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 탈출증 제5-6 경추간/추간공 협착증 제5-6 경추간/추간판 탈출증 제 6-7 경추간/추간공 협착증 제 6-7 경추간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001 · 판정일: 2021-02-0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추간판 탈출증 제5-6 경추간, 추간공 협착증 제5-6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6-7 경추간, 추간공 협착증 제6-7 경추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31.)

신청 내용

신청인은 조리원 업무를 수행하여오다가 경추 부위에 통증이 발생하여 .병원에 내원하였고, 검사결과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제5-6 경추간, 추간공 협착증 제5-6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6-7 경추간, 추간공 협착증 제6-7 경추간’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에서 국 담당 조리사로 일일 평균 조식 750인분, 중식 1,800인분을 담당하여 작업을 수행해오다가 경추 부위에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부 - 2020.8.5. ○○ ‘[C/C] Postrior neck pain c Lt. UE rad. pain/ [P/I] 1주일부터 Lt. hand grasp: G3 도저히 아파서 잠도 못 잔다. NRS: 10, 양상: 쑤심, 빈도: 3~4회 이상/일, 기간: 1주일이내’ ○ 주치의 소견 - 극심한 통증호소, 좌측 수부 굴곡 근력 저하 ○ 특진 소견 - 상병확인위하여 신경외과 다학제 협진을 실시함. MRI에서 제 5-6-7번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53세 여성으로, 신청 상병의 발병 전까지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 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입사일자: 2019.7.11. - 담당업무: 조리원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9시간(04:00~14:00),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54시간 - 휴게시간: 아침식사 40분, 점심식사 20분 ○ 근무이력 (4대보험 취득이력 및 일용근로내역) - 2019.7.11.~2020.8.5.(1년 1개월) ○○○○○ / 조리원 - 2019.6.3.~2019.7.6. (1개월) ㈜□□□□ / 조리원 - 2007.4.16.~2019.4.14. (7년4개월) 다수의 사업장 / 전처리 및 설거지 - 1996.9.2.~1997.10.11. (1년1개월) △△△△(주) / 미싱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 업무내용 ① 담당업무: ○○○○○는 작업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회사로 신청인은 해당 사업장에서 조리원 업무를 수행하였음. ② 작업공정: 식자재 운반 → 전처리 작업 → 조리작업 → 국 소분 작업 → 배식작업 → 세척작업 ③ 작업인원: 조리장 1명, 영영사 1명, 조리원 28명(신청인은 국 담당업무) 2) 신체부담 작업 ① 식자재 운반 작업 - 작업내용: · 식자재를 운반하는 작업으로 냉장고 앞에 쪼그려 앉아 요추와 경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손으로 식자재를 잡아 고관절 높이 까지 들어 올린 후 이동하여 작업대 위에 올려놓는다. · 이동대차를 이용하여 식자재를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와 경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손으로 이동대차 손잡이를 잡아 전방으로 밀며 이동한다. · 서서 요추와 경추를 굴곡한 자세로 양손으로 이동대차에 적재되어 있는 식자재를 잡아 작업대 위로 올린다. - 작업시간: 0.5시간 - 총 취급 중량물: 식자재 바트(8.95kg) x 18회 + 고기(190kg) + 식자재(100kg) = 451.1kg/일일(1인 작업) - 작업량: 일일 평균 식자재 바트(8.95kg) 18회, 고기(380kg, 2인 작업), 그 외 식자재 약 100kg 운반 작업 수행 - 참고사항: 이동대차를 이용하여 식자재 및 국 운반 작업 시 push-pull(3~4kg), 이동 거리: 2~3m ② 전처리 작업 - 작업내용: 국 조리 시 투입되는 식자재를 전처리하는 작업으로 작업대 앞에 서서 요추와 경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우측 손으로 칼을 잡고 좌측 손으로 식자재를 잡은 후 칼질을 하며 전처리 작업을 수행한다. - 작업시간: 5시간 - 작업량: · 일일 평균 조식 750인분, 중식 1,800인분 식자재 전처리 작업 수행 · 식자재의 90%는 신청인이 직접 칼을 이용하여 전처리 작업을 수행함. 