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0016
· 판정일: 2021-02-1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05.)
신청 내용
신청인은 10여 년간 건설현장 형틀목수로 근무한 자로, 최근 (사업명 생략) 지하 5층 주차장 및 엘리베이터, 계단, 슬라브(천정) 작업을 주로 하며 어깨와 팔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20년 10월 중순경 작업 중 발에 서포트가 걸려 넘어져 손으로 땅을 짚은 후 우측 어깨 통증 점점 더 심해져서 정밀 검사 후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기간의 거푸집 해체 작업시 자재를 들고 운반하거나 천정 작업 시 서포트와 오비끼를 손으로 받쳐 작업과 유로폼을 벽면에 붙일 때 높낮이를 맞추기 위해서 못을 박는 작업을 하거나 시멘트 벽면이나 바닥에 망치질을 하는 과정에서 어깨 누적부담으로 상병이 발병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1) ○○○○ 초진기록(2020. 11. 19.)
- C/C Rt. shoulder pain(D: several years)
- Trauma Hx(+), 한달전 넘어진 이후 통증 악화
- shoulder passive ROM flexion 180, abduction 180
2) 재해자 진술: ‘2020년 10월 경 작업 중 넘어지며 땅을 짚은 후 우측 어깨 통증 발생했다.’
3) 2020년 11월 19일 Rt. shoulder MRI
- full-thickness tear of anterior supraspinatus tendon(1cm width) at insertion site
- diffuse tendinosis of posterior supraspinatus and infraspinatus tendon
- focal tendinosis of superior subscapularis tendon
4) 2020년 11월 23일 수술(○○○○): 관절경적 회전근개 봉합술 및 견봉성형술 실시.
5) 수술기록지: ‘synovitis severe(+), bony spur mild, SS tear, LHB partial tear’
○ (주치의 소견)
- MRI상 우측 어깨 회전근개 힘줄 파열 소견임.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특별진찰)
- 2020년 12월 24일 다학(정형외과) 결과: 수술전 MRI와 관절경 수술 사진에서 우측 극상근건 파열 및 봉합술 상태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재해발생당시 만 62세 남자로 신청 상병의 발병 전까지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및 작업장 현황
- 사업장명: ○○○○○(주)
- 공사명: (사업명 생략)업
- 공사기간: 2019. 7. 1. ~ 2022. 1. 31.
- 담당업무: 형틀목공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8시간(07:00~17:00)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휴식시간 1일 2회(1회 30분)
○ 이전 근무이력
- 2006년경부터 2020년 10월 31일까지 약 11년 11개월간 ‘형틀목공’으로 근로(일용근로내역)
- 2002. 10. 20. ~ 2004. 10. 11. / 2005. 4. 30. ~ 2009. 9. 21. 공인중개사(사업자등록이력)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 작업내용
- 작업공정 : 자재운반 → 벽면(계단, 기둥) 거푸집 설치 → 보(천정) 거푸집 설치 → 거푸집 해체(작업 중간에 수시로 자재운반 작업을 진행함)
2) 신체부담 작업
① 자재운반(30%)
- 작업 내용: 한 개 층의 작업을 마치고 다음 작업을 위해 상층과 하층 사이를 연결하는 좁은 구멍사이로 자재를 머리 위로 들어 올리는 작업과 아래에서 들어 올려주는 자재를 위에서 받아주는 작업, 평지 혹은 계단을 이용하여 중량물을 어깨 위로 걸쳐 메로 운반하는 작업을 한다.
- 작업도구: 양 손
- 작업 자세: 어깨의 굴곡과 외전, 회전이 발생하는 자세로 자재를 들어 올려주거나 위에서 받는 작업을 수행하고 평지 혹은 계단에서 어깨 위 걸쳐 메고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이 때 허리의 굴곡이 발생한다.
