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무릎관절 대퇴골 외과 자발성 골괴사/좌측 스트레스성골절 양측대퇴골 원위부/우측 스트레스성골절 양측대퇴골 원위부/대퇴골 원위부의 내연골종 의증 대퇴골 원위부 우측/우측 무릎관절 대퇴골 외과 자발성 골괴사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540020200002846 · 판정일: 2021-01-25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좌측 무릎관절 대퇴골 외과 자발성 골괴사’, ‘좌측 스트레스성골절 양측 대퇴골 원위부’, ‘우측 스트레스성골절 양측 대퇴골 원위부’, ‘대퇴골 원위부의 내연골종 의증 대퇴골 원위부 우측’, ‘우측 무릎관절 대퇴골 외과 자발성 골괴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29.)

신청 내용

- 이 사건은 2020.09.01.부터 ○○ 주식회사에서 배송 업무를 수행해오던 신청인이 업무 도중 무릎 통증이 심해져 병원 방문 후 신청 상병 ‘좌측 무릎관절 대퇴골 외과 자발성 골괴사’, ‘좌측 스트레스성골절 양측 대퇴골 원위부’, ‘우측 스트레스성골절 양측 대퇴골 원위부’, ‘대퇴골 원위부의 내연골종 의증 대퇴골 원위부 우측’, ‘우측 무릎관절 대퇴골 외과 자발성 골괴사’를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며, - ○○에서 이 건에 대해 우리위원회에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1) 발병일까지 재해사업장 소속으로 엘리베이터가 없어 계단으로 오르내리며 물품을 배송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신청 상병 부위에 부담이 누적된 점 2) 하루 100개 이상의 택배 박스를 배송트럭으로 상하차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질병이므로 신청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2020.09.23. ○ 의무기록 - 양 무릎이 아파요 / 우측이 더 아프다 - 택배배송 ○ 2020.10.07. ○○○ 의무기록 - Lt. knee pain - post knee pain - 한달 전부터 택배일 시작 / 보름 전부터 통증 ○ 2020.10.13. ○○○ 의무기록 - * Lt. knee MRI 1. Subcondral stress fracture, medial femoral condyle stress fracture or reaction, proximal medial tibia and inferior patella ○ 2020.10.26. 근로복지공단 □□ 의무기록 - Pain knee Lt 발병시기 : 2020.09.23. - trauma Hx(-) 택배배송 - 타병원 진료 후 SPONK에 진단받고 휴식권고, - DM(-) HT(-) ○ 2020.11.06. ○○○ 의무기록 - Rt. knee pain - 좌측은 한결 호전 되었는데, 우측이 더 아프다. * Rt. knee MRI 1. Subcondral stress fracture, medial femoral condyle 2. About 4cm lobulated intraosseous lesion, distal femur and chondroid matrix --> probable enchondroma rather than low grade chondrosarcoma ○ 2020.11.25. ○○○○○ □□ 진단서 - 신청인의 신청 상병 추가 · 스트레스성 골절 양측 대퇴골 원위부 · 대퇴골 원위부의 내연골증 의증 대퇴골 원위부 우측 ○ 특진 소견 - 최종 확인 상병 · 좌측 무릎관절 대퇴골 외과 자발성 골괴사 · 우측 무릎관절 대퇴골 외과 자발성 골괴사 · 대퇴골 원위부의 내연골종 의증, 우측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50세 남성으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 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 관계 - 사업장명: ○○ 주식회사(○○) - 사업장개요: 택배업 - 상시근로자: 약 42명 - 입사일자: 2020.09.01.(발병일까지 약 0년 1개월) - 담당업무: 물품 상하차 및 운전·배송 업무 - 근무형태: 고정 야간 근무, 주 5일 - 식사 및 휴게시간: 60분(02:00∼03:00) ○ 근무 이력(4대보험, 국세청 자료) - 총 약 1년 1개월 - 재해사업장: 약 0년 1개월 · 2020.09.01. ∼ 발병일 - 이전사업장: 약 1년 0개월 · 1998. 01. ~ 1998. 12. 중 약 0년 12개월 / 광고기획 / ㈜□□□□ - 그 외 참고사항(신청인 진술: 약 15년 5개월, 사업주 이력: 약 6년 9개월) · (신청인 진술) 2004.01. ∼ 2017.05. 중 약 13년 5개월 / 무역대행업 / ○○○○○(외국) · (신청인 진술) 1996. 01. ∼ 1997. 12. 중 약 2년 0개월 / 광고기획 / ◇◇◇ · (사업주 이력) 1999. 02. ∼ 2001. 12. 중 약 2년 11개월 / 인터넷사이트 운영 / ☆☆☆ · (사업주 이력) 2000. 01. ∼ 2003. 12. 