일일 평균 서서 5시간 전처리 작업 수행 - 작업대 높이: 80cm ③ 조리 작업 - 작업내용: 국을 조리하는 작업으로 국 솥 앞에 서서 요추와 경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조리용 삽을 잡아 국을 저으며 작업을 수행한다. - 작업시간: 1.5시간 - 작업높이: 80c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조리용 삽(1.19kg) - 작업량 : · 일일 평균 1.5시간 국 조리작업 수행, 일일 평균 조식 750인분 조리작업 수행, 일일 평균 중식 1,800인분 조리작업 수행 ④ 국 소분 작업 - 작업내용 : 양동이를 이용하여 국을 소분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와 경추를 굴곡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을 굴곡하여 양손으로 양동이를 잡아 국 솥에 있는 국을 양동이로 담아 국 배식카에 소분작업을 수행한다. - 작업시간 : 0.5시간 - 총 취급 중량물 : 국 양동이(11.5kg) x 42회 소분 = 483kg/일일(1인 작업) - 작업량: · 일일 평균 국 배식카 10대에 국 소분작업 수행 · 조식 준비 시 2대, 중식 준비 시 8대 소분작업 수행 · 1대 소분 작업 시 양동이 7회 소분작업 수행, 1대 소분 작업 시 약 5분소요 - 국 소분 작업 시 높이 : 90cm - 참고사항: 중식 소분 작업 시 2인 작업으로 수행 ⑤ 배식 작업 - 작업내용: 국을 배식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와 경추를 굴곡-회전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을 굴곡하여 우측 손으로 국자를 잡고, 좌측 손으로 그릇을 잡아 우측 손으로 국을 퍼 그릇에 담는다. - 작업시간: 1시간 - 작업량: · 일일 평균 조식 750인분 국 배식작업 수행(4인 작업) · 일일 평균 중식 1,800인분 국 배식작업 수행(4인 작업) ⑥ 세척작업 - 작업내용: 국솥을 세척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와 경추를 굴곡한 자세로 우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수세미를 잡고 국솥을 닦는다. - 작업시간: 0.5시간 - 작업량: 일일 평균 국 솥 3회 세척작업 수행, 주 1회 국통 14개, 바트 60개 세척작업 수행(2인 작업) ○ 근골격계 질병 특별진찰을 통한 업무관련성 평가소견 - 신청인의 작업과정에서 목 부위의 부담요인은 운반 작업과 세척작업의 일부에서 확인되며, 경추간판 탈출증 발생의 원인으로 하기 에는 무리가 있음. 이에 신청인의 경추간판탈출증 발생은 업무관련성이 낮음으로 판단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 - 재해일 이전(최근 10년), 2011년부터 경추 부위 다수의 진료내역 확인됨 2) 기초 확인사항 - 신체조건: 160cm, 51kg - 우세손 : 오른손 3) 산재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연령, 발병 경위, 작업 종사 기간, 작업내용, 영상의학 자료 및 의무기록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에 2019.7.11. 입사하여 조리원 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경추 통증이 발생하여 진료결과, “ 추간판 탈출증 제5-6 경추간, 추간공 협착증 제5-6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6-7 경추간, 추간공 협착증 제6-7 경추간”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현 사업장에서 식자재 운반, 전처리, 조리, 배식 등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경추 부위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조리원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4대보험 취득이력 상 약 1년 2개월의 조리 업무 이력, 약 7년 4개월의 전처리 및 설거지 이력 확인되며, 2011년부터 신청 상병 관련 다수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이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는 다음과 같다. · 먼저, 신청 상병은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 상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담당 업무 중 식자재 운반 및 세척 작업 과정에서 일부 경추 부위 부담요인 확인되나 경추 부위의 과도한 신전 및 굴곡 등 부자연스러운 작업 자세 관찰되지 않고, 작업 비중, 빈도, 시간 및 업무 수행 기간 등을 고려할 때 누적 부담으로 경추 부위에 신청 상병이 유발되었다고 볼 수 없어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추간판 탈출증 제5-6 경추간, 추간공 협착증 제5-6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6-7 경추간, 추간공 협착증 제6-7 경추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