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요추4-5번간)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017
· 판정일: 2021-01-27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요추 4-5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6.10.1.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약 4년간 주차관리 업무를 수행 중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요추 4-5번간)’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 주차장 내에서 주차장 관리 업무 및 삽과 구루마를 이용하여 무거운 흙으로 주차장 터를 다지는 작업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요추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1)○○○○-2020.11.06.
: 허리가 아프다. 1주일 전. 오른쪽 허리-엉치가 아프다. 지금도 걸어오는 길에 너무 아팠다. 서있을 때, 앉아있을 때, 걸을 때 다 아프다. 앉아있기도 힘들다. 서있기 힘들다. 잠자기도 힘들다. 서서일한다.
2) □□□-2020.11.09.
: Onset 2주전, 허리통증, 100m이상 걷질 못해요. 2주전부터 발생 및 악화된 상기증상으로 local에서 MRI찍고 주사치료 1회하였으나 호전없어 본원치료위해 입원함.
○ 주치의사 소견
-근무중 허리 통증 발생. 우측 다리 통증, 발등 통증. 요추제4-5번의 추간판탈출증으로 방사통 발생, 하지직거상검사상 양성
○자문의사 소견
- 신청상병,재해경위,진료기록 및 영상자료 검토한 바,신청상병 확인되나 급성소견 확인되지 않으며 주된 병변은 퇴행성 소견에 의한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53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근로자수: 27명
- 입사일자: 2016.10.01
- 담당업무: 주차관리 업무
- 근무형태: 정규직/비교대근무
- 근무시간: 근로계약상 12시간(휴식시간 포함) 10:00~22:00
- 휴게시간: 점심시간 30분, 휴식시간 20분씩 3회
○ 이전 근무이력
-2016.10.01.-2020.11.06./주식회사○○○○○/주차관리/고용보험
-1998.7.1.~1999.5.31./□□□□□/-/고용보험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신청인의 주 업무는 주차관리 및 주차장 보수, 작업관리, 물품 입출고 업무로 확인됨.
-주차 관리 및 주차장 보수는 전체 업무수행시간 중 9시간, 작업관리와 물품 입출고는 각 30분씩 수행함
2) 신체부담 작업
①주차관리 및 작업관리(주차장 평탄 작업)
: 신청인은 주차 관리시 서서 차량을 안내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주차장이 흙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삽, 구루마를 이용하여 흙을 담고, 흙과 자갈을 옮겨 평탄화 작업을 함.
1일 중 전체 작업시간에서 차지하는 비율: 90%
② 물품 입출고 업무
식당에서 사용하는 음료 및 주류들을 옮기는 작업임. 평균 무게 20kg 궤짝을 반복적으로 구루마에 옮기고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하루평균 2-5회)
1일 중 전체 작업시간에서 차지하는 비율: 10%
○ 보험가입자 의견
- 주차업무는 오전11시부터 2시까지, 오후6시부터 8시까지 바쁜 시간에 하루 총 5시간 정도 수행하는 업무에 해당하며, 주차장 보수 (상시 수행하는 업무는 아님)역시 주차장이 흙으로 되어있어 비가 많이 온 후 여러 직원들이 함께 보수작업을 함. 주차요원 전용 휴게실이 있어 하루 종일 서서 근무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보수작업 중 허리를 다쳤다는 보고를 받은 적은 없으며 산재에서 판단요함.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신청인은 (이하 주소 생략) ○○○○○ 주차관리를 하는 자로 2020. 11.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요추4-5번간)를 진단받고 요양신청을 하였다. 직력(4년)과 동영상 검토결과 일부 매립공사, 중량물 운반 업무를 확인하였으나, 이는 하루 30분정도에 불과하여 중량물취급업무로 인한 허리부담작업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한다.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2019.12.11./○○○○/요통,요천부
2020.8.12./□□□□/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천부
2020.9.9.-2020.10.15./△△△/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천부/5회
2) 건강검진 내역
-(-)
3) 생활 습관
- 우세손: 오른손
4) 과거 산재 이력
-무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이 사건은 신청인이 2016.10.1.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약 4년간 주차관리 업무를 수행 중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요추 4-5번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 주차장 내에서 주차장 관리 업무 및 삽과 구루마를 이용하여 무거운 흙으로 주차장 터를 다지는 작업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요추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신청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 사업장에서 발병일까지 약 4년간 주차 관리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조사된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등 진료이력 확인되며, 발병 후 초진일은 2020.11.6. ○○○○에서 진료이력 확인된다.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학 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의 경우 일부 매립 공사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등 해당 부위에 일부 신체 부담이 있었을 수는 있으나, 주차 관리 업무의 경우 요추부에 부담이 가는 업무로 보기 어려우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요추 부위 부담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길지 아니하여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 부담 정도는 높지 않아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요추 4-5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