중 약 3년 11개월 / 컴퓨터 기획(마케팅홍보) / ㈜♤♤♤ ○ 신체부담 업무 내용(작업동영상 병행 참조) 1) 업무 내용 및 환경 - (작업 공정) 상차 → 운전 → 배송 - (신입직원 물량 조절 제도) · 1주차: 1sub route · 2주차: 일반 물량 대비 35% · 3주차: 일반 물량 대비 50% · 4∼5주차: 일반 물량 대비 65% - (동일 업무 종사자 만보기 자료) 하루 평균 약 9,102걸음(약 6.45km) 2) 신체 부담 작업 ① [운전 작업] - 작업 방법 · 1톤 탑차를 운전하는 작업 - 작업시간: 하루 약 2시간 - 작업량 · 하루 약 15∼20km 운전 · 하루 약 70가구 배송 ② [상차 작업] - 작업 방법 · 롤테이너를 탑차로 운반하여 가슴 높이로 들어 올려 탑차에 상차하는 작업 - 작업시간: 하루 약 1.5시간 - 취급중량물(비중) · 택배물품 小: 약 2.05kg(50%) · 택배물품 中: 약 7kg(40%) · 택배물품 大: 약 14.72kg(10%) - 1일 누적 중량: 약 645.25kg - 작업량 · 택배물품 하루 약 113개 상차 · 롤테이너 3회 운반 ② [배송 작업] - 작업 방법 · 배송물품을 탑차에서 골반 높이로 들어서 하차한 뒤 배송하는 작업 - 작업시간: 하루 약 5시간 - 취급중량물(비중) · 택배물품 小: 약 2.05kg(50%) · 택배물품 中: 약 7kg(40%) · 택배물품 大: 약 14.72kg(10%) - 1일 누적 중량: 약 598.57kg - 작업량 · 택배물품 하루 약 113개 하차 및 배송 · 가구당 평균 배송물량 2개 - 참고 사항: E/V가 없어 계단을 사용하는 곳이 하루 평균 약 28곳 정도있으며 하루 약 600계단을 오르내리는 동작 발생함 ○ 사업주 의견 - 인정 여부: ‘예’ - 신청인 주장 내용과 다르지 않음 ○ 직업환경의학 전문가 평가 - 업무관련성 평가: ‘낮음’ - 신청인의 상차 및 배송 업무에서 무릎 부위 부담 작업이 확인되지만 신청인의 택배 업무력이 약 1개월로 짧고 신입 물량 조절 제대롤 고려했을 때 신청 상병과의 관련성은 낮음으로 판단됨 - 아울러 과거 업무력을 검토한 결과 업무로 인해 퇴행성 변화가 가속화되기엔 신청 상병 부위의 업무력이 충분하지 않아 개인적인 요인으로 발병한 것으로 판단됨 ○ 과거 병력 및 생활 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 내역(신청상병 관련, 재해발생일 기준 10년) - (2020년도, 3회) ‘외측 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 2) 생활 습관 등 - 신체 조건: 169cm / 62kg - 우세손: 우 - 운동 및 취미 생활: 없음 3) 과거 산재 처리 이력(신청 상병 관련)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관련 의학자료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이 사건은 2020.09.01.부터 ○○ 주식회사에서 배송 업무를 수행해오던 신청인이 업무 도중 무릎 통증이 심해져 병원 방문 후 신청 상병 ‘좌측 무릎관절 대퇴골 외과 자발성 골괴사’, ‘좌측 스트레스성골절 양측 대퇴골 원위부’, ‘우측 스트레스성골절 양측 대퇴골 원위부’, ‘대퇴골 원위부의 내연골종 의증 대퇴골 원위부 우측’, ‘우측 무릎관절 대퇴골 외과 자발성 골괴사’를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아래와 같다. 1) 발병일까지 재해사업장 소속으로 엘리베이터가 없어 계단으로 오르내리며 물품을 배송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신청 상병 부위에 부담이 누적된 점 2) 하루 100개 이상의 택배 박스를 배송트럭으로 상하차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질병이므로 신청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총 1개월 근무하였고, 그 외 1998년도에 광고기획사에서 1년간 근무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은 재해사업장 업무 기간 동안 고정 야간 근무 형태로 물품 상·하차 및 운전, 배송 업무를 주로 수행하였으며, 재해사업장은 신규 직원 배송물량 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발병 전까지 동료근로자 대비 35∼65%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은 야간 배송 전담 업무를 수행했으며, E/V가 없어 계단을 이용하는 배송지는 하루 약 28곳 내외인 것으로 인정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영상 자료 등 제출된 의학 자료를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되나, 상병 ‘스트레스성골절 양측 대퇴골 원위부’는 ‘무릎관절 대퇴골 외과 자발성 골괴사’ 상병에서 파생되어 발생한 상병이고 ‘무릎관절 대퇴골 외과 자발성 골괴사’는 업무와 관련성이 낮은 개인질환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이다. · 아울러 신청인이 재해사업장에서 수행했던 상·하차 및 배송 업무 전반에서 무릎 부위 부담은 확인되지만 해당 업무 종사기간이 1개월로 짧고 신입 물량 조절 제도 등을 고려했을 때 부담요인을 고려하더라도 관련성은 낮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좌측 무릎관절 대퇴골 외과 자발성 골괴사’, ‘좌측 스트레스성골절 양측 대퇴골 원위부’, ‘우측 스트레스성골절 양측 대퇴골 원위부’, ‘대퇴골 원위부의 내연골종 의증 대퇴골 원위부 우측’, ‘우측 무릎관절 대퇴골 외과 자발성 골괴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