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어깨 회전근개파열/좌측 어깨 유착성 관정낭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0023
· 판정일: 2021-01-2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어깨 회전근개파열, 좌측 어깨 유착성 관절낭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05.)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 2019.5.9.~2020.5.31.까지 플라스틱 제조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2020.1.28. 14시경 사출실내 4호기에서 칼라교체 작업하는 과정에서 정전기가 발생하여 중심을 잃고 기계에서 낙상한 후 어깨에 극심한 통증있어 진료결과, “좌측 어깨 회전근개파열, 좌측 어깨 유착성 관절낭염”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해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현 사업장 포함 동일업무를 22년 5개월정도 수행하면서 금형교체 및 해체, 금형미각 등 오랜기간 반복작업으로 어깨에 무리가 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2020.6.15.) 통증 및 운동제한, 이학적 소견_압통, 부종, 운동제한, old Lt shoulder strain for 7 mon., 이미 굳음. 1.28 낙상사고, 미치료, 50도 외전 50도 이미 굳음.
- (2020.7.1.) old Lt shoulder strain for 7mon., 이미 굳음, 미치료 / MRI 상 mild SLAP partial SST
○ 주치의사 소견
- 2020.7.1. MRI 검사 결과, 좌측 어깨 회전근개파열 및 관절순 손상 소견보이고 있으며, 이는 환자의 직업에 의한 반복손상으로 인하여 좌측 어깨 회전근개파열 및 관절순 손상 됐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2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1차 금속제조업)
- 입사일자: 2019.5.9.
- 담당업무: 플라스틱 제조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7.6시간, 1주 6일, 1주 평균 46.2시간(야근시 20:30까지)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휴식시간 1일 2회 각 10분(총 20분)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2019.5.9. ~ 2020.5.31.(퇴사, 1년 1개월), ㈜○○ / 플라스틱 사출
- 1990. 6월 ~ 2019. 3월(21년 4개월), ㈜○○○○ 등 다수의 사업장 / 플라스틱 사출
※ 1985. 8월부터 총 27년을 플라스틱 사출업무를 수행했다는 주장임.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업무내용
- 담당업무: 금형교체 - 금형해체 - 금형미각 - 금형청소 - 운반 - 원료투입 등 수행하였으며, 팀장으로 관리 또는 모니터 조작, 작업완료 대기 등도 수행함.
※ (보험가입자 진술) 팀장 직급으로 주 작업은 금형청소작업과 모니터 셋팅 업무로, 원료 투입 작업자 1명, 금형교체 작업자 1명은 각자 1인 작업으로 근무하고 신청인은 공석인 경우 간헐적으로 원료를 투입함.
- 작업인원: 1명
- 작업량: 사측과 신청인 주장 작업량의 평균값으로 산정함.
2) 신체 부담작업(동영상 참조)
① 금형교체작업(9.52%)
- 작업내용: 금형 운반작업은 서서 요추와 좌측 견관절 굴곡, 주관절 굴곡-회내전하여 호이스트에 고정된 금형을 잡은 후 오른손으로 리모컨을 조정하며 금형 운반, 금형을 기계에 장착하는 작업은 서서 좌측 견관절 굴곡, 주관절 굴곡-회외전하여 호이스트에 연결된 금형을 받치며 위치에 맞게 고정하며, 서서 좌측 견관절 굴곡, 주관절 굴곡-회내전하여 볼트를 체결한 후 양측 견관절 굴곡하여 양손으로 스페너를 잡아 위로 올리며 볼트를 체결함.
- 취급물품 및 중량물: 호이스트 리모컨, 스페너(2.5kg)
- 작업량: 금형 평균 3.5회/일일 교체(1인 작업), 1개 교체 시 15분 소요, 금형 1개 당 렌치 6개 체결함.
② 금형해체작업(9.52%)
- 작업내용: 금형 해체작업은 서서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 굴곡하여 양손으로 금형을 잡아 당겨 분리한 후 동봉(또는 양은봉)을 잡고 타격하며 금형을 완전 분리함.
- 작업대 높이: 80c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양은봉(1.1kg), 동봉(1.8kg)
- 작업량: 금형 평균 3.5회/일일 교체(1인 작업), 1개 교체 시 15분 소요, 금형 1개 해체 시 16회 타격(영상 상 좌측 작업 기준)
※ 참고사항: 보험가입자는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이 아니라는 진술임.
③ 금형미각작업(9.52%)
- 작업내용: 금형 미각(연마)작업은 서서 우측 견관절 굴곡-외전, 주관절 굴곡하여 오른손으로 봉을 잡고 밀거나 당기며 금형을 다듬음.
- 높이 : 발판-장착된 금형 140c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봉(0.05kg)
- 작업량: 금형 3.5개/일일 미각(1인 작업), 금형 1개 당 12개 미각, 금형 1개 당 10분 소요됨.(금형 크기에 따라 소요 시간 변동)
※ (보험가입자 진술) 해당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금형은 작은 크기로 소요 시간이 짧으며, 또한,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이 아님.
