
·(앵글 설치하는 작업) 쪼그려 앉아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손으로 앵글을 잡아 구멍에 끼우며 설치함.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드릴(3.2kg), 망치(1.3kg)
- 작업량: 함마드릴을 사용하여 일일 평균 120개 타공 작업, 120개의 앙카 고정하기 위한 망치질 작업, 일일 평균 120개의 앵글 설치 작업, 앵글 1개 설치 시 약 2 ~ 3분소요됨.
※ 참고사항: 함마드릴 사용 시 국소진동 발생
② 배관설치작업(27.5%)
- 작업내용: 배관을 설치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 양측 주관절을 굴곡-회외전한 자세로 양손으로 배관을 잡아 천장에 설치한 앵글에 넣어 고정함.
- 취급물품 및 중량물: PVC 배관(지름 200mm, 길이 2m, 무게 5kg)
- 총 취급 중량물: 62.5kg / 일일(1인 작업)
- 작업량: 일일 평균 PVC 배관 50m 설치 작업, 배관 10m 설치 작업 시 약 30분소요됨.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
- 확인상병: 관절와순 전후병변 우측, 우측 주관절 내측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 신청인은 앵글 설치 작업시 장시간 어깨를 90° 이상 굴곡한 후 작업을 수행하고, 일일 120개 정도의 앙카를 고정하기 위해 수행하는 망치질은 우측 견관절 굴곡, 주관절 굴곡-회외전하는 부자연스러운 자세 및 아래에서 천장 방향으로 순간적인 힘을 사용하기 때문에 어깨 및 팔꿈치 부위 부담을 가중 시킬 수 있으며, 망치질 및 함마드릴 작업은 어깨 및 팔꿈치 부위에 국소 진동이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등 객관적으로 확인된 신청인의 배관공 업무 종사 기간은 12년 10개월로 업무로 인해서 퇴행성 변화가 가속화되기에 충분한 기간이라고 판단되어 신청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동안 진료내역)
- 2018.1.17. ~ 2020.8.6.(#32),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외측상과염, 기타근통 등 관련부위 진료이력 다수 확인됨.
2) 기초 확인사항
- 신체조건: 180m, 78kg
- 우세손: 오른손
- 운동 및 취미활동: 없음.
- 기저질환: 당뇨(2015년~)
- 흡연: 1일 반갑(10년)
- 음주: 주 1회, 1회 맥주 5병(20년)
3) 사고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의무기록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건설현장 일용직으로 ○○○○(주)에서 2020.6.22.부터 배관공으로 근무해오던 중 파이프 배관 인써트가 위치에 맞지 않아 햄머드릴로 천장타공을 하루에 150군데 이상하고, 펀치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어깨 통증있어 진료결과, “우측 견관절 상부 관절와순 손상, 우측 주관절 내측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배관공업무를 12년 9개월정도 수행하면서 함마드릴로 구멍을 뚫고 앙카, 앵글, 배관 설치작업 등 반복적인 타공작업으로 어깨와 주관절에 부담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로 고용보험취득이력 상 2004. 4월부터 여러 사업장에서 앵글설치 및 배관설치 작업으로 12년 10개월정도의 근무력이 확인되며, 2018.1.17.부터 관련부위 다수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이 확인된다.
- 먼저, 신청상병은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 상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상병과 업무간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배관공으로 작업과정에서 상지거상 자세, 빈번한 중량물 취급 등 반복적으로 팔과 어깨의 부담작업이 확인되며, 장기간의 업무력을 고려할 때 상병발생 및 진행에 영향을 줄 정도의 신체부담이 누적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상부 관절와순 손상, 우측 주관절 내측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