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3-4번간 추간판 탈출증/요추 5번-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요추의 염좌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00002850
· 판정일: 2021-01-2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3-4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5번-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의 염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30.)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 2013.5.1. 입사하여 판매 및 진열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2020.8.22. 낙상사고 후에 동일업무를 수행하면서 허리통증있어 진료결과, “요추 3-4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5번-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의 염좌”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해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 ○○에서 2019.6.14.부터 1년 3개월간 판매 및 진열업무를 수행하면서 하루 2회 5톤 화물차로 쌀, 음료 등 대형 할인점용 박스상품을 입점, 분리, 진열 등으로 허리에 무리가 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2020.8.24.) 통증양상_둔하고 쥐어짜는 듯함. 주증상_목이 매우 많이 아프다, 8.22. 사다리에서 작업 중 떨어져 머리, 목을 부딪힌 후. neck movement시 pain(+), Rt. wrist redness color change(+), imp_r/o C-sprain
- (2020.9.11.) 허리가 아프다, 우측편으로 통증이 심하다, onset_오늘, back movement시 pain(+)
○ 주치의사 소견
- 심한 허리통증으로 치료 요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5세 여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 입사일자: 2013.5.1.
- 담당업무: 판매 및 진열업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7시간(오전 10:30~18:30, 오후 14:30~22:30),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35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오전근무시 11:00~12:00. 오후근무시 17:00~18:00) / 휴식시간 1일 1회 20분(오전근무시 16:00~16:20, 오후근무시 19:00~19:20)으로 근로시간 중 간헐적으로 이뤄짐.)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2019.6.14. ~ 재해발생일(1년 2개월), ㈜○○○○○
○○ / 판매 및 진열
- 2013.5.1. ~ 2019.6.13.(6년 1개월), ㈜○○○○○ / 고객센터(환불 교환)
- 2013.3.1. ~5.1.(2개월), □□□□ / 판매 및 진열
- 2012.3.22. ~ 2013.2.28.(11개월), △△△ / 판매 및 진열
- 2011.9.27. ~ 2012.3.11.(5개월), ㈜◇◇◇◇◇ / 진열
- 2010.9.16. ~ 2011.10.1.(1년), ㈜☆☆☆☆☆ / 야채 전처리
※ 판매 및 진열업무로 1년 3개월 고객센터내 환불 및 교환 6년 1개월, 야채 전처리 1년정도 근무이력 확인됨.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에서 입고된 제품을 매장 내에 운반하고 적재하고 진열대에서 제품이 판매되면 적재된 제품을 운반하여 진열함.
- 작업공정: 운반적재작업, 진열작업, 계산작업, 기타 작업 등
- 작업인원: 발령당시 스태프 2명, 사원 5명 / 1년전부터 5명
- 작업량: 당일 입고량, 방문 손님, 근무 인력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고 가변적이라 평균적인 작업시간과 비율로 산정함.
2) 신체부담작업(동영상 참조)
① 운반 적재 작업(12.5%)
- 당일 입고된 제품을 운반하고 적재하는 작업으로 매장에서 소비된 제품에 대해서 물류센터로 발주를 접수하고 물류센터에서 영업점으로 차량을 통해 파렛트 단위로 입고되면 파렛트를 이동대차를 이용하여 남자 관계자들이 매장내로 운반함.
- 운반 된 제품을 종류, 진열 장소, 적재 장소별로 선별하여 운반하고, 즉시 진열이 가능한 제품은 적재 작업을 하지 않고 나머지 제품은 진열대 상단에 적재 시 사다리를 이용하거나 진열대를 밟고 올라가서 적재작업을 실시하며 유통기한을 체크하여 선입선출 작업을 동시에 수행함.
- 작업자세: 허리의 굴곡-신전, 회전-꺾임, 중량물 취급, 반복 동작,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무릎 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가 발생함.
- 총 취급중량: 1352.4kg(3-4인 작업량)
- 평균적인 취급 횟수 2회이며, 작업 상황에따라 취급 횟수는 늘어날 수 있음.
