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회전근개 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0002 · 판정일: 2021-02-0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회전근개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건설현장에서 미장공으로 근무하여오다가 우측 견관절에 통증이 발생되어 정밀검사 결과, 신청 상병 ‘우측 회전근개 증후군’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농사일을 하다가 30살 이후부터 30년 이상 미장업무를 하였으며, 업무로 인하여 우측 견관절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내역_2018. 9.17. ○○○○○○ - Rt. shoulder pain. onset 5년 전, 건축일 하는 분으로 ,내원 5년 전부터 Rt. shoulder pain 발생, 보존적 치료 유지. 1월 수술예정이었으나 개인사정으로 연기, 내원 보름 전 통증 악화되어 수술적 치료 위해 입원. - 2018. 9.18. : A/S biceps re-routing & RC - 2019. 1. 8. : Rt. shoulder FTRCT s/p biceps re-routing ○ 주치의사 소견 - 우측 어깨 움직임 제한 및 통증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62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_(사업명 생략) - 입사일자 : 2018. 6. 1. - 담당업무 : 미장공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7:00~17:00 - 휴식시간 : 09:00~09:30, 12:00~13:00 ○ 근무이력 - 2004. 1.~2018. 9.10.(진단일)/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상 근무일수 1,685일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신청인은 (사업명 생략) 현장에서 미장공으로 운반, 믹싱, 미장 및 마무리 작업을 수행하였음. - 작업내용 . 운반작업 : 미장작업 장소까지 시공자재(레미탈 등)를 운반하는 작업 . 믹싱작업 : 믹싱을 위해 레미탈과 물을 믹서통에 투입하고 믹싱하는 작업 . 미장작업 : 건물 벽체 및 천장을 미장하는 작업 . 마무리 작업 : 미장이 완성된 후, 면을 고르게 하는 작업 - 업무 흐름도 . 07:00 출근 . 07:00 ~ 08:30 믹싱작업 . 08:30 ~ 12:00 미장 및 마무리 작업 . 12:00 ~ 13:00 점심식사 . 13:00 ~ 17:00 미장 및 마무리 작업 - 근무인원 : 총 3명(신청인 포함)       2) 신체부담 작업 ① 운반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미장작업 장소까지 시공자재(레이탈 등)를 운반하는 작업 - 작업방법 : 당일 작업량에 필요한 레미탈을 미장작업 장소까지의 운반(분배)은 건설현장 직영 조역공이 수행하는 업무이며, 미장 작업장소의 입구 또는 건물 내 복도의 일정장소에 적재된 레미탈을 믹싱을 위한 운반과 믹싱된 레미탈(사모래통)을 미장 장소까지의 운반 작업을 수행함. 작업 시, 어깨 앞으로 올리기 자세, 외(회)전 및 내(회)전,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분당 4회 이상 반복 자세, 중량물 취급이 발생됨. ② 믹싱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믹싱을 위해 레미탈과 물을 믹서통에 투입하고 믹싱하는 작업 - 작업방법 : 레미탈과 물을 작업장소로 운반한 후, 믹싱을 위한 레미탈과 물을 믹서통에 일정 비율로 투입한 뒤, 믹서통에 양손으로 파지한 믹싱기를 넣고 아래를 향해 누르는 듯한 자세로 상하, 좌우로 흔들면서 믹싱하는 작업을 수행함. 작업시 앞으로 올리기 자세, 어깨의 외전 및 내전 자세, 어깨의 외회전 및 내회전 자세, 어깨의 들림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반복 자세, 중량물 취급이 발생 됨. ③ 미장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건물 벽체 및 천장을 미장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좌측 손에 흙판을 파지하고, 우측 손에 흙칼을 파지한 후 레미탈과 물을 사용하여 만들어진 몰탈을 믹싱통(사모래 통)에서 흙 칼을 사용하여 흙 판에 3회 소분하여 미장 할 작업 면까지 이동하여 흙 판에 소분된 몰탈을 흙 칼을 사용하여 4-5회로 소분된 양을 일정한 두께로 바르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작업 시, 앞으로 올리기 자세, 어깨의 외전 및 내전 자세, 어깨의 외회전 및 내회전 자세, 어깨의 들림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분당 4회 이상 반복자세, 중량물 취급이 발생 됨. ④ 마무리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미장이 완성된 후, 면을 고르게 하는 작업 - 작업방법 : 미장이 완성된 벽면에 알루미늄 재질의 잣대를 양손으로 파지한 후 좌<->우, 우<->좌 또는 상<->하로 긁어내는 형태의 작업을 반복하여 면 고르기 작업을 한 후, 솔에 물을 묻혀 미장 된 면에 바르고 흙손으로 미장된 표면을 마무리하는 작업을 수행함. 작업 시, 앞으로 올리기 자세, 어깨의 외전 및 내전 자세, 어깨의 외회전 및 내회전 자세, 어깨의 들림 자세,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반복자세, 중량물 취급이 발생 됨. ○ 업무 관련성 특별진찰 소견 - 본원 특별진찰 임상소견 상 신청 상병 '우측 회전근개 증후군'이 확인되며 신청인이 제출한 진료기록 상 신청상병에 대한 진단과 치료가 확인됨.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이 수행한 건설현장 미장공 작업은 일부 중량물 취급과 부적절한 어깨 자세의 반복적 작업이 확인되어 어깨부위 신체 부담정도가 '높음'으로 판단됨. 이상 임상소견 및 신체부담요인, 신청인의 근무 기간(신청자 주장 30년)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 '우측 회전근개 증후군'의 업무 관련성은 '높음'으로 판단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최근 10년간 수진내역 검토 결과, 2011년 이후 ‘어깨관절의염좌, 회전근개증후군, 관절통 등의 상병에 대한 지속적인 병의원 수진 이력이 확인됨 2) 기타 확인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68cm/ 체중 73kg - 우세손 : 오른손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해당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건설현장에서 미장공으로 근무하여오다가 우측 견관절에 통증이 발생되어 정밀검사 결과, 신청 상병 ‘우측 회전근개 증후군’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농사일을 하다가 30살 이후부터 30년 이상 미장업무를 하였으며, 업무로 인하여 우측 견관절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되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객관적으로 입증된 신청인의 현재 업무 종사 기간은 2004년 1월부터 진단일 현재까지 고용보험 일용근무일수 1,685일의 직력이 확인되며, · 조사된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수진이력 상 2011년 이후 어깨관절의염좌, 회전근개증후군, 관절통,어깨부분 관련 다수의 진료 이력이 있으며, 그 외 산재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출된 의학 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의 경우 여러 건설현장에서 미장공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및 상지의 부적절한 작업자세가 관찰되며 반복동작으로 인한 우측 견관절 부위의 신체부담 요인이 인정되고 신청인의 근무이력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부위의 누적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회전근개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