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0025
· 판정일: 2021-02-0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05.)
신청 내용
신청인은 다림질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업무 수행 도중 우측 어깨 및 팔꿈치 통증 발생하여 진료 결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을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기간 다림질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며 어깨와 팔꿈치 부위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부 (2020.11.16. ○)
- C.C: 오른쪽 어깨가 쑤시고 팔꿈치도 아파요.
- 상병명: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 종합소견: 상기환자는 상기 병명으로 X-ray, 초음파 검사 시행하였고, 수상부위 치유경과 관찰, 주사치료, 약물치료, 물리치료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주치의 소견
- 보존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자문의 소견
- 진료기록과 영상자료 검토결과 상병명 인정됨.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요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51세 여성으로, 신청 상병의 발병 전까지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 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 입사일자: 2011.8.1.
- 담당업무: 다림질, 포장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7.5시간(08:00~16:30),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37.5시간
- 휴게시간: 식사시간 45분, 휴게시간 20분(1일 2회, 회당 10분)
○ 근무이력
- 2011.8.1.~발병일(9년4개월), ○○○○○ ○○ / 다림질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 업무내용
① 담당업무: 다림질 및 비닐 포장
② 작업공정: 다림질 → 비닐 포장
2) 신체 부담 작업
① 다림질 작업
- 작업내용: 다림대 위에 상의 또는 하의를 올려놓고 다리미로 상하좌우 움직이며 다림질 하는 작업
- 작업시간: 8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다리미 2.5kg
- 작업대 높이: 1m
- 작업량: 1일 상의 평균 700~800개, 하의 평균 300~400개
② 포장 작업
- 작업내용: 이불, 신발, 니트 등을 비닐봉투에 넣어 포장하는 작업
- 작업시간: 2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이불 2~5kg
- 작업대높이: 80cm
○ 위험요인에 대한 전문가 평가(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 51세 여자 재해자는 2011년 1월경부터 사업장명 ○○○○○ ○○ 의류 다림질을 하고 있습니다. 재해자는 하루 300-400개의 하의, 700-800개의 상의 다림질을 하는 작업이 어깨와 팔꿈치에 부담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제출된 동영상에서 165cm키의 재해자가 약 1m 높이의 작업대에 하의를 놓고 반복하여 다림질 하는 것이 관찰됩니다. 다림질 작업 시 어깨가 거상되지는 않지만, 압력을 가하기 위해 힘을 준 상태에서 반복해서 좌우 여러 방향으로 움직여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해조사에서는 건강보험수진 자료에서 ○○○○○에서 일하기 시작할 무렵부터 어깨부위 상병으로 치료받은 것이 확인됩니다. 재해자가 일을 시작한 연령과 종사한 기간, 작업내용 등을 종합할 때 어깨와 팔꿈치에 작업부담이 되었을 것으로 보여, 업무관련성이 인정됩니다.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
- 재해일 이전(최근 10년), 2010년부터 어깨, 팔 부위 다수의 진료내역 확인됨
2) 기초 확인사항
- 신체조건: 165cm, 69kg
- 우세손 : 오른손
3) 산재이력
- 2009.6.9. 업무상 질병 승인 (우 수부 및 수관절 건초염, 우수부 및 수관절 염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연령, 발병 경위, 작업 종사 기간, 작업내용, 영상의학 자료 및 의무기록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 ○○에 2011.8.1. 입사하여 다림질 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우측 어깨와 팔꿈치 통증이 발생하여 진료결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현 사업장에서 장기간 다림질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어깨 및 팔꿈치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다림질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4대보험 취득이력상 현 사업장에서 2011.8.1.부터 약 9년 4개월의 근무 이력 확인되며, 2010년부터 신청 상병 관련 다수의 건강보험 수진내역과 ‘우 수부 및 수관절 건초염, 우 수부 및 수관절 염좌’ 상병으로 1회 산재 이력이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는 다음과 같다.
· 먼저, 신청 상병은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 상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다림질을 하는 과정에서 어깨 및 팔꿈치의 부적절한 자세 및 반복 작업 등 신체부담요인이 확인되고, 장기간의 근무력과 작업 강도, 상병상태를 고려할 때 어깨 및 팔꿈치 부위에 신청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누적부담이 높다고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