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팔꿈치 관절 외측상과염/좌측 팔꿈치 외측측부인대손상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0012
· 판정일: 2021-01-2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팔꿈치 관절 외측상과염’ , ‘좌측 팔꿈치 외측측부인대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04.)
신청 내용
신청인은 정수기 뜨거운 물을 보관하는 탱크에 보온재 고정 작업을 위해 스테플러 작업을 1년 이상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좌측 팔꿈치 부위에 통증이 발생하였다며 의료기관 내원 검사결과, 2020. 8. 12. 신청 상병 ‘좌측 팔꿈치 관절 외측상과염’ , ‘좌측 팔꿈치 외측측부인대손상’ 을 진단받고 이에 요양급여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조립작업 시 반복적으로 좌측 수부를 사용하여 스테플러 작업을 하여 좌측 주관절에 부담이 되었으며, 또한 가위질 작업 시 좌측 수부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19kg의 박스를 들고 내리는 작업 시 과도한 힘으로 좌측 주관절에 부담이 되었다는 것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내용
1) 2020.11.05. lt Elbow MRI ○○○○
- common extensor partial tear and lcl injury
- compatable with lateral epicondylitis
○ 수술 등 내역
- 없음.
○ 특진의사 소견
- 상병 확인 결과 좌측 팔꿈치 관절 외측상과염 및 외측측부인대손상이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1세 여성으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담당업무: 온수탱크를 조립 및 포장하는 작업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11.5시간(07:50 ~ 19:20)
- 점심시간: 11:50 ~ 12:50
- 휴게시간: 1일 10분씩 2회(10:00~10:10, 15:00~15:10)
○ 이전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1) 기계 부품(정수기 부품) 부품 제조(4대 보험 취득 이력): 1년 5개월
- 근무기간: 2019-3-11 ~ 2020-8-12
2) 기계 부품 제조(4대 보험 취득이력, 고용보험) 2년 10개월
- 근무기간: 2015-3-1 ~ 2018-9-18
3) 식품 포장(4대 보험 취득 이력) 7개월
- 근무기간: 2017-11-6 ~ 2018-6-1
4) 홀서빙(고용보험) 29일
- 근무기간: 2013-5-17 ~ 2013-7-12
○ 신체부담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1) 작업 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사업장개요(주식회사○): 정수기의 부품을 제조하는 기타 전자부품제조업.
- 작업공정: 조립 → 포장 → 가위질
- 작업자 수: 10명 내외
2) 신체부담 작업
① 조립작업(동영상. 조립작업 1~4)
- 작업내용:
· 정수기의 온수탱크를 조립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우측 손으로 온수탱크를 잡고 좌측 손가락으로 부착포와 마개 등을 잡아 온수탱크의 부착부분에 붙이거나 조립한다.
· 서서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 좌측 손목과 손가락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부착포를 잡아 온수탱크를 감싸며 부착한다.
· 서서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 좌측 손가락을 굴곡한 자세에서 우측 손으로 부착포를 붙잡고 좌측 손으로 스테플러를 잡아 손가락의 굴곡-신전을 반복하며 스테플러의 심을 꽂는다.
· 서서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우측 손으로 전동 드라이버를 잡고 좌측 손으로 피스를 잡아 드라이버에 꽂은 후 좌측 주관절을 굴곡하여 드라이버를 잡아 피스를 나사 구멍에 꽂는다.
- 작업시간: 10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드라이버(0.5kg), 스테플러(0.2kg), 온수탱크(0.5kg)
· 스테플러 작업 시 좌측 손 악력(5~6kg) - 1회 스테플러 작업 시와 동등한 힘을 악력기로 측정한 값임.
