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4-5번간 디스크파열/요추 4-5번간 , 척추 협착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009
· 판정일: 2021-02-05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요추 4-5번간 디스크파열’,‘요추 4-5번간, 척추 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 소속으로 2009년 3월부터 해산물 박스의 상하차 및 배송업무를 수행하여오다가 요추부에 통증이 악화되어 병원진료 결과, 신청 상병‘요추 4-5번간 디스크파열’,‘요추 4-5번간, 척추 협착증’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서 약 11년 7개월간 중량물의 해산물 박스를 취급하면서 요추부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내역_2020. 9.23. ○○
- L4-5 disc space marrowing(+) vascum disc(+) 허리 디스크 진단받으신적 있다. 4일전 무거운 물건 들고난 후 통증있다. Lt. L/Ex tingling sensation 있다. neurology(-) 통증 많이 심하시다.
○ 주치의사 소견
- 상기 환자 요통 및 좌하지 방사통, 파행을 주소로 2020.10.28. 본원 내원하였으며, 시행한 요추 MRI 검사상 L4/5 stenosis & Lt. rupture disc, L3/4/5/S1 degenerative bulging disc 등의 소견 관찰되었으며, 상기간 물리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 및 안정가료와 경과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자문의사 소견
- MRI상 L4-5 퇴행성 추간판 변성증과 골극을 동반한 추간판 탈출증(좌측)및 협착증 소견 관찰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60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 입사일자 : 2009. 3. 1.
- 담당업무 : 해산물 상하차, 거래처 배송 등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6:00 ~ 15:00
- 휴식시간 : 아침식사 07:00 ~ 07:30, 점심식사 12:00 ~ 13:00
○ 근무이력
- 2009. 3.~2020.10./○○○○/해산물박스 하차 및 배송
- 1998. 6.~2009. 2./개인사업_인력관리, 영업
- 1998. 3.~1998. 5./□□□□/광고 및 디자인
- 1988. 3.~1998. 3./△△△△, ◇◇◇◇/광고 및 디자인
* 직종별 근무기간 : 해산물박스 하차 및 배송 11년 7개월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신청인의 소속 사업장인 ○○○○은 신선, 냉동 및 기타 수산물 도, 소매업종 기업으로 신청인은 해당 사업장에서 해산물 입고 시 하차 및 각 거래처에 배송업무를 수행하였음
- 작업공정 : 해산물박스하차작업 → 해산물박스상차작업 → 운전작업 → 사무작업
- 작업인원 : 1 ~ 3인 작업
2) 신체부담 작업
① 해산물박스하차작업(동영상: ○○○○_해산물박스하차작업1, 2)
- 작업내용 :
. 해물박스 입고 시 하차하는 작업으로 차량 앞에 서서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 손으로 해산물박스를 잡은 뒤 가슴높이로 들어 올려 약 10 ~ 20m 이동한 뒤 냉동창고에 내려놓는다.
. 거래처에 납품 시 해물박스를 등짐으로 하차하는 작업으로 차량 앞에 서서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을 신전, 주관절을 굴곡하여 등짐으로 약 5 ~ 30m 이동한 뒤 거래처의 냉동창고에 내려놓는다.
- 작업시간 : 2.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평균 691kg/일일 [해산물 박스(9.5kg) x 평균 167박스/입고 하차 ÷ 3인 작업 = 평균 529kg/일일 + 해산물 박스(9.5kg) x 평균 17박스/배송 하차 = 평균 162kg/일일]
- 작업량 : 일일 평균 73박스 하차함
- 참고사항 : 입고된 박스를 하차하는 작업은 주로 가슴으로 하차 및 운반하고, 거래처에 해산물박스 하차 시에는 등짐으로 운반하며 해당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해물박스의 종류는 약 50 ~ 60가지로 그 중량이 2 ~ 20kg으로 다양함. 이러한 이유로 평균값(약 9.5kg)을 사용하였음
② 해산물박스상차작업(동영상: ○○○○_해산물박스상차작업1, 2)
- 작업내용 : 해물박스를 상차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을 신전, 주관절을 굴곡하여 등짐으로 약 10 ~ 20m 이동한 뒤 80cm 높이의 1톤 차량에 내려놓는다.
- 작업시간 : 0.5시간
- 운반거리 : 냉동창고 → 1톤 트럭 (높이: 80cm / 10 ~ 20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평균 해산물박스 9.5kg (최소 3kg ~ 최대 20kg), 취급 해산물 박스 종류 50 ~ 60가지
- 총 취급 중량물 : 해산물 박스(9.5kg) x 평균 17박스/배송 상차 = 평균 162kg/일일
- 작업량 : 일일 평균 17박스를 상차함
③ 운전작업(동영상: ○○○○_운전작업)
- 작업내용 : 운전하는 작업으로 운전석에 앉아 양 손으로 핸들을 잡고 조작하며 운전함
- 작업시간 : 1.5시간
- 운행구간 : 대부분 경기도권 (○○ ~ □□)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1톤 트럭
- 작업량 : 일일 평균 2시간 운전을 수행함, 일일 평균 1.4건(1 ~ 2건) 배송함
④ 사무작업(동영상: ○○○○_사무작업)
- 작업내용 : 사무작업으로 앉은 자세로 의자에 앉아 사무작업을 수행함
- 작업시간 : 3시간
○ 업무 관련성 특별진찰 소견
1) 상병 확인 결과 요추 4-5번간 디스크파열 및 척추 협착증이 확인됨.
2) 작업 내용을 확인한 결과 해산물박스 상하차를 수행하면서 최대 20kg에 달하는 박스들을 요추 굴곡 상태로 들어올리고 내려놓는 동작을 반복하여 전반적인 요추 부담이 높았음(일일 약 700kg의 중량물 취급).
3) 11년 7개월간 해당 업무를 수행하여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에 주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됨.
따라서, 신청 상병인 요추 4-5번간 디스크파열, 요추 4-5번간, 척추 협착증의 업무관련성은 높음.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발병 전 10년간 신청상병 관련 수진내역 없음.
2) 기타 확인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74cm/ 체중 78kg
- 우세손 : 오른손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해당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이 사건은 신청인이 ○○○○ 소속으로 2009년 3월부터 해산물 박스의 상하차 및 배송업무를 수행하여오다가 요추부에 통증이 악화되어 병원진료 결과, 신청 상병‘요추 4-5번간 디스크파열’,‘요추 4-5번간, 척추 협착증’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현 사업장에서 약 11년 7개월간 중량물의 해산물 박스를 취급하면서 요추부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되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 사업장에서 발병일까지 약 11년 7개월간 냉동해산물 박스 상하차 및 배송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 조사된 최근 10년간의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요추부 관련 기저질환으로 진료받은 이력은 없고, 그 외 과거력(산재처리)도 확인되지 않으며 2020. 9.28 정밀검사 후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출된 의학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는 소견이며,
. 신청인의 경우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 전반에서 중량물을 취급하여 요추 굴곡 상태로 약 20kg의 박스들을 들어 올리고 내려 놓는 동작을 반복하여 업무로 인한 요추부위 신체부담요인이 인정되며, 해당업무의 종사기간도 길어 업무로 인하여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요추 4-5번간 디스크파열’,‘요추 4-5번간, 척추 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