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간판 탈출(요추 4-5번)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011 · 판정일: 2021-01-27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요추간판 탈출(요추 4-5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 소속 근로자로 ○○ 관내 도로(인도 및 차도) 보수 작업을 수행하며 허리에 부담을 느꼈고 병원 내원하여 요추간판탈출증(요추 4-5번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도로 보수 작업에서 록하드 포대, 모래 자루 옮기기, 시멘트 작업, 곡괭이질 등을 수행하였고, 기타 작업창고 정리, 제설 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요추 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2020.9.19. ○○○○) - 상기증상 15년전에도 있어 본원에서 epidular block 받고 호전 최근에 상기증상 심해져 본원 정형외과 진료받고 약먹고 호전중임. 무거운 물건 많이 든다. ○ 주치의사 소견 - 상환 2020.11.24. 우측 하지 저림 호소로 본원 방문하여 2020.12.02. 요추 4-5번 미세현미경 디스크 절제술 시행한 환자로 경과 관찰 및 외래 추시 요함. ○자문의사 소견 - 영상자료 확인하였으며, 요추간판 탈출(요추 4-5번) 확인되고 퇴행성 병변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38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근로자수: - 입사일자: 2012.3.9 - 담당업무: 도로 보수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09:00~18:00 - 휴게시간: 점심식사(12:00~13:00), 1일 30분씩 2회 휴식 *재해(집중호우,태풍,대설) 등 상황 발생 시 비상근무(연장 및 철야) 실시하였음. ○ 이전 근무이력 - 2012.03.09.~현재 / 인천 ○ / (사업명 생략), 도로보수/고용보험 - 2011.03.11.~2012.03.01. / □□□□□ / CAD프로그램 처리/고용보험 - 2010.10.25.~2011.03.01. / (주)△△△△ / 구매관리/고용보험 - 2010.10.06.~2010.10.24. / (주)◇◇◇◇ / 구매관리/고용보험 - 2010.04.10.~2010.06.13. / ☆☆☆☆/-/고용보험 *현재 사업장인 ○에서 2012.03.09.~2019.03.10. 기간 ♤♤♤♤♤ 등에서 (사업명 생략)(단순노무,사서) 업무 수행하였고, 현 소속 부서인 건설과에서는 2019.03.11.부터 도로보수 업무 수행하였음.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근무인원: 4명 - 업무 분장: 도로 보수 작업 수행 도로(차도 및 인도) 보수 제설 작업 등 재해 관련 예방, 보수 작업 *도로 보수가 주된 업무이고 재해관련 작업은 비상 상황 시 이루어지는 작업임. - 신청인이 과거 동료 근로자의 업무상질병 조사 당시 영상 촬영본으로 대체하길 원하여 현장 조사하지 않음 (동료 근로자 ○○○ 요양급여신청 당시 촬영한 내용으로 대체(당시 신청인이 촬영 참여), 2020.12.28. 신청인 내방하여 촬영영상 확인). - 업무 흐름 건설자재창고에서 보도블럭 및 모래(30kg), 록하드(25kg)를 삽, 손을 이용하여 1톤 트럭에 상차, 현장 도착하여 현장 정리 후 위 자재를 하차함. 보도 블럭 작업 또는 록하드 작업을 수행함. 작업완료후 현장 정리하고 복귀*록하드: 차도 아스팔트 보수 시 사용되는 아스콘(보수재) 2) 신체 부담 작업 ① 차도 보수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차도(아스팔트)에 균열, 포트홀 등 부분을 보수 작업함. - 작업방법: 록하드(25kg단위) 포대를 8~12포대가량 차에 싣고 목적지(민원장소)에 이동하여 록하드 2~6포대 가량으로 맨손 및 삽을 이용하여 불량한 차도를 메꾸고 다짐기계(진동발생)로 다짐. 위 작업 시, 허리를 앞으로 굽히기 자세, 옆으로 꺾는 자세, 비트는 자세가 발생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작업량: 록하드(25kg)X8~12개X2(상하차), 삽질 및 메꾸기 반복 작업, 다짐기(100kg) 이동 및 작업 총 취급중량: 400~600kg(록하드 상하차 기준, 팀원4인 전체 기준) 작업시간: 4시간 비고: 록하드(아스콘) 작업 시 삽질 및 손메꿈 작업 횟수는 계량화 하기 어려움. ②인도 보수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인도의 보도 블럭을 교체하는 작업 - 작업방법: 창고에서 모래를 포대(30kg단위)에 삽으로 담아서 차에 싣고 목적지로 이동하여 곡괭이로 파손된 보도 블럭을 걷어내고, 침하 등 문제가 발생한 곳에 모래로 메꾸고 다짐기계로 다지고 보도 블럭을 채워 넣는다. 