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근육둘레띠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00002851
· 판정일: 2021-02-0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근육둘레띠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8세때인 1984년경부터 53세인 2019년까지 약 34년간의 경제활동기간(중간 중간에 짧은 공백기간 포함) 중 수행한 주된 업무는 선반공 업무이고, 종된 업무는 최근 수술무렵부터 소급하여 과거 5~6년간은 선반업무와 자동차를 이용한 납품업무 및 부수적인 소소한 업무인 종이 절단을 위한 작두질을 하였는 바, 총 28년간 근무하였던‘주식회사 ○○’에서 팔을 사용한 반복적인 작업으로 인해 무리가 발생하여 병원에 내원한 후, 신청 상병‘우측 근육둘레띠증후군’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4대보험 상 22년 2개월간 선반가공업무(본인진술 포함 34년 7개월 근무함)를 수행해 왔고, 공작물을 절삭 시 진동과 과도한 힘이 발생하며, 가공 공작물에 따라 캠, 주형이 달라져 설치와 제거를 하게 되면 조이고 풀고 밀 때 순간적으로 어깨에 과도한 힘이 발생하였고, 바이트 장착 시 팔을 올리고, 밸트 교체시에도 과도한 힘이 발생하여 상기 질병이 생겼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2017.08.10. ○○○○)
- 주호소> Rt shoulder pain 약 1년전
현병력> 평소 무거운 것을 많이 드는 일을 하며 Rt shoulder pain 있었던 자로, 약 1년전 높은 곳에서 떨어진 후 우측 어깨통증 악화되어 한의원에서 침치료, 로컬의원에서 주사치료도 시행했으나 Rt shoulder pain 지속되어 내원함.
과거력> PMHx) DM
사회력> Job: 운전 및 무거운 것을 많이 드는 일을 함(과거 선반작업)
계통문진> Rt shoulder pain
평가> massive RCT Rt
r/o RCT Lt
○ 주치의사 소견
-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 자문의사 소견
- MRI, x-ray 검사 상 퇴행성 변화가 확인되며, MRI 검사 상 회전근개 파열 확인되나, MRI 검사 상 급성기 손상 소견 확인되지 않으므로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 질병판정위원회 상정 요망
○ 특별진찰 다학제 협진 소견
- 타 병원 의무기록과 수술기록, 재활의학과 협진 및 타 병원에서 촬영한 MRI에서 상병을 확인하였음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0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식회사 ○○
- 근로자수: 17명
- 입사일자: 2013.1.1.
- 담당업무: 선반가공 및 배송업무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9:00~18:00(실 근무시간 7.3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휴게시간 20분씩 2회
○ 이전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2014.6.28.~2014.6.28.((사업명 생략)): 현장 잡부
- 2003.5.1.~2012.12.31.(□□□□□): 선반가공 업무
- 2003.1.1.~2003.1.5.(○○○○○): 선반가공 업무
- 1998.1.1.~2002.10.31.(□□□□□): 선반가공 업무 외 다수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작업동영상 참조)
- 사업장명 : 주식회사 ○○. (이하 주소 생략)에 위치한 시계부품제조공장으로 신청인은 선반가공 및 배송업무를 수행함
- 작업인원 : 선반가공 2인, 배송 3인
- 업무내용 : 배송작업 - 운전작업 - 절삭공구 교체작업 - 선반작업 - 세척작업 <간헐적 작업> 밸트 교체작업
- 현장조사 : 현장에 방문[신청인 - 참여, 보험가입자 - 참여]하여 업무관련성 조사를 진행하였음
- 작업량 : 신청인 주장 및 현장조사 시 수집한 [작업 시연영상], [취급물품 및 중량물] 등의 자료를 토대로 작업량을 산출하였음
- 참고사항 : 현재 기계가 작동하지 않는 상태로 시연하는 영상과 신청인, 회사측 주장으로 작업을 확인하였음
2) 신체부담 작업
① 배송작업(동영상. 배송작업)
- 작업내용
· 핸드트럭으로 배송물품을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양측 견관절 굴곡-외전, 요추 회전을 반복하여 배송물품을 핸드트럭에 싣고 양측 견관절을 신전-외전 하여 양손으로 카트를 잡아 카트를 운반한다.
