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3수지 연부조직 종양/우측 4수지 연부조직 종양/우측 5수지 연부조직 종양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200002843 · 판정일: 2021-02-05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우측 3수지 연부조직 종양’,‘우측 4수지 연부조직 종양’,‘우측 5수지 연부조직 종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2.12.26. ㈜○○○○○ 입사이후 ○○(주)○○○ 구내식당에서 8년 정도 근무하다가 손가락 통증이 심해져 병원진료 결과, 신청 상병 ‘우측 3수지 연부조직 종양’,‘우측 4수지 연부조직 종양’,‘우측 5수지 연부조직 종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업무 수행 중 겹쳐진 국그릇(또는 뚝배기)이 분리되지 않아 손가락에 힘을 주며 떼어내는 과정에서 손가락이 무리가 되었으며, 주방업무를 수행하여오다가 손가락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내역_2020.11. 2 ○○○ - CC : 2020. 8.10. 일하며 식판카와 컨베이너 밸트사이에 손이 끼이며 수상하여 산재진료후 업무복귀하였으나 통증 지속되어 초진 병원 경유후 본원 내원함. Rt. hand pain ○ 주치의사 소견 - 상기 환자는 20.10.30.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지속적인 통증을 호소하여 본원에 진료보신 환자분으로 본원에서 시행한 이학적 검사 및 자기공명영상 촬영하 상기병명으로 진단되어 2020.11.03. 종양제거술 및 건박리술 시행하였으며 추후 수술부위에 대하여 경과관찰 및 안정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47세 여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_○○(주)○○○ 구내식당 - 입사일자 : 2012.12.26. - 담당업무 : 도시락포장, 설거지 등 주방업무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조식 06:50~10:20(식사시간 30분), 석식 18:00~21:30(식사시간 30분) - 휴식시간 : 별도 정해진 휴게시간 없음 ○ 근무이력 - 2012.12.26.~2020.11. 2.(진단일)/(주)○○○○○/주방업무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신청인은 ㈜○○○○○ 소속으로 ○○(주) ○○○ 구내식당에서 근무하였음. - 작업인원 : 조식 2인, 석식 7인 - 작업내용 : 도시락포장 - 설거지 - 분리 - 배식 - 운반 - 잔반처리 - 특이사항 . 신청인은 2012년 12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조식과 석식은 2공장에서 근무, 2020년 8월부터 주간 대식당, 저녁 2공장을 담당함.(업무 내용 동일) . 대식당은 한식, 2공장은 한식과 분식이 함께 나오고 있으며, 2공장에서 취급하는 식기 종류가 다양함. . 대식당 : 식판, 국그릇, 무쇠뚝배기 / 2공장 : 검은식판, 식판, 국, 그릇, 명기, 3찬 접시 . 도시락 85인분(2인 작업), 대식당 800인분(2인 작업), 2공장 950인분(7인 작업) 작업량 산정       2) 신체부담 작업 ① 도시락포장작업(동영상. ㈜○○○○○_도시락포장작업) - 작업내용 : 도시락을 포장하는 작업으로 서서 우측 주관절 굴곡-회내전, 손목과 손가락을 굴곡하여 반찬을 잡고 도시락 통에 담는다. - 작업시간 :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도시락, 반찬 - 작업량 : 도시락 42.5개/일일 포장, 1인 작업, 도시락 1개 당 4종류 재료 투입, 1개 포장 시 1분 소요 - 참고사항 : 해당 작업은 월, 화, 목, 금(4일) 진행됨. ② 설거지작업(동영상. ㈜○○○○○_설거지작업1,2,3,4) - 작업내용 : . 잔반을 버리는 작업으로 서서 우측 주관절 굴곡-회내전, 2nd~5th 손가락 굴곡하여 식기를 잡아 잔반을 버린다. . 식기를 세척조에 담그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주관절 굴곡-회내전, 손목 굴곡, 1st 수지절간관절, 2nd~5th 손가락 굴곡하여 식기를 담근다. . 국그릇을 분리하는 작업으로 서서 우측 주관절 굴곡, 손목 신전, 1st 수지절간관절, 2nd~5th 손가락 굴곡하여 국그릇을 잡아당기며 분리한다. . 식기를 식기세척기에 넣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주관절 굴곡-회내전, 손목 굴곡, 2nd~5th 손가락 굴곡하여 식기를 잡아 식기세척기에 내려놓는다. - 작업시간 : 2.5시간 - 높이 : 컨베이어(85cm), 식기세척기(90c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 조식 : 국그릇(0.11kg), 쇠뚝배기(0.44kg), 식판(0.45kg) . 석식 : 국그릇(0.11kg), 3찬 접시(0.2kg), 국수그릇(0.35kg), 식판(0.45kg), 검은식판(0.62kg) - 총 취급 중량 : 그릇 평균(0.34kg) × 그릇 1,879개/일일 = 638.86kg/일일 - 작업량 : 그릇 1,879개/일일 설거지, 1인 작업 . 오전 800인분 × 그릇 3가지 ÷ 2인 작업 = 1,200개/일일 . 저녁 950인분 × 그릇 5가지 ÷ 7인 작업 = 679개/일일 ③ 분리작업(동영상. ㈜○○○○○_분리작업1,2) - 작업내용 : . 젓가락을 분리하는 작업으로 서서 우측 주관절 굴곡, 1st 수지절간관절, 2nd~5th 손가락 굴곡하여 젓가락 분리통을 잡아 흔들며 젓가락을 분리한다. . 숟가락을 정리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 굴곡, 우측 주관절 굴곡-회내전, 손가락 굴곡하여 숟가락을 잡아 정리한다. - 작업시간 : 1.