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00002856
· 판정일: 2021-01-27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이라는 업체에서 철근공 업무를 수행하는 일용근로자로 철근 운반, 배근 작업, 결속 작업 등을 주로 수행하면서 철근을 옮기고 결합하는 등 중량물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팔꿈치 부위의 통증을 심하게 느껴 이에 병원 진료를 받은 결과, 신청 상병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철근공 업무를 위해 수행하는 다양한 작업들이 팔꿈치 부위 부담의 원인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의무기록
- 2020. 9.28._○○○○○
- Pain elbow Lt.철근 관련 일
○ 주치의사 소견
- 좌측 팔꿈치 외측 상과 부위 압통 및 관절 운동시 통증으로 시행한 검사상 외측 상과염증상 진단됨.
○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확인되며, 요양기간 타당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43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근로자수: 40명(함께 작업하는 인원: 2명)
- 입사일자: 2020. 9. 9.
- 담당업무: 철근공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07:30 ~ 16:30
- 휴식시간: 1시간
○ 이전 근무이력(관련 직무이력)
- 2020. 9. 9. ~ 2020. 9.18./(주)○○/철근공/일용노무비명세서
- 2019. 1. ~ 2020. 8./일용근로다수/철근공/고용보험
- 2018. 10. ~ 2018.12./(사업명 생략)/도배/고용보험
- 2009. 1. ~ 2018. 9./일용근로다수/철근공/고용보험
* 직종별 근무기간 : 철근공 업무 약 11년 5개월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신청인은 ○○에 위치한 [(주)(사업명 생략)]에서 철근공 업무를 수행하였음.
- 작업공정: 운반작업 - 배근작업 - 결속작업
2) 신체부담 작업(작업영상 및 사진 참조)
① 운반작업
- 작업내용: 철근을 작업위치로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굴곡, 양측 견관절 및 주관절 굴곡한 상태로 양손으로 철근을 잡아 견관절 위에 짊어진다. 그 후 서서 좌측 주관절 굴곡 및 회외전 한 상태로 손목 신전, 손가락 굴곡하여 철근을 잡아 고정시킨 뒤 우측 손으로 반대 철근을 잡고 작업 위치로 이동한다. 마지막으로 서서 좌측 견관절 및 주관절 굴곡한 상태로 좌측 손가락 굴곡하여 좌측 철근을 잡아 고정시킨 뒤 우측 손으로 우측 철근을 잡아 어깨에 짊어진 뒤 작업 위치까지 이동한 뒤 바닥에 내려놓는다.
- 작업시간: 4시간
- 중량물 취급: 728.28kg/일일, 1인 작업
- 작업량: 일일 철근 57.8개 운반
② 배근작업
- 작업내용: 철근을 치수에 맞게 옮기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굴곡, 양측 견관절 굴곡, 좌측 주관절 회외전, 좌측 손가락 굴곡하여 철근을 잡고 우측 손으로 반대쪽 철근을 잡아 치수에 맞게 배근한다.
- 작업시간: 2시간
- 중량물 취급: 728.28kg/일일, 1인 작업
- 작업량: 일일 철근 57.8개 배근
③ 결속작업
- 작업내용: 철근과 철근을 결속하는 작업으로 쪼그려 앉아 요추 굴곡, 좌측 주관절 굴곡, 좌측 손목 신전한 상태로 철근을 잡아 고정시킨 뒤 우측 손으로 갈고리를 잡아 조작하여 결속한다. 그 후 서서 요추 굴곡, 양측 주관절 굴곡, 좌측 손가락 굴곡하여 결속선을 잡은 상태로 우측 손으로 결속 핸들을 잡아 조작하여 결속한다.
- 작업시간: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결속선(0.25kg), 갈고리(0.18kg)
- 작업량: 일일 철근 28.9개 결속
○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재해자(○○○)가 2020. 9.18.(금) 점심시간 전 최초 목격자에게 “몸이 불편하여 귀가하겠다.”라고만 전달한 상황이였고, 이에 따라 최초목격자는 귀가 조치를 시켰습니다. 이후 재해자가 20. 9.24.(목) 10:30 경 당사 방문하여 최초진단서를 제출하여 3개월 진단 결과가 나왔으니 공상 3개월을 요구하고 돌아갔습니다. 이후 당사에서 확인한 결과 재해자가 철근 작업을 한 작업구역은 약 53명의 근로자가 작업을 하고 있었고 또한 관리감독자가 현 작업구역 내 상주하고 있었으며 만약 몸이 아프거나 다쳤으면 현장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당사에서 매일 아침 시간에 당일 안전 작업 교육을 실시하였고 퇴근할 시에 작업허가서 “일일 무재해 종료 확인”에 본인이 직접 서명하였고 내용 확인 후 퇴근하였습니다. 당사에서는 중량물 자재 같은 경우는 220T 크레인을 사용하여 운반해주고 있습니다. 재해자가 재해경위서를 설명하였듯이 1990년대부터는 철근 운반 및 조립을 8시간씩 반복 작업을 하였다고 서술하였습니다. 당사에서는 6일 근무하였는데 무리한 반복 작업으로 인한 재해를 당사 때문에 일어났다고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상의 내용으로 볼 때 재해자가 제출한 재해 사실은 사실이 아니며, 당사에서는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 신청인의 업무 내용에 팔꿈치 부담 부위 작업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며, 근무 기간이 퇴행성 변화를 유발하기에 충분한 기간이라는 점, 의무기록 상 현재 업무를 수행한 이후 팔꿈치 부위 관련하여 치료를 받기 시작한 점, 업무 외의 특별한 외상이나 과거력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현재의 업무가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따라서 확인된 상병에 대한 현재 직무의 기여도는 높을 것으로 추정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3.10.12./○○/외측상과염
- 2018. 6. 9./□□/팔꿈치의타박상
- 2018. 6.23. ~ 2018. 7. 5./□□/수근(관절)의염좌및긴장
- 2020. 7.16./□□□□/아래팔의기타표재성손상,기타손상
2) 건강검진 내역
- 해당사항 없음
3)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72cm/ 체중 70kg
- 흡연력: 해당사항 없음
- 음주력: 해당사항 없음
- 우세손: 오른손
- 운동 및 취미: 없음
4) 과거 산재처리 이력
- 해당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 건설업체에서 철근공 업무를 담당하였고 2020. 9. 9.부터 2020. 9.18.까지 자재 운반, 배근 및 결속 작업 등 팔 힘을 이용하는 작업들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좌측 팔꿈치의 통증을 느껴왔고 이에 병원 진료를 받은 결과, 신청 상병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을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철근공 업무를 수행하면서 누적된 팔 부위의 부담이 원인이 되어 신청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일용직 근로자로 07:30 ~ 16:30 업무를 수행하였다.
· 신청인은 ○○ 건설업체의 (사업명 생략) 현장에서 철근공 업무를 수행하였고 주 업무로 철근을 작업위치로 운반하고, 이들을 치수에 맞게 배근 및 결속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일일 평균 728.28kg의 중량물을 취급하였다.
· 직업력 조사 결과 철근공 업무를 약 11년 5개월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 2013년부터 2020년까지 팔과 팔꿈치 관련 통증으로 통원 치료 받은 내역이 다수 존재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료 영상, 의무 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 또한 신청인이 철근공 업무의 특성 상 팔 힘을 이용하여 철근을 조이고 고정시키는 업무 형태에서 팔꿈치의 부담 요인이 관찰된다는 점,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약 11년 5개월로 길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