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5~ 천추1 번간 추간판 탈출증/요추부 염좌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015 · 판정일: 2021-02-05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요추 5~천추 1번간 추간판 탈출증’,‘요추부 염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7.11.11. ㈜○○○○○에 입사하여 운반, 상하차, 운전, 택배포장작업 등을 수행하여 오다가 요추부위 통증으로 2020. 8. 4. ○○○에 내원하여 정밀진단 결과, 신청 상병‘요추 5~천추 1번간 추간판 탈출증’,‘요추부 염좌’를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배송업무 담당자로 약 20~25kg의 공산품, 냉동식품, 소스류 등을 포장하여 운반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요추부에 누적된 부담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내역_2020. 8. 4. ○○○ - 허리통증, 우측 다리 저림(onset: 2달전) - 상기환자 특별한 과거질환 없는 환자로 2달 전 발생한 상기증상으로 약물치료, 물리치료 받았으나 호전 없어 내원함. ○ 주치의사 소견 - 상기환자 우측 다리통증 발목 힘 저하를 주소로 시행한 요추자기공명 영상검사상 요추 5~천추1번의 추간판 탈출증 진단되어 2020년 8월 11일 내시경하 추간판제거술 시행함. ○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확인되며 퇴행성 기왕증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44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 - 입사일자 : 2017.11.11. - 담당업무 : 물품 배송, 상하차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화, 수, 목 09:00 ~ 17:00, 월, 금 04:30 ~ 16:00 - 휴식시간 : 12:30 ~ 13:30 ○ 근무이력 - 2017.11.11.~2020. 8. 4.(진단일)/(주)○○○○○ ○○/배송 - 2013. 3.18.~2017.11.11./□□□□/배송 - 2011.11. 1.~2011.12. 1./○○○○○/사우나관리 - 2009. 6.17.~2010. 6.30./◇◇◇◇(주)/택시운전 * 직종별 근무기간 : 배송업무 7년 5개월(현 사업장 2년 9개월 포함), 사우나 관리 1개월, 택시운전 1년 1개월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주식회사 ○○○○○는 프렌차이즈에 물품(편육, 사골, 만두류, 면류, 육개장, 육류, 소스류 등)을 배송하는 업체로 신청인은 상하차 및 배송작업을 수행하였음. - 작업공정 : 운반작업 → 택배포장작업 → 상차작업 → 운전작업 → 하차작업 - 작업인원 : 4명(본부장1명, 주임1명, 대리 1명, 신청인1명) - 특이사항 : . 코로나 이전 보다 배송량 증가하였음.(2019년 자료는 남아있지 않으나 신청인과 담당자 모두 증가하였다 진술함.) . 월요일, 금요일 : 직접 배송을 하기 때문에 택배포장, 상차작업, 운전작업, 하차작업 업무를 수행함. .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 : 적재대에서 작업위치까지 물품 운반작업을 수행함. . 약 24종의 물품의 평균 무게는 11.9kg       2) 신체부담 작업 ① 운반작업(동영상. ○○○○○_운반작업1,2,3,4) - 작업내용 : . 배송 물품을 작업대 위치까지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굴곡, 양측 견관절 굴곡한 상태로 양손으로 박스를 잡아 골반 높이로 들어올린 뒤 작업대로 운반한다. . 서서 요추 굴곡, 양측 견관절 굴곡한 상태로 좌측 손으로 물품을 붙잡고 박스로 운반한다. . 쪼그려 앉아 요추 굴곡, 양측 견관절 굴곡한 상태로 양손으로 박스를 접은뒤 양손으로 박스를 잡고 골반 높이로 들어올려 운반한다. . 서서 요추 굴곡-회전, 양측 견관절 굴곡한 상태로 양손으로 박스를 잡아 핸드트럭 위에 올려 놓고 운반한다. - 작업시간 : 1.5시간 - 총 취급 중량 : 409.36kg/일일(평균 물품 무게 11.9kg × 34.4개/일일) ② 택배포장작업(동영상. ○○○○○_택배포장작업) - 작업내용 : . 포장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굴곡, 양측 견관절 굴곡한 상태로 물품을 잡고 요추 굴곡-회전하여 물품을 아이스박스에 넣는다. . 서서 요추 굴곡, 양측 견관절 굴곡한 자세로 좌측 손으로 아이스박스를 고정시킨 뒤 우측 손으로 테이프를 잡고 테이핑한다. . 서서 요추 굴곡, 양측 견관절 굴곡한 상태로 양손으로 박스의 양끝을 잡고 골반 높이로 들어올린 뒤 이동하여 아이스박스를 바닥에 내려 놓는다 - 작업시간 : 2.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약 24종의 물품 등 총 409.36kg/일일 ③ 상차작업(동영상. ○○○○○_상차작업1,2) - 작업내용 : . 박스를 상차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굴곡, 양측 견관절 굴곡하여 양손으로 박스를 잡아 골반 높이로 들어올려 탑차 적재대에 올려 놓는다. . 