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젓가락(0.03kg), 숟가락(0.03kg) - 작업량 : 젓가락 535.7쌍/일일 분리, 1인 작업 - 참고사항 : 주 1회 플라스틱판에 숟가락과 젓가락을 담아 카트에 싣는 작업이 수행됨. ④ 배식작업(동영상. ㈜○○○○○_배식작업) - 작업내용 : 국을 배식하는 작업으로 서서 우측 견관절 외전, 주관절 굴곡-회내전, 손목 굴곡, 2nd~5th 손가락 굴곡하여 국자를 잡고 국그릇에 국을 담는다. - 작업시간 : 0.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국자(0.53kg) - 작업량 : 135.7회/일일 배식, 1인 작업(석식 950인분 ÷ 7인 작업 = 135.7회/일일) ⑤ 운반작업(동영상. ㈜○○○○○_운반작업1,2) - 작업내용 : 식판 카트를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 굴곡, 우측 주관절 굴곡, 손목 신전, 1st~5th 중수지관절 굴곡하여 카트를 잡고 밀며 이동한다. 식판을 배식대에 놓는 작업으로 서서 우측 견관절 굴곡-외전, 주관절 굴곡-회내전, 1st 중수지관절, 2nd~5th 손가락 굴곡하여 식판을 잡고 배식대에 놓는다. - 작업시간 : 0.33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식판(0.45kg), 검은 식판(0.62kg) - 총 취급 중량 : 식판 묶음 평균(10.6kg) × 20개/묶음 × 6.78회/일일 = 1,437.4kg/일일 - 작업량 : 식판 135.7개/일일 운반 및 적재, 1인 작업, 1회 운반 시 20개/묶음 적재(일 총 6.78회) ⑥ 잔반처리작업(동영상. ㈜○○○○○_잔반처리작업) - 작업내용 : 잔반을 처리하는 작업으로 서서 우측 주관절 굴곡-외전, 주관절 굴곡-회내전, 양측 1st 중수지관절, 2nd~5th 손가락 굴곡하여 바구니를 들어 올린 후 잔반을 버린다. - 작업시간 : 0.17시간 - 높이 : 음식물수거통(140c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음식물 바구니(40kg) - 작업량 : 잔반통(200L)에 음식물 5통 투하 → 1.07회/일일 투하, 1인 작업 ○ 업무 관련성 특별진찰 소견 1) 상병 확인 결과 우측 3, 4, 5수지 결절종이 확인됨. 2) 작업 내용을 확인한 결과 회사 내 식당에서 근무하면서 도시락포장, 설거지, 수저 분리, 배식, 운반, 잔반처리 등 모든 작업에서 양손 및 손가락의 굴곡과 신전이 작업 내내 지속적으로 반복됨. 3) 7년 11개월간 해당 업무를 수행하여 업무가 우측 3, 4, 5수지 결절종의 발생 또는 악화에 주요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신청 상병인 우측 3, 4, 5수지 연부조직 종양(결절종)의 업무관련성은 높음.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 8.23.~2019.12.13./손가락의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상세불명의관절증,손, 손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등 다수 2) 기타 확인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59cm/ 체중 53kg - 우세손 : 오른손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2019.11.22. 좌 제5수지 타박상, 2020. 8.10. 우수부 좌상 승인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이 사건은 신청인이 2012.12.26. ㈜○○○○○에 입사이후 ○○(주)○○○ 구내식당에서 8년 정도 근무하다가 손가락 통증이 심해져 병원진료 결과, 신청 상병 ‘우측 3수지 연부조직 종양’,‘우측 4수지 연부조직 종양’,‘우측 5수지 연부조직 종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업무 수행 중 겹쳐진 국그릇(또는 뚝배기)이 분리되지 않아 손가락에 힘을 주며 떼어내는 과정에서 손가락이 무리가 되었으며, 주방업무를 수행하여오다가 손가락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 사업장에서 발병일까지 약 7년 11개월간 구내식당에서 조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 조사된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2011. 8.23.~2019.12.13. 기간 동안 손가락의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상세불명의관절증,손, 손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관련한 다수의 진료 이력이 있으며, 동 재해와 관련하여 2020.11. 2. 정밀검사 후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출된 의학영상, 의무기록, 세포검사결과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확인된다는 소견이며, . 신청인의 경우 조리 종사자로 도시락포장, 설거지, 분리, 배식, 운반, 잔반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 전반에서 손과 손가락의 과사용, 부적절한 자세에서의 반복적인 동작 등으로 인한 신체부담요인이 인정되며, 해당업무의 종사기간도 길어 업무로 인하여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우측 3수지 연부조직 종양’,‘우측 4수지 연부조직 종양’,‘우측 5수지 연부조직 종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