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L4-5 , Lt)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00002855 · 판정일: 2021-01-27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L4-5, Lt)’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사업명 생략) 현장에서 배관을 하기 위해 타워크레인으로 파이프 양중작업을 하던 중 대차에 실려있는 150파이프(6m×10본)를 내리기 위해 지렛대를 사용해 대차를 들어 올리던 중에 허리 및 왼쪽 골반 종아리에 심한 통증을 느꼈고, 다음날은 양중된 파이프를 들어올려 글로빙 작업을 하였고 그때는 이미 골반부터 발가락까지 저리고 쑤시고 전기가 오는 것처럼 통증을 느껴 병원 내원한 결과‘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L4-5, Lt)’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배관공으로서 무거운 파이프를 들고 운반을 하였으며 ○○○○○에서의 작업현장은 특히 협소한 공간이 많아 자세가 부자연스러운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요추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2020.09.16. ○○○○) Lt. buttock pain c sciatica (+), c below knee (+) - 3일 전부터 주로 저녁시간에 좌측 엉덩이부터 새끼발가락까지 저려서 걷기 불편하다 - 4-5년 전에 비슷한 통증으로 물리치료, 주사치료 등 받았다 ○ 주치의사 소견 심한 좌하지 방사통, 좌측 족하수 소견 ○특진의사 소견(○○ □□) 타 병원 의무기록과 신경외과 협진, 타 병원에서 촬영한 MRI에서 상병을 확인하였습니다. 최종확인 상병명: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L4-5, Lt)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51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근로자수: 260명 - 입사일자: 2020.7.20 - 담당 업무: 배관공 -근무형태 : 주간근무 -근무시간 : 7:00 ~ 17:00 (실 근무시간 8시간) 월요일~금요일은 5시까지 근무를 하고, 토요일을 4시까지 근무함. -휴게시간 : 점심시간 60분, 휴게시간 30분씩 2회 ○ 이전 근무이력 -2020년7월20일~2020년9월16일(2개월 28일, 실근무일수 49일)/○○○○○/배관공/건설공제회 -2009년 5월 ~ 2020년 7월(11년 3개월, 실 근무일수 3,164일)/일용근로다수/배관공/일용근로내역 -2005년 7월 ~2009년 1월(3년 7개월, 실 근무일수 1,060일) /일용근로다수/배관공/일용근로내역 -2004년 2월 ~ 2005년 3월(1년 2개월, 실 근무일수 336일)/일용근로다수/배관광/일용근로내역 ※직종별 근무기간: 배관업무(건설공제회, 일용근로내역)/16년 2개월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 영상 참조) - (이하 주소 생략)에 위치한 공사현장으로 신청인은 배관업무를 수행함. - 작업인원 : 배관 20명 - 업무내용 : 운반작업 → 앙카 및 헹거작업 → 가대작업 → 파이프 절단작업 → 파이프 연결작업 - 현장조사 : 현장에 방문[신청인 참여, 보험가입자 참여]하여 업무관련성 조사를 진행하였음. - 작업량 : 신청인주장 및 현장조사 시 수집한 [작업 시연영상], [취급물품 및 중량물] 등의 자료를 토대로 작업량을 산출하였음 - 참고사항 : 현장조사 당시 배관작업이 마무리 된 상태로 작업시연이 불가능하여 유사작업의 영상을 참고하여 작성함 2) 신체 부담 작업 ① 운반작업(동영상. 운반작업) -작업내용 : 배관을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 및 외전한 자세로 어깨 위로 손을 들어 배관을 잡아 요추를 회전한 상태에서 양손으로 배관을 반복하여 밀어준다. -작업시간 : 1.5시간 -취급물품 및 중량물 : 파이프 150mm(6.7kg), 파이프 100mm(3.4kg), 파이프 65mm(1.5kg) -총 취급중량물 : 파이프 평균 5.4kg × 일일 평균 50개 ÷ 2인작업 = 135kg -작업량 : 1) 일일 평균 파이프 150mm 30개, 100mm 20개 운반작업을 수행함. 2) 1회 작업 시 2~3분 소요됨. ②앙카 및 헹거작업(동영상. 앙카 및 헹거작업) -작업내용 : 가대를 올리기 위한 앙카 및 헹거를 설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신전한 자세로 경추 신전, 양측 견관절, 주관절 굴곡하여 어깨 위로 손을 올려 좌측 손에 헹거를 잡고 우측 손에 망치를 잡아 우측 손으로 망치질을 한다. -작업시간 : 0.5시간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앙카(0.2kg), 헹거(0.75kg) -작업량 : 1) 일일 평균 앙카 20개 연결작업을 수행함. 2) 1회 작업 시 1~2분 소요됨. 3) 앙카 1개 작업 시 망치질 10-30회 수행 ③가대작업(동영상. 가대작업) -작업내용 : 가대를 설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신전한 자세로 좌측 견관절을 굴곡하여 가대를 고정하고 우측 손으로 드릴을 잡아 어깨 위로 손을 올려 볼트를 연결한다. -작업시간 : 2시간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앙카드릴(3.2kg), 임팩드릴(3.1kg), 망치(1.8kg) -작업량 : 1) 일일 평균 가대 10개 절단 및 조립작업을 수행함. 2) 가대 1개당 볼트 18개 있으며, 볼트 1개 연결 시 30초 소요됨. 3) 가대 1개당 평균 3회 절단작업을 수행하며, 1회 작업 시 1분 소요됨. ④파이프 절단작업(동영상. 