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제5번 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007 · 판정일: 2021-02-0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요추 제5번 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2018.06.06.부터 2020.09.02.까지 재직하면서 20kg 재활용기름통을 매일 1,000개 정도 들어서 라인에 올린 후 미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작업하면서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여 병원에 내원한 후, 신청 상병‘요추 제5번 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요추를 굴곡한 자세에서 반복적으로 캔을 기계에 투입하는 작업이 부담이 되었고, 폐기물을 취급하는 업체이므로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진 경험이 있으며 넘어지지 않기 위해 요추에 힘을 주며 업무를 수행하는 점이 또한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2020. 07. 08. ○○ 진료기록지 S) LBP with Lt. buttock pain 1-2년 전부터 무거운 물건도 들고 그런다. O) Lt. buttock tenderness A) 1. L5-S1 : bulging disc 2. r/o MPS - 2020. 07. 08. ○○ 요추부위 MRI 촬영함 ○ 주치의사 소견 - 상기 환자는 허리통증으로 본원 내원하신 분으로 본원에서 시행한 정밀검사 MRI 상 제5번 요추 및 제1번 천추 추간판 탈출 소견으로 신경차단술 시행한 환자로 경과관찰 및 보존적 치료중임 ○ 특별진찰 신경외과 다학제 협진 소견 - MRI 상 신경압박 소견은 관찰되지 않음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32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근로자수: 7명 - 입사일자: 2018.6.6. - 담당업무: 생산직(폐기름 투입) 업무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7시간, 08:30~17:30(점심시간 60분) - 휴게시간: 6회, 1회 시 10분 ○ 이전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현 사업장 이전 근무이력 없음 * 신청인은 한국에 근무하기 전 방글라데시에서 재활용업체에서 영업업무를 4년, 식당에서 서빙업무를 3년간 수행하였다고 진술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사업장 개요((주)○○○○) : 상기회사는 폐식용유를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회사이며 신청인은 생산직업무를 수행함 - 작업공정 : 캔 적재 → 캔 투입 → 기름제거 - 작업자 수 : 7명(지게차1명, 트럭기사1명, 직원3명, 이사1명, 사장1명) - 현장방문 : 개인적인사정으로 인하여 신청인은 참석하지 못하였으며 회사 측 관계자 입회하에 현장조사를 실시함 - 작업량산정 : 회사 측에서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없어 회사 측 관계자, 신청인이 주장하는 작업량의 평균을 산정하여 작성함 2) 신체부담 작업 ① 캔 적재작업(동영상. ○○○○_캔적재작업1, 2) - 작업내용 : 빈 캔을 창고에 적재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굴곡, 양측 견관절 굴곡-외전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빈 캔을 잡고 요추를 회전하여 바닥에 적재한다. - 작업시간 : 2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빈캔(1.4kg) - 취급 높이 : 컨베이어벨트(약 50cm) - 총 취급 중량물 : 빈캔(2.8kg) × 400회 = 1,120kg(1인 작업) - 작업량 · 일일 캔 400회 적재작업을 수행함(1인 작업) · 1회 적재 작업 시 30초 소요 - 참고사항 : 적재 작업 시 평균 캔 두 개씩 적재 작업을 수행함 ② 캔 투입작업(동영상. ○○○○_캔투입작업1, 2) - 작업내용 · 폐기름 캔을 기계에 투입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굴곡, 우측 견관절 굴곡-외전한 자세에서 우측 손으로 캔을 골반 높이 위로(약 50cm) 들어 올려 기계에 투입한다. · 서서 요추 굴곡-회전,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캔을 골반 높이 위로(약 50cm) 들어 올려 기계에 투입한다. - 작업시간 : 4.5시간 - 취급높이 : 캔 적재 높이(125~206cm), 기계높이(125~175c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폐기름 캔(14.1kg, 15.7kg, 16.1kg, 평균 15.3kg) - 총 취급 중량물 : 폐기름 캔(평균 15.3kg) × 800회 = 12,240kg(1인 작업) - 작업량 · 일일 캔 800회 투입작업을 수행함(1인 작업) · 1회 투입 작업 시 30초 소요 ③ 기름제거작업(동영상. ○○○○_기름제거작업) - 작업내용 · 기름에 있는 이물질을 제거하는 작업으로 쪼그리고 앉아 요추,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우측 손으로 밀대를 잡아 주관절 굴곡-신전을 반복하며 밀대를 민다. · 쪼그리고 앉아 요추,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우측 손으로 쓰레받기를 잡아 이물질을 퍼 올린 후 일어나서 통에 담는다. - 작업시간 : 0.3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쓰레받기, 밀대 - 작업량 · 일일 1회 기름제거 작업을 수행함(1인 작업) · 1회 기름제거 작업 시 15~20분 소요 ○ 사업주 주장 - 인정여부: 불인정 - 위 직원은 당사 입사 전 말레이시아에서 근무 중 허리 부상을 입었다고 하였으며, 당사 입사 후 지속적으로 병원치료(허리, 정형외과) 받았음 - 당사의 생산직업무는 18L캔을 900통을 들어 기계에 투입하는 작업으로 1시간 작업 후 20~30분 휴식을 취하였음 ○ 기타 참고내용 - 신청인은 폐기름을 취급하여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졌다고 진술하였지만 회사 측에서는 보고받지 않았다고 진술함 ○ 특별진찰 직업환경의학 전문가 평가 - MRI에서 신경압박 소견은 관찰되지 않아 허리 염좌로 판단되나, 반복적인 부적절한 자세와 중량물 취급의 허리 부담요인은 아래허리긴장의 발생의 원인일 수 있어 업무관련성이 높음으로 판단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허리부위 질환으로 2018년 10월부터 30차례의 진료력이 있음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75cm / 체중 62kg - 운동 및 취미생활: 없음 - 우세손: 오른손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기간, 작업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소속 사업장에서 2018.06.06.부터 2020.09.02.까지 재직하면서 20kg 재활용기름통을 매일 1,000개 정도 들어서 라인에 올린 후 미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작업하면서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여 병원에 내원한 후, 신청 상병‘요추 제5번 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요추를 굴곡한 자세에서 반복적으로 캔을 기계에 투입하는 작업이 부담이 되었고, 폐기물을 취급하는 업체이므로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진 경험이 있으며 넘어지지 않기 위해 요추에 힘을 주며 업무를 수행하는 점이 또한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객관적으로 확인된 직력 상 약 2년 1개월 동안 폐기름 투입 업무를 수행하였고,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허리 부위 질환으로 2018년 10월부터 30차례의 진료 이력이 있으며, 이전 산재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학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요추 제5번 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일부 허리 부담 작업이 있긴 하나, 관련 업무 수행 기간이 길지 않고,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과도한 허리 부담 작업은 관찰되지 않아 전체적으로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 부담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요추 제5번 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