※ 참고자료: 진열대 높이 1단:0.45m, 2단:0.81m, 3단:1.22m, 4단:1.51m, 5단:1.81m, 6단:2.1m로 깊이는 0.39m / 진열대 깊이 0.39m / 진열대 개수 6개 / 매장 면적 205.2㎡
② 진열 작업(50%)
- 진열대에서 소비된 제품을 진열하는 작업으로 소비된 제품을 파악하여 보관 장소 또는 진열대 상단에서 사다리를 이용하여 내리거나 진열대를 밟고 올라가서 제품을 내려서 고객들이 볼 수 있도록 제품별로 빈 진열대에 진열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자세: 허리의 굴곡-신전, 회전-꺾임, 중량물 취급, 반복 동작,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무릎 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가 발생함.
- 총 취급중량: 1,352.4kg(3인 작업량)
※ 참고자료: 해당 지점은 별도의 보관 장소 부족하여 신선제품 외 공산품 등은 진열대 상단에 보관하며, 냉장고 높이 1단:0.45m, 2단:0.84m, 3단:1.26m, 4단:1.59m / 깊이 0.9m
③ 계산 작업(25%)
- 손님이 구입한 제품을 포스기에 찍고 계산하는 작업으로 계산대 앞에 서서 물건을 오른손으로 잡고 바코드를 찍고 왼손으로는 넘기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자세: 작업 시 허리의 굴곡, 회전, 정적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가 발생함.
- 총 취급중량: 678.31kg(3~4인 작업량)
※ 참고자료: 계산대 높이 0.89m
④ 기타 작업(12.5%)
- 박스를 정리하여 외부로 배출하기, 손님들이 사용한 바구니 정리하기, 영업 종료 시 이동자키를 이용하여 매장 밖 파렛트를 안으로 운반하기
- 작업자세: 허리의 굴곡, 회전-꺾임, 중량물 취급,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무릎 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 총 취급중량: 508.2kg(2인 작업량)
※ 참고자료: 박스 배출거리 약 35m / 바구니 운반거리 약 15m / 파렛트 운반거리 약 15m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
- 확인상병: 요추 3-4번간 추간판 돌출, 요추 5번-천추간 추간판 돌출, 요추부염좌
- 물품 취급 업무 전반적인 과정에서, 허리의 전방 굴곡, 비틀림, 꺾임 자세, 중량물 취급이 발생하여, 허리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높음”으로 평가되고, 근무 기간, 상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어느 정도 “높음”으로 판단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
- 2020.8.22. 경추부 염좌 및 긴장,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으로 진료내역 확인되며, 그 외 허리관련 진료이력 확인되지 않음.
2) 생활습관 등
- 키 161cm, 몸무게 49kg
- 우세손: 오른손
- 운동 및 취미활동: 없음
3) 사고이력
- 산업재해: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2020.8.22.)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의무기록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에 2013.5.1. 입사하여 판매 및 진열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2020.8.22. 낙상사고 후에 동일업무를 수행하면서 허리에 통증있어 진료결과, “요추 3-4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5번-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의 염좌”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 ○○에서 2019.6.14.부터 1년 3개월간 판매 및 진열업무를 수행하면서 하루 2회 5톤 화물차로 쌀, 음료 등 대형 할인점용 박스 상품을 입점, 분리, 진열 등으로 허리에 무리가 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취득이력 상 운반적재작업, 진열작업, 계산작업 등 1년 2개월간 판매 및 진열업무와 6년 1개월간 고객센터에서 환불 교환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그 외 여러 사업장에서 야채 전처리, 판매, 진열업무 수행이력과 2020.8.22. 낙상사고관련 경추염좌로 산재요양 이력이 확인되며, 허리관련부위 건강보험수진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 먼저, 신청상병 ‘요추 3-4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MRI 상 팽윤으로 확인되며, '요추 5번-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의 염좌'는 MRI 및 진료기록 상 명확하지 않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작업과정에서 허리의 전방 굴곡, 비틀림, 꺽임자세, 중량물 취급이 발생하는 등 부담작업이 일부 확인되나 상품진열업무 자체가 허리에 부담이 갈 정도로 중량물을 취급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상병이 명확하지 않다는 의학적 소견인 점, 근무력이 1년 2개월정도로 길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허리관련부위의 누적부담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3-4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5번-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의 염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