탑차에 올라 서서 요추 굴곡-회전, 양측 견관절 굴곡하여 양손으로 박스를 붙잡아 탑차 안쪽부터 밀어 넣는다. - 작업시간 : 1.5시간 - 이동 거리 : 작업대 → 탑차 약 10m - 이동 높이 : 바닥 → 탑차 발판 44cm, 탑차 발판 → 적재대 46cm, 적재대 → 탑차 높이 1.5m ④ 운전작업(동영상. ○○○○○_운전작업) - 작업내용 : 운전석에 앉아(양측 고관절 슬관절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하여 양손으로 핸들을 잡고 운전한다. - 작업시간 : 2시간 - 차량 재원 : 1톤 봉고Ⅲ 플러스냉동차(유압시트X, 오토차량) - 작업량 : 서울, 인천 등 일일 평균 10.9곳 방문 (일일 평균 주행거리 196.35km), 거래처 1곳 방문 시 0.5시간 소요 ⑤ 하차작업(동영상. ○○○○○_하차작업) - 작업내용 : . 박스를 하차하는 작업으로 탑차 안에 올라간 후 서서 요추 굴곡-회전, 양측 견관절 굴곡하여 양손으로 박스를 붙잡아 탑차 입구에 적재한다. . 서서 요추 굴곡, 양측 견관절 신전-외전한 자세로 양손으로 아래 박스를 붙잡아 등으로 짊어진 후 거래처로 이동한다. - 작업시간 : 1.5시간 ○ 업무 관련성 특별진찰 소견 1) 신경외과와 다학제 협진을 통해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영상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한 결과, 5요추-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확인됨. 퇴행성 소견으로 요추 염좌는 신청 상병에서 제외함. 2) 신청인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확인하였음. 2011년부터 요추 부위 상병으로 다수의 치료 받은 사실이 확인됨. 3) 신체부담요인 조사를 통해 업무 내용과 작업량을 분석하였음. 신청인은 평균 무게가 11.9kg 정도인 물품들을 일일 1,600kg 정도 운반하여 허리 부담 작업을 수행함. 특히 요추 굴곡-회전하여 물품들을 들어 올리거나 내려놓는 작업, 탑차 안에서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박스를 운반하는 작업들은 요추 부위 부담이 가중 될 수 있다고 판단됨. 작업 자세, 중량물 취급량, 반복 속도 및 신체부담요인 평가를 종합적으로 고려 시 요추 부위 부담 정도는 높은 것으로 평가됨. 4) 신청인은 배송 업무를 7년 5개월 수행하였음. 5) 신청인은 배송 업무를 7년 5개월 정도 수행하였으며, 전체 업무 중 70% 이상 요추 부위 부담 작업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며, 작업 강도도 높은 것으로 평가됨. 배송 업무 특성 상 탑차 안에서 요추 굴곡-회전하여 중량물을 이동하는 작업을 수행해야 하므로 요추 부위 부담이 가중 되었을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신청 상병의 퇴행성 변화는 개인적인 요인보다 업무로 인해서 가속화 되었을 것으로 추정됨. 신청 상병에 대한 업무관련성은 높을 것으로 판단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 3.15.~2018. 7.11. 기타명시된추간판장애, 요통 요추부, 상세불명의추간판장애 관련 진료내역 다수 확인됨 2) 기타 확인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80cm/ 체중 95kg - 우세손 : 오른손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해당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이 사건은 신청인이 2017.11.11. ㈜○○○○○에 입사하여 운반, 상하차, 운전, 택배포장작업 등을 수행하여 오다가 요추부위 통증으로 2020. 8. 4. ○○○에 내원하여 정밀진단 결과, 신청 상병‘요추 5~천추 1번간 추간판 탈출증’,‘요추부 염좌’를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배송업무 담당자로 약 20~25kg의 공산품, 냉동식품, 소스류 등을 포장하여 운반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요추부에 누적된 부담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되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 사업장에서 발병일까지 약 2년 9개월간 배송업무를 수행하였고, 2013년 3월부터 □□□□ 소속으로 배송업무를 수행하여 약 7년 5개월간의 상하차 및 배송 업무 직력이 확인되며, . 조사된 최근 10년간의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2011. 3.15.~2018. 7.11. 기간 동안 기타명시된추간판장애, 요통 요추부, 상세불명의추간판장애 관련 다수의 진료 이력이 확인되고, 그 외 산재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출된 의학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는 소견이며, . 신청인의 경우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 전반에서 중량물을 취급하여 요추 굴곡 상태로 박스들을 들어 올리고 내려 놓는 동작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업무로 인한 요추부위 신체부담요인이 인정되며, 해당업무의 종사기간도 길어 업무로 인하여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요추 5~천추 1번간 추간판 탈출증’,‘요추부 염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