곡괭이질 시, 허리를 앞으로 굽히기 자세, 옆으로 꺾는 자세, 비트는 자세, 뒤로 젖히는 자세 등 종합적으로 발생함. 보도블럭 채우기, 다짐기계 사용, 모래 메꾸기 작업 등 수행시 허릴르 앞으로 굽히는 자세 등 발생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작업량: 모래(30kg단위) 상하차, 곡괭이질 및 메꾸기 반복 작업, 다짐기(100kg) 이동 및 작업 총 취급중량: 작업시간: 4시간 비고: 현장 상태에 따라 모래 수량 등이 달라지므로 무게 계량화 및 곡괭이질 작업 횟수는 계량화 하기 어려움. ③ 추가부담작업 - 도로 경계석 정비, 제설작업, 인도 펜스 철거 및 보수 등 작업도 수행했다고 함.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82년생 남자. 신청인은 2012년부터 ○ 소속으로 (사업명 생략)를 했음. 입사후 2019년 3월 10일까지는 도서관등에서 시설관리(단순노무, 사서 등)업무를 했으며, 2019년 3월 11일부터는 건설과에서 근무했음. 신청인은 도로보수, 제설작업 등을 포함한 다양한 건설과 민원을 수행하는 업무를 했음. 신청인은 건설과 도로보수 및 제설작업 등이 허리 부담 작업이라고 함. 동영상을 포함한 자료를 확인했으며 신청인의 작업은 허리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작업으로 파악됨. 그러나 건설과 근무기간이 길지 않음. 근무기간 및 작업내용을 감안했을 때, 상병은 업무와 관련성이 낮다고 판단합니다.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9.09.23.~2019.11.26. 요추의염좌및긴장 12회 치료 - 2019.10.21. 요추의염좌및긴장 1회 치료 - 2020.03.23.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추부 1회 치료 - 2020.04.10.~2020.05.14. 요통,요추부 5회 치료 - 2020.07.06.~2020.07.16. 요통,요추부 3회 치료 - 2020.08.18. 요추의염좌및긴장 1회 치료 - 2020.09.15. 상세불명의등통증,요천부 1회 치료 2) 건강검진 내역 -(-) 3) 생활 습관 - 신장 172cm, 체중 80kg - 우세손: 우측 4) 과거 산재 이력 -무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이 사건은 신청인이 ○ 소속 근로자로 ○○ 관내 도로(인도 및 차도) 보수 작업을 수행하며 허리에 부담을 느꼈고 병원 내원하여‘요추간판 탈출(요추 4-5번)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신청인은 도로 보수 작업에서 록하드 포대, 모래 자루 옮기기, 시멘트 작업, 곡괭이질 등을 수행하였고, 기타 작업창고 정리, 제설 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요추 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신청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 사업장인 ○에 2012.3.9. 입사하여 2019.3.10.까지 ♤♤♤♤♤ 등에서 (사업명 생략) 등(단순 노무 등) 업무 수행하였고, 2019.3.11.이후 재해발병일 이전까지 약 1년 6개월간 현 소속 부서인 건설과 소속으로 도로보수 작업 수행 것으로 확인되며, 조사된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진료이력 확인된다.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학 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의 경우 도로 보수 작업 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등 해당 부위에 일부 신체 부담이 있었을 수는 있으나, 요추 부위 부담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길지 아니하여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 부담 정도는 높지 않아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요추간판 탈출(요추 4-5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