절단작업) -작업내용 : 그라인더를 사용하여 파이프를 절단하는 작업으로 서서 경추, 요추를 굴곡한 자세로 양손으로 그라인더를 잡아 파이프를 절단한다. -작업시간 : 1시간 -취급물품 및 중량물 : 그라인더(1.85kg) -작업량 : 1) 일일 평균 10회 작업을 수행함. 2) 1회 작업 시 2~3분 소요됨. ⑤파이프 연결작업(동영상. 파이프 연결작업) -작업내용 : 파이프를 연결하기 위해 용접하는 작업으로 쪼그리고 앉아 요추 굴곡 및 측방 굴곡한 자세로 우측 견관절, 주관절을 굴곡하여 용접기를 잡아 용접한다. -작업시간 : 3시간 -취급물품 및 중량물 : 파이프 150mm(6.7kg), 파이프 100mm(3.4kg), 파이프 65mm(1.5kg), 임팩드릴(3.1kg), 용접기 -작업량 : 1) 일일 평균 파이프 15개 작업을 수행함. 2) 파이프 1개 작업 시 10분 소요됨. -참고사항 : 1) 신청인이 당시 ㈜○○○○○의 현장과 유사하다 주장하는 유튜브 동영상을 참고하여 조사하였으며, 150mm 파이프를 넣기가 힘들어 쪼그리고 올라가서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함. 2) 파이프 연결 시 주로 임팩드릴을 사용하여 작업을 수행하며, 용접 동영상과 같이 협소한 작업장은 거의 없음.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 □□) 신청인은 16년 2개월 동안 배관 작업을 수행하였고, 현장조사와 업무 분석에서 허리의 부담이 높은 작업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골격계 상병추정의 원칙에 의하면, 신청인은 “배관공으로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우 발생한 요추간판탈출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6년 2개월 동안 허리 부담이 높은 배관 작업을 하였고, 근골격계 상병추정의 원칙에 해당하여 업무 관련성은 매우 높다고 판단합니다.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2.10.25~11.2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부 2차례 - 2016.10.12~10.13 요추의 염좌및 긴장 2차례 - 2019.08.22~08.23 기타 척추증, 요추부 2차례 - 2019.09.27.~11.08 척추성골부착부병증 요추부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7차례 - 2019.10.08 S3350 요추의염좌및긴장 7차례 2) 건강검진 내역 -(-) 3) 생활 습관 - 키/몸무게 : 167cm/71kg - 우세손 : 오른손 4) 과거 산재처리 ①재해일자 2003.11.11./(주)○○/사고성재해/승인(2003.12.24.)요양기간(2003.11.12.~2004.2.12.) 상병 :우측 요골 골절(관절면 포함),뇌진탕,좌 견관절부 염좌,경추부 염좌,요추부 염좌,뇌좌상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이 사건은 신청인이 (사업명 생략) 현장에서 배관을 하기 위해 타워크레인으로 파이프 양중작업을 하던 중 대차에 실려있는 150파이프(6m×10본)를 내리기 위해 지렛대를 사용해 대차를 들어 올리던 중에 허리 및 왼쪽 골반 종아리에 심한 통증을 느꼈고, 다음날은 양중된 파이프를 들어올려 글로빙 작업을 하였고 그때는 이미 골반부터 발가락까지 저리고 쑤시고 전기가 오는 것처럼 통증을 느껴 병원 내원한 결과‘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L4-5, Lt)’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배관공으로서 무거운 파이프를 들고 운반을 하였으며 ○○○○○에서의 작업현장은 특히 협소한 공간이 많아 자세가 부자연스러운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요추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신청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 사업장에서 발병일까지 49일간 배관공으로서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일용근로내용 등 객관적인 자료상 16년 2개월간 여러 현장에서 배관공으로서 작업을 수행해 왔으며, 조사된 건강보험수진 내역 상 좌골 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등 진료 이력이 있으며, 발병 후 초진일은 2020.9.16. ○○○○에서 진료이력 확인된다.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학 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의 경우 배관공으로서 파이프 절단 및 연결 작업 과정에서 요추의 굴곡 및 비틀림 등 해당 부위 신체 부담 요인이 관찰되며, 신청인은 이러한 업무를 현사업장을 비롯한 각종 건설현장에서 오랜 기간 동안 수행하였는바, 업무로 인하여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가 높다고 판단되므로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L4-5, Lt)’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