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팔꿈치의 외측 상과염/우측 팔꿈치의 외측 상과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00002842
· 판정일: 2021-02-0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팔꿈치의 외측 상과염, 좌측 팔꿈치의 외측 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29.)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여러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오다가 양측 팔꿈치부위에 통증이 발생하여 병원에 내원하였고, 검사결과 신청 상병‘우측 팔꿈치의 외측 상과염, 좌측 팔꿈치의 외측 상과염’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일용직 근로자로서 엘리베이터 업체 및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자재 운반 및 적재 등의 업무를 수행해오면서 양측 팔꿈치부위에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부 (○○○○)
- 2020.1.8. both elbow pain (rt.>lt.)
- 2020.1.23. Lt. elbow pain, 일할 때 팔을 많이 쓴다. 3일 전 일하는 도중 심하게 통증 발생
○ 주치의 소견
- 양측 팔꿈치의 외상과염(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불응성)
○ 특진 소견
- 2020.11.02. 본원에서 시행한 MRI 상 양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이 있음이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45세 남성으로, 신청 상병의 발병 전까지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 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공사명: (사업명 생략)
- 입사일자: 2020.1.16.
- 담당업무: 공사현장 잡역부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8.5시간(07:00~16:30),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51시간
- 휴게시간: 식사시간 60분
○ 근무이력
- 2019.2.25.~2020.1.23.(89일) 다수의 건설현장 등 / 잡역부(일용근로내역, 예금거래내역)
- 2008.1.1.~2008.12.31.(1년) ㈜○○○○ / 사무업무(국세청소득이력)
*사업자 등록 이력: 목사(○○○○○), 3년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 업무내용
① 건설현장에서의 작업
- 신호수 작업, 자재운반 및 정리정돈 작업
② 엘리베이터 업체에서의 작업
- 도어운반, 조립, 포장 작업
2) 신체 부담 작업
가. 건설현장에서의 작업
① 신호수 작업
- 작업내용: 현장 내 덤프트럭 및 굴삭기 등의 중장비 차량을 안전하게 유도하기 위해 경광봉을 이용하여 차량을 유도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현장에서 중장비 차량을 이용하여 작업 할 시 근처에 배치되어 있는 작업자들이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경광봉을 이용하여 지휘하고 주위를 살피며 장비기사에게 운전을 멈추거나 작동할 수 있도록 경광봉(750g)으로 수신호를 하여 차량을 안전하게 유도하는 작업을 수행함. 위의 작업 수행 시 팔꿈치 굽히기, 팔꿈치의 회외전 및 회내전, 분당 4회 이상의 반복동작, 손목의 굴곡 및 신전 자세가 발생함.
② 자재운반 및 정리정돈 작업
- 작업내용: 건설현장 내 있는 각종 자재를 운반 및 정리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현장 내 산재되어있는 비계 파이프, 레미탈, 사다리 등을 인력으로 운반하고 정리하는 작업으로 비계 파이프가 적재된 곳에서 파이프를 1톤 화물트럭에 싣고 차량으로 작업 장소까지 이동한 후 파이프를 내리고 설치할 장소까지 운반하며, 위층에 있는 작업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양손을 이용하여 잡은 후 팔을 올리는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레미탈과 사다리 등의 작업공구 등은 양손을 잡아들어 올려 작업 장소까지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 위의 작업 수행 시 팔꿈치 굽히기, 팔꿈치의 회내전, 중량물취급, 분당 4회 이상의 반복동작, 손목 굴곡, 회내전 시 강한 힘, 손으로 밀기 등의 작업자세가 발생함.
③ 추가부담 작업
- 당 현장에서 도로청소, 교량하부 돌 채워 넣기, 콘크리트 타설 구간 보양천막 해체하는 작업, 물을 배수하기 위한 약8인치 펌프를 도로에 설치하여 가동시키는 작업을 추가적으로 수행하였다고 함.
