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발목 만성 인대 파열/우측 발목 외상 후 관절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200002854 · 판정일: 2021-02-1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발목 만성 인대 파열, 우측 발목 외상 후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30.)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5. 8. 24. 입사 후 청소 및 위생관리 회사 관리자로서 여러 관리 업체를 돌아다니며 업무를 수행하면서 자주 발목이 접질리는 일이 발생하여 치료를 시작하였고, 2020. 5. 20. 15:00경 (사업명 생략) 현장에서 물탱크 청소 작업을 마치고 장비를 정리 정돈하여 운반 중 계단에서 발목을 접질렸고, 좌측 발목 수상 이후 반대편 발목에 힘을 주던 중 우측 발목도 수상한 것으로 신청 상병 ‘우측 발목 만성 인대 파열, 우측 발목 외상 후 관절염’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의 주 업무는 아파트, 다중이용시설 등의 건물 내 저주조(물탱크) 내부 청소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중량물 취급과 계단 및 사다리 오르내리기 등의 작업에 따른 누적부담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지(○○) 1) 2020년 5월 21일 - both ankle pain. 어제 넘어져 접질림. 계단에서 헛딛었다. Lt. ankle 타병원 xray 상 복숭아뼈 실금. MRI check aTFL tear. 내일 입원 2) 2020년 8월 11일 수술 시행 - 진단명 : ruptrue of lig. at ankle and foot level - 수술명 : Tenorraphy & ligament reconstruction(간단) ○ 주치의사 소견 - X-ray상 우측 발목 외측부 부골 및 MRI상 외측부 인대 파열 소견 확인됨. ○ 자문의 소견(근로복지공단 □□ 특별진찰) - 2020년 05월 21일 타병원 MRI 상 ATFL, CFL rupture 소견이 확인됨. 또한 tibia plafond 및 talar dome에 심한 chondromalacia가 확인됨. - 2020년 08월 11일 부골절제술 및 인대봉합술을 시행받음. - 2020년 10월 26일 본원에서 시행한 MRI 상 봉합된 인대의 연속성이 확인되고 있으나 tibiotalar joint에 arthritis가 있음이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42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사업장 및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입사일자: 2015. 8. 24. - 근무형태: 정규직(직급-차장), 고정 주간근무 - 담당업무: 아파트 등의 건물 내 물탱크(저수조) 청소 - 근무시간: 09:00~18:00 - 휴게시간: (점심) 12:00~13:00, (휴식) 평균 2시간 * 2개의 물탱크 중 1개씩 순차적으로 청소를 수행하며, 오전 중 1개의 (A)물탱크 청소 완료 후 다른 (B)물탱크의 청소를 위해 물탱크에 있는 물을 청소가 완료된 물탱크로 양수기를 사용하여 옮기는 시간(평균 2시간) 동안은 휴게시간이라고 함. ○ 근무이력(취득이력) - 2008. 3. 1. ~ 2015. 8. 4. ㈜□□□, 물탱크 청소(4대보험) - 2007. 1. 1. ~ 2008. 3. 