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통 , 경부양측 C5-6/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C8/척추협착 , 경부 , 좌측C7-T1/경추통 , 경부양측 C6-7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540020210000004 · 판정일: 2021-01-27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 경추통, 경부양측 C5-6’‘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C8’‘척추협착, 경부, 좌측C7-T1’‘경추통, 경부양측 C6-7’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불량제품들을 전수 검사하는 업무를 수행해오다가 경추 부위에 통증 느껴 병원내원하여 ‘ 경추통, 경부양측 C5-6’‘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C8’‘척추협착, 경부, 좌측C7-T1’‘경추통, 경부양측 C6-7’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현사업장에서 부적절한 자세로 불량제품들을 전수 검사하여(8시간동안 선별하는 날이 많고, 제품 중 90%는 전수검사해서 납품함) 경추 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2020.5.11. ○○○) - 한달 전부터 왼쪽어깨와 팔이 아프고 저리다. 원래 1년 전부터 우측이 아팠었는데 호전이 되었고 이제는 좌측이 아프다(○○○에서 치료받았음). ○ 주치의사 소견 - 양측 상지의 방사통이 있었으나, 현재 본원 외래에서 가료 후 우측 상지의 통증은 많이 호전되었으나 좌측 상지의 방사통이 잔존하는 상태로 지속적 가료 요함. ○자문의사 소견 -진료기록지(○○○, ○○○○), 2020.5.12. 경추 MRI, 수진자료 확인. MRI상 경추 제3-4이하 다분절 퇴행성 골극 형성 및 경수 전방부 결손 음염을 보임.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52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근로자수: 2명 - 입사일자 : 2014. 12. 17. - 담당업무: 품질관리 및 생산 전수선별(2014년 12월. ~ 2018년 3월) / 템퍼 생산(2018년 3월 ~ 현재) - 근무형태: 정규직, 주간고정업무(주 5일 근무) - 근무시간: 08:00~17:00 - 휴게시간: 점심시간: 12:00~13:00 ○ 이전 근무이력 - 2014.12.17.~재해발병일(2020.11.6.)(약5년6개월)/○○/ 전수선별 및 템퍼 생산/4대보험 - 2013.10.1.~2014.11.29. 약 1년 2개월/○○○○(주) / 사무업무(QC)/4대보험 - 2011.1.3.~2011.10.1. (약 2년 9개월) □□/ 사무업무(QC)/4대보험 -2007.7.18.~2009.5.1. (약 1년 10개월)/○○○○(주)/ 사무업무(QC)/4대보험 -2005.12.1.~2007.5.31. (약 1년 6개월)/□□/사무업무(QC)/4대보험 -2005.7.1.~2005.12.1.( 약 5개월) /□□□(임대)/ 사무업무(QC)/4대용보험 -2004.11.11.~2005.7.1. 약 8개월)/○○○○(주)/ 사무업무(QC)/4대보험 -2004.6.1.~2004.11.11. (약 5개월)/○○(주)/ 영업/4대보험 -2001.5.10.~2004.5.8. (약 3년)/○○○○(주)/사무업무(QC)/4대보험 -1998.7.1.~2001.4.24. (2년 9개월)/△△△△(주)/사무업무(QC)/4대보험 -1995.7.1.~1998.4.1.( 약 2년 9개월)/㈜◇◇◇ /사무업무(QC), 수입검사(육안검사)/4대보험 -1994.6.~1997.6. (약 3년)/☆☆☆☆품질관리, 수입검사(육안검사)/본인진술 -1987.6.~1994.5. (약 6년9개월)/○○ /품질관리(경도측정, 육안검사)/본인진술 ※재해자의 신체부담작업은 현 사업장-[(주)○○]에서만 수행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총 근로자수: 입사당시 6명(신청인 입사당시 전수선별업무 종사자: 5명-재해자는 선별업무 전임) , 2018.4.~ 3명(템퍼생산 업무: 재해자 단독수행) - 생산품 제작공정 프레스->세척->전수선별->포장->납품 프레스->[외주: 바질, 도금]->전수선별->포장->납품 ※ 기타 참고 사항(신청인측 진술) · 2016. 10월부터 매출(생산)이 급감하여 전수선별 물량은 작아졌지만 선별대상(생산품)의 외형이 변하여 선별업무가 더 까다로워졌다고 진술함 · 전수선별 업무 당시 동료근로자의 업무능력이 미진하여 불량률이 높았음 이에 따라서 전수선별에 할애하는 시간이 많았음. ※ ‘전수선별’, ‘템퍼생산’은 ㈜○○에서 처음 수행하는 업무였음을 진술함. (이전 직장에서는 사무업무, 제품 육안검사를 수행) 2) 신체 부담 작업 ① 전수선별: 약 3년 3개월 수행(2014.12월~2018.3월), 동영상/사진 有 가) 현장조사 · 앉아서 고개를 숙인 자세로 생산품들에 대한 전수선별을 진행함. · 고정된 작업대가 있으며,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인 자세로 수공구를 사용하여 불량품을 선별하며 이후 양품에 대하여 포장을 진행함. · 작업량 : 비고정적임(2016.10월 이후 생산량 급감). 근무시간 기준 90%가량을 할애함. · 작업비율: 80%(재해자) / 20%(나머지 인력) · 전수선별 업무를 하지 않을 때는 사무업무(대책서 작성) 등을 진행함. 나) 신청인 확인서 · 의자에 앉은자세로 박스에 제품을 담아 나쁜자세로 전수선별함. · 프레스 생산시 불량품이 매일매일 생산되어 전수선별을 매일 진행함. 의자에 앉아서 박스를 흔들면서 검사함. ② 템퍼 작업(생산): 약 2년 9개월 수행(2018.4월~ 현재 ), 동영상/사진 有 가) 현장조사 · 템퍼를 찍어내는 프레스기 앞에 앉아 프레스기기에서 템퍼가 나오면 템퍼를 고무바구니에 넣는 작업을 수행. · 의자에 앉아 머리를 숙이는 자세로 프레스기에서 나오는 부품을 고무 바구니에 담는 작업 · 작업량: 1일 작업량을 수치화 할 수 없음(발주량에 따라서 하루 상산량이 상이함) · 작업비율: 운반업무 포함하여 100% ○ 보험가입자 의견 · 모든 생산품을 전수선별을 통해 진행할 수는 없으며, 통상적으로 샘플링 검사 후 결함 발견시 전수검사를 하는 것으로 주장함. · 근로자의 1일 작업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계량화된 자료는 없으며, 2016년 10월부터 매출이 급감하여 전수선별에 대한 물량이 줄었음. · 1일 생산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에 대하여 제출거부.