- 총 취급 중량물: 온수탱크(0.5kg) × 480개 = 240kg/일일(1인 작업)
- 작업량:
· 온수탱크 480개 제조/일일(1인 작업)
· 1개 제조 시 1~2분소요, 1개 제조 시 스테플러 9회
· 스템플러 사용 횟수. : 4,320회/일일(1인 작업)
② 포장작업(동영상. 포장작업)
- 작업내용: PP박스에 온수탱크를 포장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 굴곡하여 온수탱크를 넣은 후 양손으로 테이프를 잡아 PP박스를 포장한 후 양손으로 PP박스를 들어 어깨 높이 박스 위에 올려놓는다.
- 작업시간: 0.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온수탱크 박스(19.7kg)
- 총 취급 중량물: 온수탱크 박스(19.7kg) × 15개 = 295.5kg/일일(1인 작업)
- 작업량:
· 15 박스 포장, 박스(19.7kg) 15개 들기·내리기/일일(1인 작업)
· 1박스 포장 시 2분소요(1박스에 32개 포장)
③ 가위질작업(동영상. 가위질작업)
- 작업내용: 가위질을 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주관절을 굴곡, 양측 손목을 신전한 자세에서 좌측 손으로 가위를 잡고 우측 손으로 부품을 잡아 가위질을 한다.
- 작업시간: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가위(0.1kg ~ 0.12kg)
- 작업량:
· 부착포 720개 가위질/일일(1인 작업)
· 부착포 1개 가위질 시 5초소요, 부착포 1개 가위질 시 4회 가위질
· 가위질 횟수: 2,880회/일일(1인 작업)
○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특진결과 요약)
- 작업 내용을 확인한 결과 정수기 온수탱크를 일일 480개 가량 조립 및 포장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부착포 고정을 위해 스테플러를 일일 4,320회 사용, 부착포 절단을 위한 가위질을 일일 2,880회 수행하는 등 반복작업으로 인해 외상과 부위의 부담이 높았음.
- 1년 5개월간 해당 업무를 수행하여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에 주요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신청 상병인 좌측 팔꿈치 관절 외측상과염, 좌측 팔꿈치 외측측부인대손상의 업무관련성은 높음.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9년~당뇨
- 재해일자 이전 2018년 3월부터 다수의 주관절 부위 수진이력 확인됨.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60cm, 체중 62kg
- 우세 손: 오른 손
- 운동 및 취미생활: 특이사항 없음
3) 신청 상병 관련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 신청인은 정수기 뜨거운 물을 보관하는 탱크에 보온재 고정 작업을 위해 스테플러 작업을 1년 이상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좌측 팔꿈치 부위에 통증이 발생하였다며 의료기관 내원 검사결과, 2020. 8. 12. 신청 상병 ‘좌측 팔꿈치 관절 외측상과염’ , ‘좌측 팔꿈치 외측측부인대손상’ 을 진단받고 이에 요양급여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조립작업 시 반복적으로 좌측 수부를 사용하여 스테플러 작업을 하여 좌측 주관절에 부담이 되었으며, 또한 가위질 작업 시 좌측 수부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19kg의 박스를 들고 내리는 작업 시 과도한 힘으로 좌측 주관절에 부담이 되었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객관적으로 확인된 신청인의 현재 온수탱크 조립 및 포장 업무 종사 기간은 2019년 3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약 1년 5개월로 확인되며, 이전 경력으로 기계부품 제조업무 2년 10개월, 식품포장업무 7개월, 홀 서빙 29일 정도 수행하였고,
· 건강보험 수진이력 상 발병전(최근 10년간) 2018년 3월부터 다수의 주관절 부위 수진이력 확인되며, 금번 재해와 관련하여 의학적 영상검사 후 2020. 8. 12. 신청 상병 진단 받았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출된 의학 영상, 진료기록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의 경우 온수탱크 조립 및 포장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로 업무수행과정에서 부착포 고정을 위해 스테플러 작업 및 부착포 절단을 위한 가위질 작업 등으로 인한 신체부담요인 인정되어 반복 작업으로 인한 누적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팔꿈치 관절 외측상과염’ , ‘좌측 팔꿈치 외측측부인대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