1. ○○, 물탱크 청소(4대보험) ○ 신체부담 작업내용 1) 구체적 세부 업무내용 - 차량 운전: 당일 작업현장으로 자택에서 현장으로, 작업종료 후 현장에서 자택 또는 회사를 경유(1~2회/주)하여 자택까지의 차량(1톤 트럭, 수동기어)운전 - 장비운반 ·작업시작 전 차량에 적재된 장비 및 청소도구를 하차 후 작업 장소까지의 운반 ·작업종료 후 당일 사용한 장비 및 청소도구를 차량까지 운반하여 차량에 상차 - 준비 작업 ·작업 장소까지 운반된 장비를 로프로 결속하여 물탱크 상단(입구)으로 옮기기 ·(A 탱크)고압 세척기 설치 및 투입과 기타 청소도구를 물탱크 내부로 투입 ·(B 탱크)에 수중 펌프 설치 후 청소가 완료된 A 탱크로 물 옮기기 - 청소 작업 ·물탱크 내부로 이동하여 고압 물세척기로 탱크 내부 벽면, 탱크 지지대에 물 살포 ·수세미, 스펀지 또는 빗자루 등을 사용한 바닥, 벽면, 탱크 지지대 청소 ·B탱크에 설치된 수중 펌프를 사용한 물 살포 * 근무인원: 정규직 직원3명이 세 개의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현장 투입 시에는 일용근로자 2명과 병행하여 작업을 수행함. * 3인 1조의 인력이 1일 1개의 건물 또는 아파트 내에 있는 2개의 물탱크 청소를 수행함. 2) 신체부담 작업 ① 차량운전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자택과 현장을 1톤 차량으로 직접 운전하여 이동 - 작업방법: 당일 작업 현장까지 자택에서 차량으로 이동, 작업 종료 후 현장에서 자택까지 또는 1-2회/주 회사를 경유한 후 자택까지 1톤 화물트럭(수동기어)을 직접 운전하는 작업을 수행함. 차량운전 시 정적자세, 출발 및 정지의 반복, 발목의 비틀림 자세가 발생됨. ② 장비운반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청소 전 장비의 하차 및 운반과 작업종료 후 장비의 운반 및 상차 작업 - 작업방법: 당일 작업에 필요한 장비 및 청소도구의 하차 및 작업 장소까지의 운반과 작업종료 후 장비 및 청소도구의 운반 및 차량상차 작업을 수행. 현장 도착 후 차량 적재함(차량 적재함에는 당일 작업에 필요 없는 모든 장비와 도구가 적재되어 있어 하차와 상차 시 적재함의 양 측면 또는 후면의 문을 닫은 상태에서 작업을 함)에서 장비를 하차한 후 인력(밀기와 당기기 또는 양손 또는 한손 파지 후)또는 이동대차로 물탱크(저수조)가 위치해 있는 작업 장소까지 운반과 작업종료 후 하차 작업의 역순으로 운반하여 차량에서 상차하는 작업을 3인 1조로 반복 수행함. 작업 시 쪼그리기, 걷기의 반복, 중량물 취급, 발목의 비틀림 자세가 발생됨. ③ 청소준비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로프를 사용한 물탱크 입구까지 장비의 이동, 고압세척기 및 수중펌프의 설치, 설치된 장비 및 청소도구를 물탱크 내부로 투입, 수중펌프를 사용한 물 옮기기 작업 - 작업방법: 청소 작업을 위해 작업자가 물탱크 내부로 투입되기 전까지 수행하는 모든 작업이며, 지하에 위치한 물탱크 주변이 중량이 크고 부피가 큰 장비를 들고 이동하기 힘든 좁은 공간으로 이루어져 항상 장비를 물탱크 입구까지 운반하는 작업은 작업자 1인이 로프를 가지고 물탱크 측면에 부착된 사다리(높이 5m, 사다리 스텝 수 12개)를 이용하여 올라가 로프를 내리고 다른 1인의 작업자는 이동할 장비(수중펌프5개, 나선호스 5개, 청소도구 등)를 로프에 결속하며 결속된 로프를 물탱크 상단에 있는 작업자가 당기기를 반복하는 작업으로 수행, 모든 장비가 운반된 후에는 수중펌프 1대에 나선호스를 연결, 물이 차있는 B탱크에 투입(A탱크 물청소용)함. 2인의 작업자가 장비를 운반하는 동안 다른 1인의 작업자는 고압세척기를 물탱크 하단에 설치된 수전에 연결하는 작업을 수행, 이후 3인의 작업자가 모두 물탱크 입구(상단)로 이동하여 청소 작업을 할 (물이 비워진 빈탱크) 탱크로 청소도구 및 고압세척건 등을 투입하는 작업(로프에 결속하여 투입)을 수행함. 청소가 완료된 후에는 당일 준비된 모든 수중펌프(5대)에 나선호스를 연결, 수중펌프를 로프에 결속하여 B탱크(물이 채워진 탱크)에 투입한 후 물을 옮기는 작업을 수행함. 작업 시 쪼그리기, (계단&사다리)오르내리기, 걷기의 반복, 정적자세, 중량물 취급, 정적자세, 발목의 비틀림, 움직임이 제한된 공간에서의 작업 자세가 발생됨. ④ 물탱크 청소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고압물세척기로 물 살포, 수세미, 스펀지, 빗자루 등을 사용한 물탱크 청소작업 - 작업방법: 3인의 작업자가 물탱크 내부로 연결된 일자형사다리(측면 사다리와 동일)를 이용하여 탱크 내부로 투입되어 1인의 작업자는 고압세척 건을 양손으로 파지한 상태에서 벽면, 바닥 등에 물을 살포, 다른 1인의 작업자는 수세미 또는 빗자루를 사용하여 닦기와 쓸기를 반복, 다른 1인의 작업자는 B탱크에 연결된 나선호스를 양손으로 파지한 상태에서 바닥 전체에 물을 뿌리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작업 시 쪼그리기, (사다리)오르내리기, 걷기의 반복, 무릎의 접촉 및 충격, 발목의 비틀림 자세가 발생됨. ○ 직업환경의학 평가 소견(근로복지공단 □□ 특별진찰) - 신청인이 제출한 진료기록 상 신청상병에 대한 진단과 치료가 확인됨. 