- 타 건설현장에 일용직으로 작업할 시 일반적으로 폼, 가설재 파이프 등을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폼은 1장에 13-14kg으로 양손에 하나씩 운반하였고, 약 30kg이 되는 폼은 양손으로 잡아 적재하는 장소로 옮겨서 적재하거나 적재되어있는 곳에서 기공에게 운반해주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가설재 파이프 적재작업은 마구잡이로 쌓여 있는 파이프를 양 손으로 길이별로 분류한 후 현장에 있는 길이가 짧은 것은 5-7본, 길이가 긴 것은 3-5본을 양손으로 들고 적재장소로 옮겨 쌓는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함.
- 그 외로 타 현장에서 케이블 풀링 및 결선작업, 현장정리 및 청소작업, 중량물(레미탈, 나무 등) 운반 및 적재작업 등의 일용직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함.
나. 엘리베이터 업체 작업
① 도어운반 작업
- 작업내용: 엘레베이터 도어의 부속품 조립작업 전, 후로 도어 판넬을 운반하는 작업과 조립이 완료된 도어 판넬을 포장하기 위해 목재다이를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엘리베이터 도어의 부속품을 조립하기 전 지게차를 이용하여 작업할 물량을 작업 장소까지 운반해주면 도어의 끝부분을 양손으로 잡아 2인이 목재 빠레트 또는 플라스틱 빠레트에 운반하고 난 후 조립을 하기 위해 한 개씩 2인이 들어 올려 작업대에 운반하여, 조립작업을 수행하고 난 후 조립이 완료된 도어 판넬을 같은 자세로 목재 빠레트에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 조립이 완료된 도어 판넬이 4-6세트이상이 되면 포장을 하기 위해 창고에 적재되어있는 목재 다이를 양손으로 잡아 2인이 한 번에 4-5개씩 들어 올려 작업 장소까지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 위의 작업 수행 시 팔꿈치 굽히기, 팔꿈치의 회내전 및 회외전, 중량물 취급, 분당 4회 이상의 반복 , 손목의 굴곡 및 신전, 회내전 및 회외전 시 강한 힘 등의 자세가 발생함
② 도어조립 작업
- 작업내용: 도어 판넬에 부착 할 부속품들을 조립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빠레트에 적재되어있는 도어 판넬을 작업대까지 운반한 후 도어 판넬에 보강재를 양손으로 맞춘 후 좌측 손으로 도어판넬을 잡으며, 브라켓을 우측 손을 이용하여 홈에 끼우고 난 후 작업대에서 기계로 도어 판넬 끝을 잡고 밀어 넣으면, 기계에서 조립되어 나오고 좌측 손은 리벳의 손잡이를 받히고, 우측 손은 헤드를 잡아 리벳을 이용하여 조립하는 작업을 수행함. 도어 판넬의 양 끝에 위치한 홈 부분에 도어키, 도어가이드 슈, 방진패드 및 보강재를 올려놓고 양손을 이용하여 볼트를 조이고 난 후 공압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완전히 체결되도록 조이는 작업을 수행함. 위의 작업 수행 시 팔꿈치 굽히기, 팔꿈치의 회내전 및 회외전, 중량물 취급, 분당 4회 이상의 반복동작, 손목의 굴곡 및 신전, 회내전 및 회외전 시 강한 힘 작용, 손으로 밀기 등의 작업자세가 발생함.
③ 도어포장 작업
- 작업내용: 조립이 완료된 도어 판넬을 포장하기 위해 목재다이를 운반하여 그 위에 포장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조립이 완료된 도어 판넬이 목재다이위에 4-6세트이상이 적재되면 포장하기 위해, 밴드를 아래에서 위로 감아 길이를 조정하여 맞춘 후 양손으로 절단기를 잡아 밴딩을 절단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비닐로 포장하여 박스테이프를 붙여 나무를 하나씩 대고 3군데 정도 밴딩하는 작업을 수행함. 포장을 완료한 후 2인이 양손을 이용하여 밀면서 대차방향을 조종하여 지게차가 운반하고 가기 좋은 위치에 놓아주는 작업을 수행함. 위의 작업 수행 시 팔꿈치 굽히기, 팔꿈치의 회내전, 손목의 굴곡 및 신전, 손으로 밀기 및 당기기 등의 자세가 발생함.
