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 4-5번간 디스크 탈출증/경추 5-6번간 디스크 탈출증/경추 4-5번간 신경공 협착증/경추 5-6번간 신경공 협착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540020210000014
· 판정일: 2021-02-0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경추 4-5번간 디스크 탈출증, 경추 5-6번간 디스크 탈출증, 경추 4-5번간 신경공 협착증, 경추 5-6번간 신경공 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04.)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서 홀서빙 업무를 수행하여오다가 경추 부위에 통증이 발생하여 병원에 내원하였고, 검사결과 신청 상병 ‘경추 4-5번간 디스크 탈출증, 경추 5-6번간 디스크 탈출증, 경추 4-5번간 신경공 협착증, 경추 5-6번간 신경공 협착증’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04년 한국에 입국하여 15년 이상 다수의 요식업체에서 홀 서빙 업무를 수행하며 경추 부위에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부
- 2020.6.5. ○○○ ‘우상지 4-5/3일전부터 통증’
- 2020.6.15. ○○○○○ ‘CC : posterior neck pain with Rt. arm pain/onset : 일주일/PI : 목과 우측 팔 저림 통증으로 내원/우측 팔 수포병변(+)/P/Ex : posterior neck area tenderness(+)/shoulder/interscapula area tenderness(+)’
○ 주치의 소견
- 상기환자는 경부통, 상지 방사통 및 저림 등을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이학적 검사, 신경학적 검사 및 방사선학적 검사상 상병명 진단됨. 2020.7.10. 본원에서 경추 4-5-6번간 경추간판 제거술 및 전반 고정 및 유합술을 시행 받은 환자로 추후 지속적인 보존적 치료 및 경과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특진 소견
- 상병 확인 결과 경추 4-5-6번간 디스크 탈출증 및 신경공 협착증이 확인됨.
- 신경외과 다학제: 목 아프고 우측 팔 저림 - 수술후 증상 호전/ O C-MRI : 4-5-6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우측/ A 4-5-6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57세 여성으로, 신청 상병의 발병 전까지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 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 입사일자: 2018.12.1.
- 담당업무: 홀 서빙 업무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10.5시간(09:00~21:00),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63시간
- 휴게시간: 아침식사 30분, 점심식사 60분
○ 근무이력
- 2018.12.1.~2020.6.5.(1년 6개월), ○○○○○ ○○○○○, 홀서빙
- 2016.11.3.~2018.9.12.(1년 9개월), ○○○○○ 등, 홀 서빙 (4대보험 취득이력)
- 2004.9.1.~2016.10.31.(12년 2개월), 홀 서빙 (본인진술, 객관적 자료 없음)
*객관적 자료상 약 3년3개월의 홀서빙 이력 확인됨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 업무내용
① 담당업무: 홀 서빙
② 작업공정: 홀 서빙작업 → 테이블 정리 작업 → 홀 청소작업
③ 작업인원: 2인 (홀 서빙 1인, 조리사 1인)
2) 신체부담 작업
① 청소 작업
- 작업내용: 홀 바닥을 청소하는 작업으로 서서 경추를 굴곡한 자세에서 양측 견관절 및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측 손으로 마포걸레를 잡아 밀고 당기면서 홀 바닥 청소작업을 한다.
- 작업시간: 1시간
- 작업량: 홀 바닥 청소 1일 2회 수행(1인 작업). 1회 작업 수행 시 홀 바닥(면적-11평)을 청소함.
② 홀 서빙 작업
- 작업내용:
· 음식을 손님에게 서빙 하는 작업으로 작업대에 서서 경추를 굴곡한 자세에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 주관절-굴곡하여 양측 손으로 음식 및 한상 기본상차림을 잡아 골반 높이로 들어서 이동한다.
· 경추를 굴곡-회전한 자세에서 우측 손으로 음식 및 그릇 류 등을 들어서 주관절의 회내전-회외전를 반복하면서 테이블 위에 내려놓는다.
