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어깨 충격증후군/좌측 어깨 염좌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0024 · 판정일: 2021-02-0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어깨 충격증후군, 좌측 어깨 염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3.6. (사업명 생략) 현장에서 외벽 석공사 작업 중 50~60kg 정도 나가는 외부 석재를 2인 1조로 들고 가다가 외부 비계가 걸려 혼자서 들어 상대방에게 전하는 순간 왼쪽 어깨 부분에서 뻑하는 소리와 함께 통증이 심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어 병원에 내원한 후, 신청 상병‘좌측 어깨 충격증후군, 좌측 어깨 염좌’를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9년 8월 16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석재 작업 및 석재 작업 총괄 업무를 수행하였고, 약 30년 간 석재공 업무를 수행하며 중량이 큰 석재를 취급하였으며, 특히 양손 손가락의 장애로 다른 작업자에 비해 신체적 부담이 커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특별진찰 이전 주요 의무기록 요약] - 2020. 3. 11 ○○○ : 좌측 어깨가 아프다, 2주 전부터, 일하다 무거운거 들고 나서 아프다, 타 병원에서 주사 치료 받았다, → 2020. 3. 30 MRI촬영 → 2020. 4. 8 수술적 치료 시행함 ○ 주치의사 소견 - 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 자문의사 소견 - MRI 확인. 상병 확인되나 퇴행성 변화인 것으로 판단됨 ○ 특별진찰 정형외과 다학제 협진 소견 - 좌측 어깨 관절 MRI 상 신청 상병명(m754)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48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사업명 생략) - 입사일자: 2019.8.16. - 담당업무: 석재공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7시~17시 - 식사 및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별도의 휴게 시간 없음 ○ 이전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2019.1.1.~2020.12.1.(○○○○): 석재공 - 2018.1.2.~2018.11.23.((사업명 생략) 현장 외): 석재공 외 다수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석공사 작업 총괄(석공 팀장), 당일 작업구간 석재양중 및 석재시공 작업자 분배, 시공자들 공구 수선 및 작업 코치, 작업자 미출근시 해당업무 대체작업 - 자재운반, 석재가공, 외벽 시공 작업(60%) 또는 바닥 시공 작업(40%) ※ 건물 외벽의 석재 시공 작업과 바닥면의 석재 시공 작업은 하루 중 동시 작업은 아니며 각각의 작업이 다른 일시에 진행됨 2) 신체부담 작업 ① 자재 운반 (1-2인 작업) - 작업내용: 당일 작업에 필요한 석재를 시공 장소까지 운반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양팔을 뒤쪽으로 뻗어 적재된 석재를 양손으로 잡아 올려 등에 지거나 석재를 몸 앞쪽으로 밀착시켜 양 손으로 들어 시공 위치까지 운반함 · 작업 시, 앞으로 올리기, 뒤로 올리기, 몸통에서 벌리기(외전), 몸통으로 모으기(내전), 어깨의 외(바깥)회전,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반복동작. 팔꿈치의 과도한 신전,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손을 이용 등의 작업 자세가 발생함 ② 석재가공 작업 (2인 1조 작업) - 작업내용: 현장에서 필요한 규격에 따라 석재를 절단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적재되어 있는 석재를 양손으로 들어 습식 절단기에 위치시켜 필요한 규격으로 절단하고 다시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 시, 앞으로 올리기, 몸통에서 벌리기(외전), 어깨의 외(바깥)회전,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반복동작, 공구 사용, 어깨의 들림,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손을 이용 등의 작업 자세가 발생함 ③ 외벽 시공 작업 (2인 1조 작업) - 작업내용: 석재를 외벽에 올려 부착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양손으로 함마드릴를 잡고 외벽에 천공 작업을 실시함 · 천공한 자리에 앙카 볼트를 박고 앵글을 설치함 · 설치한 앵글에 붓으로 에폭시를 바름 · 2인의 작업자가 석재의 양 끝을 잡고 들어 올려 외벽에 부착함 · 석재 상단의 앵글을 임팩터로 가고정함(석재의 이격과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 수평자를 이용하여 석재가 수평으로 부착되었는지 확인하고 조정함 · 작업 시, 앞으로 올리기, 뒤로 올리기, 몸통에서 벌리기(외전), 어깨의 외(바깥)회전,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반복동작, 공구 사용,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손을 이용 등의 작업 자세가 