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주관절 외상과염/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00002845
· 판정일: 2021-01-27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서 합판조립작업을 8년 3개월동안 수행해왔으며, 무거운 합판 10~15kg을 매일 들고 운반 및 조립하면서 지게차 없이 전부 작업자가 합판을 직접 운반하여야했기 때문에 팔꿈치 부위에 통증이 발생하여 병원 내원한 결과,‘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무거운 합판 들기와 생산에 들어가는 조립 반복 작업을 오랜기간 수행해오면서 팔꿈치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2020.06.20.○○)
양측팔꿈치통증(좌>우)
2년
무거운 물건을 들때 당기는 증상
타병원에서 주사치료 받았다 10번
○ 주치의사 소견
2020.6.23. 좌측 너슬 수술, 2020.9.15. 우측 너슬 수술 시행
○특진의사 소견(○○ □□)
타 병원 의무기록과 재활의학과 협진, 타 병원에서 촬영한 MRI에서 상병을 확인하였습니다.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47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근로자수: 2명
- 입사일자: 2012.7.1
- 담당 업무: 합판조립
-근무형태 : 주간근무
-근무시간 : 8:00 ~ 17:00 (실 근무시간 8시간)
-휴게시간 : 점심시간 1시간
○ 이전 근무이력
-2012.7.1.~2020.6.20.(7년 11개월)/○○○○/합판조립업무/4대보험
-2012.4.5.~2012.5.17.(1개월)/○○○○○/-/4대보험
-2011.12.1.~2012.3.29.(3개월)/○○○○/ 합판조립업무/4대보험
-2009.~2011(3년)/○○○○○/합반조립업무/본인진술
-1998.~2005(8년)◇◇◇◇/조명조립업무/본인진술
※직종별 근무기간: 합판조립업무(4대보험)/8년 3개월
합판조리업무(4대보험 및 본인진술)/11년 3개월
조명조립업무(◇◇◇◇, 본인진술)/6년
※객관적인 조사 내용 외에 신청인이 주장하는 직력 및 조사시 특이사항
-○○○○○: 어떤 업무하였는지 기억하지 못함.
-○○○○○: 합판 조립업무 수행하였으며, 지게차를 이용하여 합판을 운반함(○○○○에서는 지게차 이용하지 않고 직접 운반함)
-◇◇◇◇:
1) 조명 조립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주로 육각너트를 사용하여 볼트 조이는 작업을 수행함.
2) 월 2~3회 조명 2kg 300ro 상하자 작업을 수행함(2인~4인 작업)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 영상 참조)
- 광주시 광남안로에 위치한 가구 제작회사로 신청인은 가구 조립하는 업무를 수행함.
- 작업인원 : 3명
- 업무내용 : 운반작업 → 다보작업 → 엣지작업 → 조립작업
- 현장조사 : 현장에 방문[신청인 참여, 보험가입자 참여]하여 업무관련성 조사를 진행하였음.
- 작업량 : 신청인주장 및 현장조사 시 수집한 [작업 시연영상], [취급물품 및 중량물] 등의 자료를 토대로 작업량을 산출하였음
- 참고사항 : 1인 작업량으로 산정함.
2) 신체 부담 작업
① 운반작업(동영상. 운반작업1~2)
-작업내용 : 조립하기 위해 합판을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손으로 합판을 잡아들어 요추를 굴곡-회전하여 작업대로 운반한다.
입고된 합판을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 굴곡, 주관절 굴곡-회외전한 자세로 양측 손가락을 굴곡하여 합판을 잡아들어 요추 측방굴곡하며 합판을 운반한다.
-작업시간 : 1시간
-이동거리 : 3~10m
-취급물품 및 중량물 : 1회 합판 운반 무게1(12.5kg), 1회 합판 운반 무게2(9.7kg), 합판(0.4~6.5kg), 합판(1,240mm×2,240mm×15t)(20kg), 합판(1,240mm×2,240mm×18t)(30kg)
-총 취급중량물 : 1) 1회 운반 합판 11.1kg × 일일 평균 40회 운반 = 444kg
2) 합판(1,240mm×2,240mm) 평균 25kg × 일일 평균 20개 운반 ÷ 3인작업 = 166kg
3) 1) + 2) = 610kg
-작업량 : 1회 드는 합판의 무게 평균 11.1kg이며, 일일 합판 운반 40회 수행함.
1회 작업 시 평균 30초~1분 소요됨
-참고사항 : 합판을 3~10개를 한번에 들어 작업을 실시하며 현장조사 작업시연 시 합판 운반하는 개수로 무게 측정 결과 평균 11.1kg을 들고 이동하는 것으로 확인함.
②다보작업(동영상. 다보작업1~2)
-작업내용 : 합판에 구멍을 뚫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다보기계의 위치를 조정한 뒤 주관절 굴곡, 손목 신전하여 합판을 잡고 슬관절을 굴곡하여 바닥의 스위치를 밟아 다보기계를 조작한다.