- 작업시간: 3시간
- 작업높이: 홀 테이블 75cm, 배식구 테이블 100cm
- 홀 테이블 수: 11개(4인용 6개, 1인용 5개)
- 1일 평균 총 취급 중량물 : 평일 294.63kg, 주말 367.6kg (1인 작업 기준)
- 1일 평균 작업량 :
· 평일: 뚝배기(100개), 전골(5개), 한상 기본상차림(53쟁반), 그릇 류(159개)
· 주말: 뚝배기(120개), 전골(10일), 한상 기본상차림(65쟁반), 그릇 류(195개)
- 참고사항: 홀 서빙 작업 시 경추의 굴곡-회전하는 동작 반복적으로 발생함.
③ 테이블 정리 작업
- 작업내용:
· 테이블에 있는 음식잔반 및 그릇 류 등을 정리하는 작업으로 서서 경추를 굴곡한 자세에서 양측 견관절 및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측 손으로 그릇 류 등을 잡아서 쟁반에 담은 후, 이동하여 주방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다.
· 테이블을 닦는 작업으로 서서 경추를 굴곡-회전한 자세에서 요추-굴곡, 우측 견관절 및 주관절을 굴곡하여 우측 손에 손걸레를 잡고 우측 견관절의 굴곡-신전, 외전-내전을 반복하며 세게 힘을 주어 테이블을 닦는다.
- 작업시간: 4시간
- 1일 평균 총 취급 중량물: 평일 202.27kg, 주말 250.15kg (1인 작업 기준)
- 참고사항: 음식잔반 및 그릇 류 등을 정리 및 테이블을 닦는 작업 시 경추를 굴곡 또는 신전하거나 회전하는 동작이 반복적으로 발생함.
○ 근골격계 질병 특별진찰을 통한 업무관련성 평가소견
- 작업 내용을 확인한 결과 식당에서 홀 서빙, 청소, 테이블 정리 업무 등을 수행하며 경추의 굴곡, 신전, 회전 동작이 반복되나, 장시간 정적 자세를 유지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 전반적인 경추 부담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움. 자료에서 확인되는 해당 업무 수행 기간은 3년 3개월 정도로 짧으며, 신청인의 주장대로 15년 5개월간 해당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해도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에 주요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됨. 따라서, 신청 상병인 경추 4-5번간 디스크 탈출증, 경추 5-6번간 디스크 탈출증, 경추 4-5번간 신경공 협착증, 경추 5-6번간 신경공 협착증의 업무관련성은 낮음.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
- 재해일 이전(최근 10년) 신청 상병 관련 수진내역 없음.
2) 기초 확인사항
- 신체조건: 153cm, 69kg
- 우세손 : 오른손
3) 산재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연령, 발병 경위, 작업 종사 기간, 작업내용, 영상의학 자료 및 의무기록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에 2018.12.1. 입사하여 홀 서빙 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경추 부위 통증이 발생하여 진료결과, “경추 4-5번간 디스크 탈출증, 경추 5-6번간 디스크 탈출증, 경추 4-5번간 신경공 협착증, 경추 5-6번간 신경공 협착증”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2004년 한국에 입국 후 15년 이상 다수의 요식업체에서 홀 서빙 업무를 수행하며 경추 부위에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홀 서빙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4대보험 취득이력 상 약 3년 3개월의 홀 서빙 업무 이력 확인되며, 발병일 이전 경추 부위 진료 내역 및 산재 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는 다음과 같다.
· 먼저, 신청 상병은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 상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홀 서빙 작업 과정에서 경추의 굴곡, 신전 등 일부 부담요인 확인되나 장시간 정적 자세를 유지하는 작업은 확인되지 않는 등 전반적인 업무 부담 정도가 크지 않으며, 업무 수행 기간 등을 고려할 때 누적 부담으로 경추 부위에 신청 상병이 유발되었다고 볼 수 없어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경추 4-5번간 디스크 탈출증, 경추 5-6번간 디스크 탈출증, 경추 4-5번간 신경공 협착증, 경추 5-6번간 신경공 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