본원 특별진찰 임상소견 상 신청상병 ‘우측발목 만성 인대파열, 우측발목 외상 후 관절염’이 확인되며 본원 MRI 검사 결과 이전 검사 상 확인되는 관절염보다 진행되었다는 소견임.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이 수행한 물탱크 청소 작업은 반복적인 중량물 취급과 불안정한 자세, 미끄럽거나 불규칙한 바닥 환경에서의 작업이 확인되며, 발목의 비틀림, 뛰어내리기 등의 부적절한 발목 자세의 반복이 확인되어 신체 부담정도가 어느 정도 ‘높음’으로 판단됨. 이상 임상소견 및 신체부담요인, 신청인의 근무 기간,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의 업무 관련성은 어느 정도 ‘높음’으로 판단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최근 10년간) - 2019. 9. 29. 발목의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20. 5. 20. 외측복사의골절 - 2020. 5. 21. 발목 및 발부위의 인대의 파열 2) 기타 사항 - 신장: 185cm, 체중: 110kg - 우세 손: 오른손 - 흡연력: (+), 2갑/1일 - 음주력: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연령,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2015. 8. 24.부터 여러 관리 업체를 돌아다니며 물탱크 청소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목을 접질리는 일이 잦았고, 최근 좌측 발목 수상으로 우측 발목에 힘을 주고 작업하던중 우측 발목 수상으로 진료 후 신청 상병 ‘우측 발목 만성 인대 파열, 우측 발목 외상 후 관절염’에 대하여 요양급여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아파트, 다중이용시설 등의 건물 내 물탱크 내부 청소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중량물 취급과 계단 및 사다리 오르내리기 등의 작업에 따른 발목부위 누적부담으로 상병 발병하였기에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조사된 내용상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신청인은 재해발생 관련 사업장에 2015. 8. 24. 입사하여 상병진단시까지 약 5년 동안 건물 내 물탱크 청소작업을 통상 1일 평균 8시간, 1주 6일 수행하였고, 4대 보험 상 현 소속 이전 2007년부터 2018년 8월까지 ○○, ㈜□□□에서 동종근로의 이력이 조사된 자료상 확인되며, ·신청 상병 관련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살펴본 바, 진단일 이전(최근 10년 이내) 좌측 발목의 수상(2020. 5.) 외 특이진료의 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청인이 제출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 등 의학 자료 상, 해당 부위에서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07년부터 건물 내 물탱크 청소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작업 과정에서 중량물 취급과 불안정한 자세, 미끄럽거나 불규칙한 바닥 환경에서의 작업이 관찰되고, 발목의 비틀림, 뛰어내리기 등의 부적절한 발목 자세의 반복이 확인되며, 13년 7개월간 동일한 작업을 수행하여 신체 누적부담은 높은 정도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발목 만성 인대 파열, 우측 발목 외상 후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