발생함 ④ 바닥 시공 작업 (2인 1조 작업) - 작업내용: 석재를 바닥에 부착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시멘트와 모래를 3:7 비율로 혼합하여 바닥에 넓게 도포하는 작업을 수행함 · 평탄작업 전용 핀으로 평탄 작업을 실시한 후, 노릿물을 붓는 작업을 수행함 · 석재를 양손으로 들고 바닥에 부착한 후, 고무망치로 두들기며 레벨을 맞추는 작업 수행함 · 작업 시, 앞으로 올리기, 몸통에서 벌리기(외전), 어깨의 외(바깥)회전,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공구 사용,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손을 이용 등의 작업 자세가 발생함 ○ 사업주 주장 - 유선 통화 시 신청인은 적용사업장에서 석공사 작업 총괄 업무를 하였고 작업 근로자의 미출근 시에만 석공 업무를 수행하였기에 실질적으로 석공 업무를 수행한 것은 1주일에 1일이 채 되지 않는다고 함. 이러한 이유로 재해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작업량 또한 확인하기 어렵다고 주장함 ○ 특별진찰 직업환경의학 전문가 평가: 업무관련성 높음 - 직업력 검토 결과,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상, 2004년 6월부터 부상발병일까지 총 1,100일의 건설현장 직력이 확인됨. 사업자등록이력 상으로는 2010년 12월부터 2015년 6월까지, 2015년 9월부터 2017년 8월까지, 그리고 2019년 1월부터 현재까지 석재 시공 업체 운영 이력이 추가로 확인됨. 신청인은 약 30년의 석공 직력을 주장함 - 신청인은 건설현장 석공으로, 수행업무는 1) 자재 운반 작업, 2) 자재 가공 작업, 3) 외벽 시공 작업, 4) 바닥 시공 작업으로 구성됨 - 건설현장 석공 업무 전반적인 과정에서 어깨의 전방 거상(굴곡), 내/외전, 내/외회전 등 상지의 동작과 과도한 중량물 취급이 발생하여, 좌측 어깨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충분히“높음”으로 평가되고, 근무 기간, 상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높음”으로 판단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2.4.3.(○○○○):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M750) - 2012.10.18.~19.(□□□):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S434) - 2015.1.15.(□□□):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S434) - 2019.6.4.(○○): 기타관절의원발성관절증.어깨부분(M1901) - 2020.2.10.(□□): 석회성힘줄염.어깨부분(M6521)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67cm / 체중 68kg - 운동 및 취미생활: 없음 - 우세손: 오른손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산업재해(2007년 제11흉추 골절, 요추 및 흉추 염좌 불승인) 4) 특이사항 - 신청인은 1998년 사고로 인하여 오른손 손가락 1개(검지)와 왼손 손가락 4개(검지, 중지, 약지, 소지)가 절단된 장애를 가지고 석재 업무를 수행하였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기간, 작업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2020.3.6. (사업명 생략) 현장에서 외벽 석공사 작업 중 50~60kg 정도 나가는 외부 석재를 2인 1조로 들고 가다가 외부 비계가 걸려 혼자서 들어 상대방에게 전하는 순간 왼쪽 어깨 부분에서 뻑하는 소리와 함께 통증이 심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어 병원에 내원한 후, 신청 상병‘좌측 어깨 충격증후군, 좌측 어깨 염좌’를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약 30년 간 석재공 업무를 수행하며 중량이 큰 석재를 취급하였으며. 특히 양손 손가락의 장애로 다른 작업자에 비해 신체적 부담이 커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객관적으로 확인된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상 2004년 6월부터 부상발병일까지 총 1,132일 동안 건설현장에서 석재공 업무를 수행하였고,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2012년부터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등의 상병으로 진료받은 이력이 있으며, 이전에 신청 상병과 관련된 질환으로 산재처리한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학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좌측 어깨 충격증후군, 좌측 어깨 염좌’는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업무 수행 과정에서 어깨가 거상된 부적절한 작업 자세로 지속적으로 중량물을 취급하는 등 어깨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 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어깨 충격증후군, 좌측 어깨 염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