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3-4 추간판 탈출증/요추 4-5 추간판 탈출증/요추 5-천추1 추간판 탈출증/흉추 12-요추1 추간판 탈출증/흉추 12- 요추 1 추간판 팽윤/요추 3-4 추간판 팽윤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022
· 판정일: 2021-02-1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5-천추1 추간판 탈출증’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상병 ‘요추 3-4 추간판 탈출증’ , ‘요추 4-5 추간판 탈출증’ , ‘흉추 12-요추1 추간판 탈출증’, ‘흉추 12- 요추 1 추간판 팽윤’ , ‘요추 3-4 추간판 팽윤’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05.)
신청 내용
신청인 형틀목공 업무를 수행하던 자로 장기간 허리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2020. 10. 9. 12:00경 펜션신축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자바라를 힘껏 당기다 요추부위 통증 및 다리 저림 증세 악화되었다며 의료기관 내원 검사결과, 2020. 10. 13.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이에 요양급여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 장기간 유로폼을 들어 설치를 하는 등 중량물 취급과 부자연스러운 자세가 자주 발생되었으며, 당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중 엔드호스를 당기는 작업으로 인하여 요추에 통증이 발생되었다는 것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내용
1) L SPINE MRI
- Lt L5/S1 far-lateral disc
○ 수술 등 내역
- 요추5/천추1 추간판 제거술 시행.
○ 특진의사 소견
- 신경외과 다학제 협진을 통해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영상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한 결과, 요추4-5-천추1 부위는 추간판탈출증 확인됨.
- 흉추 12-요추1, 요추 3-4 부위는 신경 압박 없는 추간판 팽윤 소견으로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63세 남성으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담당업무: 형틀목공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08:00 ~ 17:00
- 점심시간: 12:00 ~ 13:00
- 휴게시간: 별도 정해진 휴게시간 없음.
○ 이전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신청인은 형틀 목공 종사 기간을 (사업명 생략)(2년 7개월) 포함하여 총 25년으로 주장하나, 객관적으로 확인된 신청인의 형틀 목공 업무 기간은 2004년 6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약 5년 5개월(1,098일) 로 확인됨.
○ 신체부담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1) 작업 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사업장개요: ○○○○○
- 작업인원: 1인 작업
- 작업내용:
· [주 작업] 운반 - 유로폼설치 - 파이프서포트설치 - 슬라브설치 - 해체
· [한시적 작업] 콘크리트타설작업
2) 신체부담 작업
① 운반작업(동영상. 운반작업1,2)
- 작업내용: 유로폼을 운반하는 작업, 파이프서포트를 운반하는 작업
· 서서 요추 굴곡, 양측 견관절 굴곡-외전, 주관절 굴곡하여 양손으로 유로폼을 들고 이동한다.
· 서서 요추와 양측 견관절 굴곡하여 양손으로 파이프서포트를 들어 올려 견관절에 얹고 파이프서포트를 잡아 이동한다.
- 작업시간: 2시간
- 총 취급 중량: 일일 총 990kg 취급, 1인 작업
· 유로폼(19kg) × 30장/시간 = 570kg/일일
· 파이프서포트(14kg) × 30개/시간 = 420kg/일일
② 유로폼 설치작업(동영상. 유로폼설치작업1,2)
- 작업내용:
· 서서 요추 굴곡, 양측 견관절 굴곡-외전하여 양손으로 유로폼을 들어 올린 후 오른손으로 핀을 꽂고 망치로 때리며 유로폼을 고정한다.
· 서서 요추 굴곡-측방굴곡하여 유로폼을 운반한 후 쪼그려 앉아 양손으로 유로폼을 고정한다.
- 작업시간: 3시간
- 총 취급 중량: 일일 총 1,710kg 취급, 1인 작업
유로폼(19kg) × 30장/시간 × 3시간 = 1,710kg/일일
③ 파이프서포트설치작업(동영상. 파이프서포트설치작업)
- 작업내용: 서서 양측 견관절 굴곡하여 양손으로 파이프서포트를 들어 이동한 후 요추 신전하여 양손으로 파이프서포트를 잡아 핀을 체결한다.
- 작업시간 : 1시간
- 총 취급 중량 : 일일 총 420kg 취급, 1인 작업
파이프서포트(14kg) × 30개/시간 = 420kg/일일
④ 슬라브설치작업(동영상. 슬라브설치작업)
- 작업내용: 요추를 굴곡하여 쪼그려 앉아 좌측 견관절 굴곡하여 왼손으로 망치를 잡고 못을 두드리며 합판을 설치한다.
- 작업시간: 1시간
- 총 취급 중량: 일일 총 240kg 취급, 1인 작업
합판(12kg) × 20장/시간 = 240kg/일일
⑤ 해체작업(동영상. 해체작업)
- 작업내용: 서서 요추 회전, 양측 견관절 굴곡-외전하여 양손으로 쇠지렛대를 잡고 위로 밀거나 당기며 유로폼을 해체한다.
