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제3수지 방아쇠수지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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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210000018
· 판정일: 2021-02-05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우측 제3수지 방아쇠수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05.)
신청 내용
- 이 사건은 '16. 03.부터 ○○에서 조리실무사로 업무를 수행해오던 신청인이 업무 도중 손가락 통증이 심해져 병원 방문 후 신청 상병 ‘우측 제3수지 방아쇠수지’를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며,
- ○○에서 이 건에 대해 우리위원회에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1) 발병일까지 약 11년 6개월간 조리실무사로 식자재의 전처리, 운반, 조리, 마무리 작업을 수행하면서 신청 상병 부위에 부담이 누적된 점
2) 특히 식판을 뜨거운 물에 불려 일일이 손으로 닦는 작업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손가락 부위에 부담이 가중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19. 12. 19. ○ 의무기록
- 우측 3수지 굴국 구축
- 올 해부터 방아쇠 증상
○ '19. 12. 19. 초음파
- Thickening of A1 pulley and adjacent tendon sheath at Rt 3rd finger → Trigger finger
- Minimal synovitis, Rt 3rd PIP, DIP
○ '20. 01. 06. A1 활차절제술 시행
○ 특진 소견
- 신청 상병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47세 여성으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 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 관계
- 사업장명: ○○
- 상시근로자: 약 9명
- 입사일자: '16. 03. 01.(발병일까지 약 3년 9개월)
- 담당업무: 조리실무사
- 근무형태: 고정 주간 근무, 주 5일
- 식사 및 휴게시간: 30분
○ 근무 이력(4대보험, 국세청 자료)
- 총 약 11년 6개월
- 재해사업장: 약 3년 9개월
· '16. 03. 01. ∼ 발병일
- 이전사업장: 약 7년 10개월
· '08. 05. ~ '16. 03. 중 약 7년 10개월 / 조리실무사 / ○○
○ 신체부담 업무 내용(작업동영상 병행 참조)
1) 업무 내용 및 환경
- (작업 공정) 전처리 → 운반 → 조리 → 설거지 및 청소
- (식수 인원) 약 764명
- (순환 근무) 2인 1조로 1일 간격으로 밥 / 국 / 주메뉴 / 나물조를 순환하며 근무
2) 신체 부담 작업
① [전처리 작업]
- 작업 방법
· 식재료를 씻거나 헹구고, 칼질하여 자르는 작업
- 작업시간: 하루 약 1시간
- 작업량
· 하루 평균 1인당 382인분의 식자재
· 하루 평균 1인당 약 80kg 내외의 식자재 취급
② [운반 작업]
- 작업 방법
· 양 손을 사용해 배식 바트, 식판을 배식대로 들어 올려 운반하는 작업
· 2인 1조로 잔반통을 가슴 높이로 들어 쓰레기통에 버리는 작업
- 작업시간: 하루 약 1시간
- 취급중량물: 식판(10개, 4kg), 잔반통(40kg), 쌀(10kg), 배식바트(6.5kg) 등
- 1일 누적 중량: 1인당 약 586.8kg
- 작업량
· 식자재 및 식기 764인분 운반 작업 / 4인
· 1인당 평균 10kg 내외의 중량물을 59회 운반
② [조리 작업]
- 작업 방법
· 대형솥 내부의 음식 조리를 위해 조리용 삽을 사용해 밀고 당기며 조리하는 작업
·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나물을 잡아 손목과 손가락을 굴곡 신전하며 무치는 작업
- 작업시간: 하루 약 3시간
- 취급중량물: 조리용 삽(0.75kg)
- 1일 누적 중량: 1인당 약 730kg
- 작업량
· push-pull(7.3kg) × 100회
④ [설거지 및 청소 작업]
- 작업 방법
· 작업대에서 양 손을 사용해 식기류를 세척하는 작업
· 손걸레를 사용해 테이블을 닦거나 마포걸레를 사용해 바닥을 닦는 작업
· 배수구 트렌치를 비우고 닦는 작업
- 작업시간: 하루 약 2.5시간
- 취급중량물: 트렌치(8.9kg)
- 1일 누적 중량: 1인당 약 267kg
- 작업량
· 하루 평균 1인당 382인분의 식기류 세척
· 하루 평균 1인당 64개의 테이블 닦는 작업
· 하루 평균 1인당 181.5평 바닥 청소 작업
· 하루 평균 1인당 약 15개의 배수구 및 트렌치 작업
○ 사업주 의견
- 인정 여부: ‘예’
- 신청인 주장 내용과 다르지 않음
○ 직업환경의학 전문가 평가
- 업무관련성 평가: ‘높음’
- 신청인의 11년 6개월간의 조리실무사 업무력 및 작업 자세·내용을 검토한 결과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판단됨
○ 과거 병력 및 생활 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 내역(신청상병 관련, 재해발생일 기준 10년)
- ('19년도, 4회) ‘방아쇠손가락, 손’
- ('12년도, 1회) ‘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 윤활막염, 손’
2) 생활 습관 등
- 신체 조건: 159cm / 57kg
- 우세손: 우
- 운동 및 취미 생활: 없음
3) 과거 산재 처리 이력(신청 상병 관련)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관련 의학자료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이 사건은 '16. 03.부터 ○○에서 조리실무사로 업무를 수행해오던 신청인이 업무 도중 손가락 통증이 심해져 병원 방문 후 신청 상병 ‘우측 제3수지 방아쇠수지’를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아래와 같다.
1) 발병일까지 약 11년 6개월간 조리실무사로 식자재의 전처리, 운반, 조리, 마무리 작업을 수행하면서 신청 상병 부위에 부담이 누적된 점
2) 특히 식판을 뜨거운 물에 불려 일일이 손으로 닦는 작업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손가락 부위에 부담이 가중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사업장에서 2003년 3월부터 재해발생일까지 약 17년 5개월 정도 생산직 근로자로 기계정리 및 자재정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 건강보험 수진이력 상 발병전(최근 10년간) 요추부위 기저질환으로 2013년 5월부터 2014년 8월까지 다수의 진료이력이 확인되며, 금번 재해와 관련하여 2020. 8. 27. 의학적 영상검사 후 신청 상병 진단 받았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먼저 제출된 의학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우측 제3수지 방아쇠수지’가 확인되며,
· 신청인이 재해사업장에서 수행한 전처리·운반·조리 등의 작업 시 발생하는 부담 자세 및 빈도, 작업 환경 및 약 11년 이상의 업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우측 제3수지 방아쇠수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