· 차량에 상차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 주관절 굴곡하여 양손으로 배송물품을 잡아 요추를 회전하여 차량 위로 운반한다.
- 작업시간 : 0.5시간
- 이동거리 : 1~5m
- 취급높이 : 카트 20cm → 차량 최대 적재 높이 170c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 배송물품(3.25kg), □□ 배송물품(8.5kg)
- 총 취급중량물
· ○○ 배송물품 3.25kg × 일일 평균 60박스 운반 = 195kg(1인)
· □□배송물품 8.5kg × 일일 평균 50박스 운반 = 425kg(1인)
· 합계 = 620kg(1인)
- 작업량
· 일일 평균 ○○ 배송물품 30박스, □□배송물품 25박스 운반함
· 1박스 운반 시 30초 소요되며, 상차, 하차 2회 작업을 수행함
· 2인작업을 실시하며, 1명은 차량 안에서 운반, 1명은 밖에서 운반함
- 참고사항
· 상차는 3명이 운반작업을 수행하고, 하차는 1~2명이 운반한다고 하여 2인작업으로 작업량을 산정하였음
· 폐자재(20~30kg)를 월 1회 배송작업을 수행하며 평소 운반하는 물품보다 무거워 더 부담이 된다고 주장함
· 배송업무는 2014년부터 수행함
② 운전작업(동영상. 운전작업)
- 작업내용 : 운전하는 작업으로 의자에 앉아 요추를 중립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 주관절 굴곡한 자세로 양손으로 핸들을 잡아 운전한다.
- 작업시간 : 3시간
- 작업량
· 일일 2회 운전작업을 수행함
· 1회 운전 시 왕복 100km거리이며, 1.5시간 소요됨
- 참고사항 : 오전에 □□ 50km, 오후에 ○○ 50km으로 배송작업을 실시함
③ 선반작업(동영상. 선반작업)
- 작업내용 : 쇠봉을 선반기계로 넣어주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 굴곡-외전, 주관절 굴곡한 자세로 쇠봉을 양손으로 잡아 견관절 내전-외전을 반복하여 선반기계로 넣은 뒤 우측 견관절 굴곡-외회전, 주관절 굴곡한 자세로 선반기계를 밀어준다.
- 작업시간 : 0.1시간
- 취급높이 : 90~120c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쇠봉(0.5kg)
- 작업량
· 일일 평균 쇠봉 4개 작업을 수행함
· 1회 작업 시 1분 소요됨
- 참고사항 : 2014년 배송업무를 수행하기 전에는 일일 12시간씩 선반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쇠봉(8kg) 일일 평균 4개 사용하였었음
④ 절삭공구 교체작업(동영상. 절삭공구 교체작업1~2)
- 작업내용
· 바이트 날을 세우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손으로 바이트를 잡아 절삭한다.
· 바이트를 교체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 굴곡-내회전, 주관절 굴곡한 자세로 좌측 손으로 바이트를 넣고 우측 손으로 스패너를 잡아 볼트를 고정시킨다.
- 작업시간 : 3시간
- 취급높이 : 90~120c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바이트(0.1kg), 스패너(0.2kg)
- 작업량
· 일일 평균 8회 작업을 수행함
· 1대 작업 시 20~25분 소요됨
- 참고사항
· 바이트 날 세우는 작업 시 진동이 발생함
· 기계 뒤편에서 볼트 조이는 작업을 하여야 할 때 힘이 많이 들어가며 배송작업을 수행하기 전에는 일일 1회 30분 작업을 수행하였다 주장함
⑤ 세척작업(동영상. 세척작업)
- 작업내용 : 절삭된 쇠봉을 세척하는 작업으로 서서 우측 견관절 굴곡-외전한 자세로 에어건을 잡고 좌측 견관절, 주관절을 굴곡하여 절삭된 쇠봉을 담은 바구니를 좌측 손으로 잡아 가루칩을 제거한다.