④ 금형청소작업(9.52%)
- 작업내용: 금형을 닦는 작업은 서서 오른손으로 세정제를 잡아 금형에 뿌린 후 좌측 견관절 굴곡, 주관절 굴곡-회내전하여 천을 금형에 문지르며 닦음.
- 높이: 발판-장착된 금형 140c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천, 세정제
- 작업량: 금형 3.5개/일일 청소(1인 작업), 금형 1개 당 10분 소요됨.(금형크기에 따라 시간 변동)
⑤ 운반작업(9.52%)
- 작업내용: 원료 운반작업은 서서 요추 굴곡-회전, 양측 견관절 굴곡, 좌측 주관절 굴곡하여 손으로 원료를 받쳐 들어 올린 후 카트에 싣고, 카트를 운반하는 작업은 서서 요추 굴곡-회전, 우측 견관절 굴곡-외전, 주관절 굴곡하여 오른손으로 카트를 잡아당기며 이동함.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원료(25kg), 착색(25kg)으로 일일 총 166.5kg 취급함.(1인 작업)
- 작업량: 원료 20포대/주(1인작업)로 일일 3.33포대 운반, 1회 운반 시 5분 소요됨.
※ (보험가입자) 주 1회 운반작업으로 1회 작업 시 2~3포대 운반함.(포대 투입량에 대한 객관적 자료 없음)
⑥ 원료투입작업(9.52%)
- 작업내용: 원료 투입작업은 서 요추 굴곡, 양측 견관절 굴곡-외전하여 양손으로 포대를 잡아들어 올린 후 배합통에 원료를 붓고, 서서 우측 견관절 굴곡, 주관절 굴곡-회외전하여 손으로 국자로 원료를 푼 후 호퍼통에 부음.
- 높이: 발판-호퍼통 130c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원료(25kg), 착색(25kg)
- 작업량: 원료 20포대/주 투입(1인 작업), 일일 3.33포대, 1회 투입 시 5~10분 소요됨.
※ (보험가입자 진술) 1회 작업시 25kg 기준 2~3포 투입함.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
- 확인상병: 좌측 어깨 유착성 관절낭염
- 신청인의 업무내용을 확인한 결과, 플라스틱 제조 공장에서 근무하며 금형교체, 금형해체, 금형미각, 금형청소, 운반, 원료투입 등 전반적인 업무에서 어깨를 90° 전후 또는 그 이상 굴곡하는 작업이 많으나 대부분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며, 오른손잡이로서 주로 우측 어깨만을 사용하고 좌측 어깨는 굴곡 정도가 심하지 않아 부담이 낮음. 또한 22년 5개월(본인 진술상 27년)으로 장기간 해당 작업을 수행하였으나,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은 좌측 어깨 부담 수준이 낮고, 유착성 관절낭염은 어깨 부담작업으로 인해 발병 위험이 증가한다는 근거가 없어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이나 악화의 주된 원인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 관련성은 낮음.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동안 진료내역)
- 2020.6.15.~6.29.(#11) 어깨의 유착성관절낭염으로 다수의 진료내역 확인됨.
2) 기초 확인사항
- 신체조건: 178m, 72kg
- 우세손: 오른손
- 운동 및 취미활동: 없음.
- 흡연: 1일 5~10개(30년)
- 음주: 월 1~2회, 1회 소주 1/2병(30년)
3) 사고이력
- 산재사고: 좌 견관절 염좌(2020.1.28.)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의무기록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에 2019.5.9.~2020.5.31.까지 플라스틱 제조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2020.1.28. 14시경 사출실내 4호기에서 칼라교체 작업하는 과정에서 정전기가 발생하여 중심을 잃고 기계에서 낙상한 후 어깨에 극심한 통증있어 진료결과, “좌측 어깨 회전근개파열, 좌측 어깨 유착성 관절낭염”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현 사업장 포함 동일업무를 22년 5개월정도 수행하면서 금형교체 및 해체, 금형미각 등 오랜기간 반복작업으로 어깨에 무리가 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서 플라스틱 제조관련 사출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금형 교체 및 해체 작업, 금형미각작업, 금형청소 및 운반작업, 원료투입작업 등 고용보험취득이력 상 1990. 6월부터 동일업무를 수행하여 현 사업장 포함 22년 4개월정도 확인되며, 2020. 6월에 다수의 건강보험수진내역과 2020. 1월에 좌측 견관절 염좌로 산재요양 사실이 확인된다.
- 먼저, 신청상병은 진료기록 상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작업과정에서 상지거상자세, 중량물 취급 등 어깨의 부담작업이 높다는 소수 의견이 있으나 금형교체의 실질적 업무보다는 관리직으로 근무한 점, 우세손이 오른손으로 좌측 어깨 부담작업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 비록 업무기간이 길지만 상병의 발생 및 진행에 영향을 줄 정도로 좌측 어깨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었다고 볼 수 없어 업무와 상병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어깨 회전근개파열, 좌측 어깨 유착성 관절낭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