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완관절 삼각섬유연골복합체 손상/우측 완관절 연골 손상/우측 완관절 인대 손상/우측 완관절 활액막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00002849 · 판정일: 2021-01-2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완관절 삼각섬유연골복합체 손상’ , ‘우측 완관절 연골 손상’ , ‘우측 완관절 인대 손상’ , ‘우측 완관절 활액막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30.)

신청 내용

신청인은 장기간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손목관절을 사용하는 반복 작업이 많았으며, 2020. 3. 9. (사업명 생략) 작업과정에서 드라이버 사용 중 오른손 손목에 통증을 느끼게 되었다며 의료기관 내원하여 검사결과, 신청 상병 ‘우측 완관절 삼각섬유연골복합체 손상’ , ‘우측 완관절 연골 손상’ , ‘우측 완관절 인대 손상’ , ‘우측 완관절 활액막염’ 을 진단받고 이에 요양급여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시설관리 업무와 관련된 업무는 서류 작성과 전기, 설비, 소방 등의 시설물의 점검, 보수, 수리 등의 업무이며, 작업 시 손목이 부자연스런 자세로 반복 작업과 중량물을 취급하는 형태가 대부분으로 손목에 피로와 부담이 가중되었다는 것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특별진찰 주요 내용 1) 임상 소견: ① 2020년 3월 16일 타병원 MRI 상 TFCC tear가 있음이 확인됨. ② 2020년 3월 19일 수술적 가료를 시행 받았으며, 수술기록지 상 TFCC tear, proximal lunate cartilage injury, synovitis, ligament injury 등이 있음이 기록되어 있음. ③ 2020년 10월 13일 본원 MRI는 TFCC 주변의 artifact로 인해 평가가 어려움 2) 영상 판독: Rt. wrist MRI 0 ① TFCC; Artifact로 인해 평가 불가. ② Ulnar variance; neutral. ③ Bones; Intrinsic ligaments; Muscles, tendinous structures, & soft tissue; W.N.L. ④ Carpal tunnel; W.N.L. ○ 수술여부 - MRI 검사상 TFCC injury 확인 되어 2020년 3월 19일 ‘관절경하 삼각섬유골복합체 봉합술 및 변연절제술, 관절경하 활액막절제술 및 변연절제술’ 시행하였음. ○ 특진의사 소견 - 최종확인 상병명: 우측 완관절 삼각섬유연골복합체 손상 * 신청상병 ‘우측 완관절 연골 손상, 우측 완관절 인대 손상, 우측 완관절 활액막염’은 수술 시 확인소견(OP finding)으로 MRI 상 확인안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37세 남성으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업종: 건물 등의 종합관리업 - 근무장소: 신청인은 ㈜○○○○○ 소속으로 ○○○○○에서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함. - 담당업무: 시설관리 업무 - 근무형태: 규칙적 교대근무(주간 -> 주간 및 당직 -> 휴무) - 근무시간: 08:00-18:00 - 휴식시간: 점심시간 60분, 저녁시간 30분(당직근무 시) / 별도의 정해진 휴식시간 없음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신청자는 2010년 이후 시설 관리업무를 약 8년 10개월간 수행한 이력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4대보험 취득이력). - 기타 직력으로 수입물품 적재작업(1년 1개월), 파이프밴딩(8개월), 금속가공(5개월) 업무 등이 확인됨. ○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작업동영상 참조) 1) 작업 내용 및 업무 흐름도 ① 작업내용 - 시설점검을 통해 확인된 사항과 ○○○○○의 요청한 사항을 대상으로 전기, 기계, 소방, 기타 설비 등에 대한 수리, 보수 등의 작업을 수행함. ② 특이사항 - 근무 인원: 팀장 1명, 팀원 5명(1명은 검진버스 운전) - 업무 분장: 4명 시설관리(신청인 포함), 1명 검진버스 운전 2) 작업공정 - 신청자는 최종 사업장인 ㈜○○○○○ 소속으로, ○○○○○에서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신청인이 수행한 신체 부담 업무는 ① 수리 및 보수작업, ② 순회 점검과 컴퓨터 입력 및 일지 작성 작업으로 구성됨. 3) 단위 작업 중 주요 부담작업 내용 ① 수리 및 보수작업 - 정기적인 점검과 ○○○○○에서 요청한 수리 혹은 보수가 필요한 부분, 장소, 설비 등의 수리, 보수, 교체 등을 수행하는 작업. 