- 작업시간 : 0.5시간
- 취급높이 : 90~110c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에어건(0.15kg), 절삭된 쇠봉 담긴 바구니(0.7kg)
- 작업량 : 일일 1회 세척작업을 수행하며, 1회 작업 시 30분 소요됨
<간헐적 작업>
⑥ 밸트 교체작업(동영상. 밸트 교체작업)
- 작업내용 : 선반기계의 밸트를 교체하는 작업으로 쪼그리고 앉아 요추를 굴곡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 굴곡-내회전, 주관절 굴곡하여 밸트를 교체한다.
- 작업시간 : 2시간
- 취급높이 : 30~50c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밸트, 스패너(0.7kg), 렌치볼트
- 작업량
· 년 1회 작업을 수행함
· 1회 작업 시 2시간 소요됨
- 참고사항 : 밸트 교체작업 시 과도함 힘 발생한다고 주장함
○ 특별진찰 직업환경의학 전문가 평가: 업무관련성 높음
-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에 대한 현장조사 업무분석 결과, 어깨의 부담이 상당히 높은 작업임을 확인하였음. 신청인이 이 업무를 수행한 기간은 22년 2개월(본인 진술기간 합하면 34년 7개월)이며, 3년 전 진단 당시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근무기간이 19년 8개월(본인 진술기간 합하면 32년 1개월)로 매우 길어 업무와 관련하여 상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음
- 따라서, 신청인 상병의 업무 관련성은 매우 높다고 판단함
○ 사업주 주장
- 재해사실 인정여부 - (예)
○ 기타 참고내용
- 2016년 경 사다리에서 떨어지는 추락사고가 있었음(산재신청하지 않음)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4.11.15.~2015.08.08., 2015.11.14 (3차례) [○○] S434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M750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2015.08.23.~2016.02.13. (11차례) [□□□] M751 회전근개증후군
- 2016.07.03.~12.30. (8차례) [△△△△] M79110 근근막통증후군,어깨부분
- 2017.08.10. [○○○○ ○○] M751 회전근개증후군
<재해일자 이후>
- 2017.08.17.~2019.11.28.(10차례) [○○○○ ○○] M751 회전근개증후군
- 2017.09.06.~09.12(3차례) [□□□□] S410 어깨의열린상처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64cm / 체중 67kg
- 운동 및 취미생활: 없음
- 우세손: 오른손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기간, 작업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18세때인 1984년경부터 53세인 2019년까지 약 34년간의 경제활동기간(중간 중간에 짧은 공백기간 포함) 중 수행한 주된 업무는 선반공 업무이고, 종된 업무는 최근 수술무렵부터 소급하여 과거 5~6년간은 선반업무와 자동차를 이용한 납품업무 및 부수적인 소소한 업무인 종이 절단을 위한 작두질을 하였는 바, 총 28년간 근무하였던‘주식회사 ○○’에서 팔을 사용한 반복적인 작업으로 인해 무리가 발생하여 병원에 내원한 후, 신청 상병‘우측 근육둘레띠증후군’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4대보험 상 22년 2개월간 선반가공 업무(본인진술 포함 34년 7개월 근무함)를 수행해 왔고, 공작물을 절삭 시 진동과 과도한 힘이 발생하며, 가공 공작물에 따라 캠, 주형이 달라져 설치와 제거를 하게 되면 조이고 풀고 밀 때 순간적으로 어깨에 과도한 힘이 발생하였고, 바이트 장착 시 팔을 올리고, 밸트 교체시에도 과도한 힘이 발생하여 어깨 부위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객관적으로 확인된 직력 상 약 20년 이상 선반가공 업무를 수행하였고,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2014년부터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등의 상병으로 다수 진료받은 이력이 있으며, 이전 산재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학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우측 근육둘레띠증후군’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업무 수행 과정에서 부적절한 작업 자세로 지속적으로 중량물을 취급하는 등 어깨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 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근육둘레띠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