합판을 양측 견관절, 주관절 굴곡하여 잡아들어 작업대 위로 이동한 뒤 좌측 주관절 굴곡-회내전하여 다보를 넣고 우측 견관절 굴곡, 주관절 굴곡-회내전하여 망치를 잡고 주관절을 굴곡-신전 반복하며 망치질을 한다.
-작업시간 : 1.5시간
-취급물품 및 중량물 : 합판(0.4~6.5kg), 망치(0.42kg)
-총 취급중량물 : 합판 평균 3.3kg × 320회 운반 = 1,056kg
-작업량 : 1) 일일 완제품 40개 다보작업을 수행함.
2) 완제품 1개당 평균 8회 다보작업을 수행하여 총 평균 320회 작업을 수행함.
3) 완제품 1개당 평균 2~3분 소요됨.
4) 완제품 1개당 합판 평균 8개로 합판 평균 320개 운반함.
③엣지작업(동영상. 엣지작업)
-작업내용 : 합판에 엣지 붙이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손으로 합판을 잡아들어 기계 위에 올린 뒤 양측 견관절 굴곡, 주관절 굴곡-회내전하여 합판을 전방으로 밀다.
엣지가 붙은 합판을 받아 카트 위에 적재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합판을 잡아 요추를 회전하며 카트 위로 운반한다.
-작업시간 : 0.5시간
-취급물품 및 중량물 : 합판(0.4~6.5kg)
-총 취급중량물 : 합판 평균 3.3kg × 150회 운반 = 495kg
-작업량 : 1) 일일 평균 엣지붙이는 작업 150회 수행함.
2) 1회 작업 시 5~10초 소요됨.
-참고사항 : 1) 합판 1개당 평균 2~4회 엣지붙이는 작업을 수행함.
2) 신청인의 주작업이 아닌 도와주는 작업으로 일일 평균 150회 합판 엣지작업을 수행한다고 함.
④조립작업(동영상. 조립작업)
-작업내용 : 합판을 조립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좌측 손으로 합판을 잡아 고정하고 우측 손으로 전동 드라이버를 잡아 밀면서 피스를 체결한다.
-작업시간 : 3시간
-취급물품 및 중량물 : 합판(0.4~6.5kg), 드릴1(1.02kg), 드릴2(1.62kg), 피스, 가구(20~65kg)
-총 취급중량물 : 가구 평균 21.7kg × 일일 평균 40개 조립 = 868kg
-작업량 : 1) 일일 평균 완제품 40개 조립작업을 수행함.
2) 완제품 1개당 피스 평균 12개 사용하여 일일 평균 총 피스 500개 사용함.
3) 드릴작업 시 피스 1개당 15~20초 소요됨.
-참고사항 : 싱크대(15~20kg), 신발장(30kg)을 주로 조립하며, 주 2회정도 붙박이장(60kg)을 조립할 때도 있음.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 □□)
1. 타 병원 의무기록과 재활의학과 협진, 타 병원에서 촬영한 MRI에서 상병을 확인하였습니다.
2. 신청인은 8년 4개월 동안 가구 조립 작업을 수행하였고, 현장조사와 업무 분석에서 우세손(우측)의 팔꿈치 부담은 매우 높았고, 좌측은 우측보다는 부담 정도가 낮으나 팔꿈치의 부담은 높은 편이었습니다.
3. 신청인은 매우 긴 기간 동안 팔꿈치 부담작업을 수행하였고, 상병의 업무 관련성은 매우 높다고 판단합니다.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7.4.1. 내측 상과염
- 2017.4.22. 내측상과염, 외측상과염
- 2018.4.18.~2018.8.21. 외측상과염 4차례
- 2018.12.31.~2019.2.16. 외측상과염 7차례
- 2019.3.9.~2019.3.11. 팔꿈치의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3차례
2) 건강검진 내역
-(-)
3) 생활 습관
-흡연력 및 음주력 : 무
- 키/몸무게 : 167cm/71kg
- 우세손 : 오른손
4) 과거 산재처리
- 무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이 사건은 신청인이 ○○○○에서 합판조립작업을 8년 3개월동안 수행해왔으며,무거운 합판 10~15kg을 매일 들고 운반 및 조립하면서 지게차 없이 전부 작업자가 합판을 직접 운반하여야했기 때문에 팔꿈치 부위에 통증이 발생하여 병원 내원한 결과,‘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현사업장에서 무거운 합판 들기와 생산에 들어가는 조립 반복 작업을 오랜기간 수행해오면서 팔꿈치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신청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 사업장에서 발병일까지 약8년 3개월간 합판 조립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조사된 건강보험수진 내역 상 내측 상과염 등 진료 이력이 있으며, 발병 후 초진일은 2020.6.20. ○○에서 진료이력 확인된다.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학 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의 경우 가구 조립 작업 시 상지 반복적 사용 등 팔꿈치 부위 신체 부담 요인이 관찰되며, 신청인은 이러한 업무를 현사업장에서 오랜 기간 동안 수행하였는바, 업무로 인하여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가 높다고 판단되므로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