- 작업시간: 1시간
- 총 취급 중량: 일일 총 380kg 취급, 1인 작업
유로폼(19kg) × 20장/시간 = 380kg/일일
3) [한시적 작업/5일 중 1일 작업]
① 콘크리트 타설작업
- 작업내용: 서서 요추 굴곡-회전, 좌측 견관절 굴곡 및 외전한 자세로 좌측 손으로 엔드호스를 받친 후 이동하며 슬라브 위에 콘크리트를 붓는다.
- 작업시간: 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엔드호스
- 작업량: 1) 시간 당 6평 타설, 1인 작업
○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특진결과 요약)
- 신체부담요인 조사를 통해 업무 내용과 작업량을 분석하였음. 신청인은 일일 3,740kg 정도의 중량물을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운반하며 요추 부위 부담 작업을 수행하였음. 특히 요추 굴곡/측방 굴곡한 상태로 유로폼을 운반 및 설치하는 작업, 요추를 굴곡하여 쪼그려 앉은 상태로 슬라브를 설치하는 작업은 요추 부위 부담이 가중 될 수 있다고 판단됨.
- 신청인은 형틀 목공 종사 기간을 (사업명 생략)(2년 7개월) 포함하여 총 25년으로 주장하나, 객관적으로 확인된 신청인의 형틀 목공 업무 기간은 5년 5개월로 확인됨.
- 신청인의 업무에 요추 부위 부담 작업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며, 작업 자세, 중량물 취급량, 반복 속도 및 신체부담요인 평가를 종합적으로 고려 시 요추 부위 부담 정도는 높은 것으로 평가됨. 객관적으로 확인된 근무 기간은 5년 5개월이지만, 일용직 근무 특성 상 실제 근무 기간은 객관적으로 확인된 기간보다 장기간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이상을 종합하였을 때, 신청 상병 중 요추4-5-천추1 추간판탈출증은 업무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됨.
- 다만 흉추 12-요추1, 요추 3-4 부위는 신경압박이 없는 추간판 팽윤 소견으로,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업무로 인해서 가속화 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따라서 업무관련성은 낮을 것으로 추정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0~고혈압/ 2012~당뇨
- 재해일자 이전 2011년 9월부터 다수의 요추 부위 수진이력 확인됨.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53cm, 체중 60kg
- 우세 손: 오른 손
- 운동 및 취미생활: 특이사항 없음
3) 신청 상병 관련 과거 산재처리 이력
- 2014. 8. 13. 사고성 상병으로 ‘요추부 염좌’ 진료이력 확인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 신청인은 형틀목공 업무를 수행하던 자로 장기간 허리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2020. 10. 9. 12:00경 펜션신축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자바라를 힘껏 당기다 요추부위 통증 및 다리 저림 증세 악화되었다며 의료기관 내원 검사결과, 2020. 10. 13. 신청 상병 ‘요추 3-4 추간판 탈출증’ , ‘요추 4-5 추간판 탈출증’ , ‘요추 5-천추1 추간판 탈출증’ ,‘흉추 12-요추1 추간판 탈출증’, ‘흉추 12- 요추 1 추간판 팽윤’ , ‘요추 3-4 추간판 팽윤’ 을 진단받고 이에 요양급여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장기간 유로폼을 들어 설치를 하는 등 중량물 취급과 부자연스러운 자세가 자주 발생되었으며, 당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중 엔드호스를 당기는 작업으로 인하여 요추에 통증이 발생되었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객관적으로 확인된 신청인의 형틀 목공 업무 기간은 2004년 6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약 5년 5개월(1,098일) 로 확인되고,
· 건강보험 수진이력 상 발병전(최근 10년간) 허리부위 기저질환으로 2011년 9월부터 다수의 진료이력 확인되며, 금번 재해와 관련하여 2020. 10. 13. 의학적 영상검사 후 신청 상병 진단 받았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출된 의학 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상병‘요추 5-천추1 추간판 탈출증’은 확인된다는 소견이며,
· 신청인의 경우 형틀 목공 업무수행과정에서 중량물 작업 및 부적절한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해당 부위 신체부담 요인이 인정되며 근무력 고려할 때 누적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상병‘요추 3-4 추간판 탈출증’ , ‘요추 4-5 추간판 탈출증’ , ‘흉추 12-요추1 추간판 탈출증’은 관련 진료기록 및 MRI 등 의학영상자료 상 해당 부위에서 신청 상병이 명확하게 관찰되지 않아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상병‘흉추 12- 요추 1 추간판 팽윤’ , ‘요추 3-4 추간판 팽윤’은 관련 진료기록 및 MRI 등 의학영상자료 상 해당 부위에서 신청 상병은 관찰되나, 신경압박이 없는 추간판 변성의 초기단계로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 없는 상태이고 업무력과 관련성이 낮은 상병이라는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5-천추1 추간판 탈출증’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상병 ‘요추 3-4 추간판 탈출증’ , ‘요추 4-5 추간판 탈출증’ , ‘흉추 12-요추1 추간판 탈출증’, ‘흉추 12- 요추 1 추간판 팽윤’ , ‘요추 3-4 추간판 팽윤’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