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신부전

심의결과 불인정 · 기타질병 · 원문 ↗ 연번 540020210000013 · 판정일: 2021-02-0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신부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04.)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 2011.7.8. 입사하여 자동차부품 제조관련 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2012.9.26. “만성신부전”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해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기름, 먼지, 날씨, 절삭유, 혈압, 야간근무 등 열악한 환경 및 과로로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2012.9.19.) 입국은 2년 3개월전(2010.6.28.)에~, 최근 Cr 2.4mg/dL, BP(144/100mmHg)↑, 과거력(-), 가족력(-), r/o CKD, lab 의뢰 - (2012.9.26.) CKD(III), 128/88mmHg, Cr 2.8, COR 35, Protein 650, lab - (2015.2.25.) CKD(III), 127/88mmHg, Cr 2.6->.2.3 ○ 주치의사 소견 - 현재 말기 신부전 상태로 약물 요법 중에 있으며 상태 악화 가능성 있어 지속적인 추적 관찰 요함. ○ 자문의사 소견 - 2012.9.4. 건강검진 자료에서 신기능 CKD-EPI 30으로 만성신부전 3-4단계에 해당하는 환자로 신청상병인 만성신부전을 인정하기 어려움.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 노출가능한 유해요인: 금속 CNC가공시 금속가공유에 노출 - (회신결과)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_과거 건강검진 상 기저질환, 업무특성을 고려했을 때 전문조사는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근거자료: 사업장(○○○○) 작업환경측정보고서 상 2012년~2016년까지 유해인자 '금속가공유' 측정결과 "노출기준 미만 / 디에탄올아민 불검출"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26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자동차클러치 부품) - 근로자수: 3명 - 입사일자: 2011.7.8. - 담당업무: 자동차부품 CNC 가공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10시간, 1주 6일, 1주 59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저녁시간 30분, 휴식시간 1일 2회 회당 20분(총 40분)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2011.7.8. ~ 재해발생일(1년 2개월), ○○○○ / 자동차 부품 CNC가공 - 2010.6.28. ~ 2011.6.28.(1년) □□□□ / 방적 ※ 재해발생일 이후 부터 2015.4.25. / 2015.11.9. ~ 2018.3.1.까지 ○○○○에서 동일업무를 수행함. ○ 구체적인 업무내용 - 담당업무: 자동차부품 CNC가공 ○ 작업환경측정결과(2012년~2016년) ※ 발병 당시 사업장인 ○○○○에서 재해자가 작업환경 측정함.(작업환경측정보고서 회신, □□□□□, 2020.10.5.) ① 2012년도 하반기 - 측정기관: ○○○○○ - 공정/단위작업 장소: 소형반 / CNC - 유해인자: 금속가공유 - 근로시간: 1교대 8시간 - 측정결과: 측정 결과 노출 기준 미만 ② 2014년도 상반기 - 측정기관: (의)○○ ○○○ ○○○○○ - 공정/단위작업 장소: 가공(소형반) / 가공(소형반) - 유해인자: 금속가공유 - 근로시간: 2조 2교대 8시간 - 측정 근로자: 호세인 베랄(신청인) - 측정결과: 측정 결과 노출 기준 미만 ③ 2015년도 하반기 - 측정기관: (의)○○ ○○○ ○○○○○ - 공정/단위작업 장소: 가공(소형반) / 가공(소형반) - 유해인자: 금속가공유, 디에탄올아민 - 근로시간: 2조 2교대 8시간 - 측정 근로자: 호세인 베랄(신청인) - 측정결과: 측정 결과 노출 기준 미만 / 디에탄올아민은 불검출 ④ 2016년도 상반기 - 측정기관: (의)○○ ○○○ ○○○○○ - 공정/단위작업 장소: 가공(소형반) / 가공(소형반) - 유해인자: 금속가공유, 디에탄올아민 - 근로시간: 2조 2교대 8시간 - 측정 근로자: 호세인 베랄(신청인) - 측정결과: 측정 결과 노출 기준 미만 / 디에탄올아민은 불검출 ○ 특수건강검진 결과:2010년~2015년 자료 없음. ○ MSDS자료 - 제품명: ○○○○○(절삭유) - 제품명: ○○○○○(유압유68) ○ 작업환경 - 환기장치 설치됨(환풍기, 선풍기 2대) - 보호구: 마스크, 안경, 안전화 착용 ○ 과거 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10년) - 2012.3.19. ~ 2015.2.25.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상세불명의 신부전 등 다수의 진료이력 확인됨. 2) 건강검진결과 - (2012.9.4.) 소견 및 조치사항_신장질환의심, 이상지질혈증의심 등 상담 및 추적검사 요망, 정기적 혈압 측정 요망, 비만상태 식사조절과 규칙적인 운동으로 체중조절 요망 - (2013.12.12.) 고혈압 2차검진 요망 신장질환의심 상담 및 추적검사 요망, 이상지질혈증 의심, 정기적 혈당검사 요망 - (2014.10.22.) 고혈압 치료중 지속적인 혈압관리 및 진료 요망, 신장질환의심 상담 및 추적검사 요망, 이상지질혈증 의심, 비만상태 식사조절과 규칙적인 운동으로 체중조절 요망 - (2015.12.3.) 고혈압 치료중 지속적인 혈압관리 및 진료 요망, 복부비만상태 식사조절과 규칙적인 운동으로 복부관리 요망, 신장질환의심 상담 및 추적검사 요망, 이상지질혈증 의심 2) 생활습관 - 키 / 몸무게: 167cm / 72kg - 기저질환: 고혈압(2012년~) 3) 사고이력 - 확인되지 않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3. 그 밖에 근로자의 질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의무기록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에 2011.7.8. 입사하여 자동차부품 제조관련 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2012.9.26. “만성신부전”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기름, 먼지, 날씨, 절삭유, 혈압, 야간근무 등 열악한 환경 및 과로로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서 자동차부품 CNC 가공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재해발생일까지 1년 2개월가량 근무하였으며,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2012.3.19.부터 상세불명의 신부전 등 관련상병으로 다수의 진료이력과 2012. 9월 건강검진결과 신장질환의심, 고혈압, 이상지질혈증의심 등 종합소견이 확인된다. - 또한, 현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보고서 상 2012년 하반기 유해인자 '금속가공유' 측정결과, 노출기준 미만이 확인된다. - 먼저, 신청상병은 진료기록 상 확인되며 개인 기왕력에 따른 합병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금속 CNC 가공 업무를 수행하면서 금속가공유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었다 주장하나 2012년부터 확인된 작업환경측정결과는 노출기준 미만으로 확인되며, 개인 기왕력에 따른 합병증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고려할 때 업무와 상병간 상당인과과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신부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