작업의 종류와 양은 유동적이며, 대부분의 작업이 전기드릴과 수공구를 사용하여 탈거, 분해, 풀기, 조이기 등 손과 손목에 강한 힘을 동작시켜 반복 작업을 수행하는 형태의 작업이 발생함. ② 순회 점검과 컴퓨터 입력 및 일지작성 작업 - 병원내를 순찰하며, 수변전 일지, 업무처리 일지, 의료가스 일지, 상수도일지 등을 의자에 앉아 PC의 키보드와 마우스를 조작하여 컴퓨터에 입력하는 작업. 4) 추가 부담 작업 - 선로포설, 차단기 설치, 선반 혹은 수술 보조기구의 용접, 문짝수리, 좌변기의 수리 혹은 보수, 폐가구 처리, 도장작업, 모터류 팬벨트 혹은 베어링 교체 작업 등을 수행함. ○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특진결과 요약) -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신청자의 주 업무는 병원 내 시설관리 업무로, 작업 중 중량물의 운반이 간헐적으로 발생하며, 주로 드라이버, 전동 공구 등을 이용한 시설물 및 기기 보수 작업을 수행하면서 손목의 굴곡 및 신전 자세, 손목의 꺾임 자세, 손/손가락으로 쥐기/잡기 자세와 우측 손과 손목에 강한 힘을 주어 공구를 조작하는 작업이 발생하여 작업의 신체부담점수는 ‘7점’으로 확인됨. -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손/손목 부위의 신체 부담 정도는 ‘높음’으로 평가되며, 신청자는 해당 업무를 2010년 이후 약 8년 10개월간 수행하였음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 - 본원 특별진찰 임상소견 상 신청상병 ‘우측 완관절 삼각섬유연골복합체 손상’이 확인되며 신청인이 제출한 진료기록 상 신청상병에 대한 진단과 치료가 확인됨.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이 수행한 시설관리 작업은 반복적인 중량물 취급, 부적절한 손/손목 자세의 반복, 강한 힘을 작용하는 공구 사용 등의 부담 작업의 반복으로 발생하는 것이 확인되어 손/손목 부위 신체 부담정도가 ‘높음’으로 판단됨. 이상 임상소견 및 신체부담요인, 신청인의 근무 기간,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 ‘우측 완관절 삼각섬유연골복합체 손상’의 업무 관련성은 어느 정도 ‘높음’으로 판단됨. - 단, 신청상병 ‘우측 완관절 연골 손상, 우측 완관절 인대 손상, 우측 완관절 활액막염’은 수술 시 확인소견(OP finding)으로 상병명이 진료기록 및 MRI 상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판단은 질병판정위의 심의가 필요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최근 10년간 수진내역 검토 결과, 2010년과 2013년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열린상처, 으깸손상’ 상병에 대한 수진이력이 확인됨.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70cm, 체중 92kg - 우세 손: 오른손 - 운동 및 취미생활: 없음 3) 신청 상병 관련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 신청인은 장기간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손목관절을 사용하는 반복 작업이 많았으며, 2020. 3. 9. (사업명 생략) 작업과정에서 드라이버 사용 중 오른손 손목에 통증을 느끼게 되었다며 의료기관 내원하여 검사결과, 신청 상병 ‘우측 완관절 삼각섬유연골복합체 손상’ , ‘우측 완관절 연골 손상’ , ‘우측 완관절 인대 손상’ , ‘우측 완관절 활액막염’ 을 진단받고 이에 요양급여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시설관리 업무와 관련된 업무는 서류 작성과 전기, 설비, 소방 등의 시설물의 점검, 보수, 수리 등의 업무이며, 작업 시 손목이 부자연스런 자세로 반복 작업과 중량물을 취급하는 형태가 대부분으로 손목에 피로와 부담이 가중되었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4대보험 취득 이력에 의하면, 2010년 이후 시설 관리업무를 약 8년 10개월간 수행하였고, · 건강보험 수진이력 상 발병전(최근 10년간) 완관절 부위 상병과 관련된 질환으로 2010년 및 2013년에 진료이력이 확인되며, 금번 재해와 관련하여 의학적 영상검사 후 2020. 3. 9. 신청 상병 진단 받았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출된 의학 영상, 진료기록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의 경우 ○○○○○에서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로 업무수행과정에서 중량물 작업 및 주관절 부위 부적절한 자세가 일부 관찰되나 이러한 부담 요인에 노출되는 강도 및 빈도 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완관절 삼각섬유연골복합체 손상’ , ‘우측 완관절 연골 손상’ , ‘우측 완관절 인대 손상’ , ‘우측 완관절 활액막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