② 벽면(계단, 기둥) 거푸집 설치(30%)
- 작업 내용: 밑단(아랫부분) 거푸집을 폼핀을 이용하여 서로 연결한 다음에 양생작업 시 거푸집이 무너지지 않도록 거푸집 위에 파이프를 반생작업을 통해 연결하여 지탱한다.
- 작업 도구: 폼핀, 안전고리, 망치 등
- 작업 자세: 쪼그려 앉거나 허리를 굴곡한 상태에서 어깨의 굴곡과 외전이 발생하는 자세로 망치로 폼핀을 고정시키거나 일일이 안전고리를 걸어준다.
③ 보(천정) 거푸집 설치(30%)
- 작업 내용: 서포트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손을 머리 위로 올려 서포트를 천정에 고정하는 자세와 서포트 위에 보(천정)을 설치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 작업 도구: 작업 발판(안전발판), 망치, 핀 등
- 작업 자세: 신청인은 작업 발판 위에 올라가 양 손을 어깨 위로 올리고 쪼그려 앉아 두 손을 뻗어서 보와 서포트의 접촉부를 고정한다. 이때 어깨의 굴곡과 외전, 회전이 발생한다.
④ 거푸집 해체(10%)
- 작업 내용: 콘크리트 타설 후 양생이 끝난 거푸집을 떼어내기 위해서 망치로 파이프와 유로폼을 제거하며 거푸집과 콘크리트 사이에 빠루를 끼워서 사이를 벌린 후, 양 손을 이용하여 거푸집을 잡고 흔들면서 떼어내는 작업을 수행한다.
- 작업 도구: 망치, 시노, 빠루 등
- 작업 자세: 어깨의 굴곡, 외전이 발생하며 망치와 파이프를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양손을 이용해 들며 떼어낸다. 작업 상황에 따라 서서 작업하거나 쪼그려 앉는 자세가 발생한다.
- 작업량: 거푸집 약 100장, 파이프 약 50개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특별진찰)
- 신청인은 약 11년 11개월간의 형틀목공 일용직 근무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형틀 목공 업무의 우측 어깨 신체부담은 매우 높음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본원 다학제 회의에서 만성 병변으로 보이는 우측 회전근개 파열 관찰되며, 비록 신청인 만 61세로 자연경과에 의해 신청 상병 발생 가능한 연령이지만, 장기간 어깨 신체부담 높은 형틀 목공 업무 수행한 점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 높다고 판단됩니다.
- 추정의 원칙 적용가능(회전근개파열, 형틀목공, 근무기간 9년 이상, 유효기간 1년 이내)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년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으로 2일 진료, 2019. 11.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으로 1일 진료 받음.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70cm / 체중 60kg
- 음주력: 2회/주, 소주1병
- 흡연력: (-)
- 우세 손: 오른손
- 운동 및 취미생활: 등산(거의 못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연령,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10여 년간 건설현장 형틀목수로 근무한 자로, 최근 (사업명 생략) 현장에서 슬라브(천정) 작업을 주로 하며 어깨와 팔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0년 10월 중순경 작업 중 발에 서포트가 걸려 넘어져 손으로 땅을 짚은 후 우측 어깨 통증 점점 더 심해져서 정밀 검사 후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에 대하여 요양급여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장기간 형틀목수로 현장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중량물 취급과 어깨 부담 작업으로 상병 발병하였기에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조사된 내용상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신청인은 일용근로내역 상 2006년경부터 2020년 10월 31일까지 약 11년 11개월 간 형틀목공으로 근로한 이력이 확인되고, 조사된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2011년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2회 진료)’, 2019년 11월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1회 진료)’으로 진료이력이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청인이 제출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 등 의학 자료 상, 해당 부위에서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건설 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약 11년 11개월간 근무한 객관적 이력이 확인되며, 작업 특성상 어깨의 들림 및 굴곡, 외전, 회전으로 인한 부담 작업이 있으며, 운반하고 취급하는 물품의 중량물로 어깨 가중이 클 것으로 추정되고, 거푸집 해체 과정에서도 추가적인 부담 작업이 확인되어 누적 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