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1. 작업내용 및 부담작업: 신청인은 전자부품 제조업에 종사함. 현재 하는 업무는 프레스 앞에 앉아 프레스에서 생산되어 나오는 스피커 내장 부품을 바구니에 담는 작업임. 작업량은 발주량에 따라 달라져 매일 상이하므로 추정하기 어려우나, 하루 8시간 근무하는 동안 종일 작업을 계속하여 반복한다고 함. 2018년 3월부터 약 2년 3개월 동안 상기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입사 시부터 2018년 3월까지 약 3년 3개월 동안에는 부품의 전수선별업무를 수행하였음. 하루 8시간 주5일 근무하여 주 40시간 근무하였고, 작업 중 반복작업 및 경추의 부적절한 자세 등 근골격계 부담작업이 일부 확인되나 보통 수준으로 확인됨. 2. 근무력 및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은 2014년 12월부터 2020년 5월까지 현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음. 이전에는 유사업종에서 1995년부터 사무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음. 건강보험수진이력상 경추 관련 수진 내역은 2014년 11월경 최초로 확인됨. 3. 신청인의 작업간 경추의 긴장을 유발 가능한 근골격계 부담 작업이 일부 확인되나, 그 수준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며, 근무력 역시 경추간판장애 및 경부의 척추협착 발생을 설명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사료됨. 따라서 신청상병 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경부의 척추협착과 업무와의 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함. 다만 신청상병 중 경추통은 상병의 발생 및 기존 질환의 악화에 업무의 영향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이에 한하여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4. 11. 28. 경추상완증후군, 경부 - 2017. 12. 5.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 2017. 12. 6. 상세불명의 경추간판장애 - 2017. 12. 7.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 2017. 12. 11.~ 13. 상세불명의 경추간판장애 - 2018. 2. 19. 상세불명의 경추간판장애 - 2018. 3. 15. 상세불명의 경추간판장애 - 2018. 4. 27. 상세불명의 경추간판장애 - 2018. 10. 31. 경추의 염좌 및 긴장 - 2019. 6. 24. ~ 2019. 11. 28 기타경추간판장애(내원횟수 16회) 2) 건강검진 내역 -(-) 3) 생활 습관 - 신장 183cm, 체중 80kg - 교통사고: 2010년도 - 우세손: 우측 - 운동 및 취미: 수영(3년전, 2달가량 주중 1시간씩), 볼링(월1~2회) 불규칙적임, 축구(현사업장 입사 이전 한달 1회) 4) 과거 산재 이력 - 동일한 (유사) 상병으로 과거 산재 처리된 이력은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이 사건은 신청인이 불량제품들을 전수 검사하는 업무를 수행해오다가 경추 부위에 통증 느껴 병원내원하여 ‘ 경추통, 경부양측 C5-6’‘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C8’‘척추협착, 경부, 좌측C7-T1’‘경추통, 경부양측 C6-7’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현사업장에서 부적절한 자세로 불량제품들을 전수 검사하여(8시간동안 선별하는 날이 많고, 제품 중 90%는 전수검사해서 납품함) 경추 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신청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 사업장에서 발병일까지 약 5년6개월간 전수 선별 및 템퍼 생산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조사된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2014. 11.28부터 경추상완증후군 등 진료 이력이 있으며, 발병 후 초진일은 2020.5.11. ○○○에서 진료이력 확인된다.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학 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의 경우 템퍼 생산 작업 시 경추의 굴곡 등 해당 부위에 신체 부담이 가해지는 부적절한 자세가 관찰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심의위원 소수의 의견이 있었으나, · 반면에 심의위원 다수의 의견은 과정에서 부품 선별 및 템퍼 생산 작업 과정에서 경추 부위에 일부 신체 부담이 있었을 수는 있으나, 전반적인 작업 과정상 작업 강도가 높지 아니하며, 경추 부위 부담 업무에 종사한기간도 길지 아니하여 업무로 인하여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 부담 정도는 높지 않아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 경추통, 경부양측 C5-6’‘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C8’‘척추협착, 경부, 좌측C7-T1’‘경추통, 경부양측 C6-7’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