④ 추가부담 작업
- 신청인은 ㈜○○○○○의 현장조사에 동참하여, 현장조사과정에서 신청인이 근무했을 당시와 달라진 부분에 대해 추가 진술함
- 현장조사를 염두에 두고 조사당일 승강장 도어 1차 조립작업량을 축소하고 인원을 평소의 절반 정도인 5명만을 배치하였다고 함.
- 공장 내의 승강장도어 생산시스템이 자동화로 일부 전환되어 작업장의 작업대 위치가 바뀌고 일부 이동거리가 단축되는 등, 신청인이 근무했을 당시 상황과는 작업환경이 많이 바뀌었으며, 근무했을 당시보다 이동거리, 자재운반, 작업내용 면에서 더 수월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고 함.
- 조립을 위한 승강장 판넬 자재를 자재보관 장소에서 생산라인으로 대량 운반하거나 생산을 마치고 패키징을 마친 승강장 판넬을 출하하기 위한 적재장소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지게차를 이용해서 운반 작업을 수행한 것 이외에 100% 인력으로 작업하였다고 함.
○ 근골격계 질병 특별진찰을 통한 업무관련성 평가소견
- 직업력 검토 결과,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상, 2019년에는 2월에 1일, 3월에 1일, 4월에 2일, 6월에 2일, 8월에 3일, 9월에 10일, 10월에 17일, 11월에 17일, 12월에 7일, 그리고 2020년 1월에 2일 등, 2019년 2월부터 부상 발병일까지 총 62일의 건설현장 직력이 확인됨. 신청인은 보다 긴 일수의 건설현장 직력을 주장하고, 신청인이 제출한 예금거래내역서(2019년 2월부터 2020년 1월)를 검토한 결과, 해당 기간 총 89일의 직력이 인정 가능함. 부상발병일 이후로는,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상 총 2일(2020년 2월)의 건설현장 직력이 확인되고, 신청인은 2020년 2월부터 4월까지 타일공(조공)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함. 이 외에, 국세청 근로소득이력 상 약 1년(2008년)의 사무직, 그리고 사업자등록이력 상 2019년 11월부터 교회 운영(목사) 이력이 추가로 확인됨. 건설현장 잡역부(보통 인부) 업무 중, 자재를 취급(Lifting and carrying)하거나 공구를 사용하는 등의 과정에서, 손목의 굴곡 및 신전 자세, 팔꿈치의 굴곡 및 회전 자세 등 상지의 동작과 중량물 취급이 발생하여, 양측 팔꿈치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높음”으로 평가되고, 근무 기간, 상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어느 정도 “높음”으로 판단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
- 재해일 이전(최근 10년), 2019년 12월부터 팔 부위 수진내역 확인됨
2) 기초 확인사항
- 신체조건: 170m, 70kg
- 우세손 : 오른손
3) 산재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연령, 발병 경위, 작업 종사 기간, 작업내용, 영상의학 자료 및 의무기록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일용직으로 엘리베이터 업체 및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자재 운반, 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양쪽 팔꿈치 통증이 발생하여 진료결과, “우측 팔꿈치의 외측 상과염, 좌측 팔꿈치의 외측 상과염”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엘리베이터 업체 및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며 양 팔을 사용하여 자재 운반, 정리 등의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여오다 팔꿈치 부위에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자재 운반, 정리 등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고용보험 취득이력 및 예금거래 내역 상 약 89일의 일용직 잡역부 이력 확인되며, 2019년 12월부터 신청 상병 관련 수진내역 확인되나 그 외 사고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는 다음과 같다.
· 먼저, 신청 상병은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 상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이 수행한 주된 업무는 자재 운반 및 정리로써, 해당 작업 수행 기간이 길지 않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심사위원 소수의 의견이 있으나, 작업 수행 시 손목의 굴곡 및 신전, 팔꿈치의 굴곡 및 회전 등 부적절한 자세 및 중량물 취급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일용직 특성을 고려할 때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직력보다 더 오래 근무했을 것으로 추정되며, 작업 내용 및 강도, 근무기간, 상병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체 누적 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팔꿈치의 외측 상과염, 좌측 팔꿈치의 외측 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