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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026 · 판정일: 2021-02-05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경추 4-5번 간)’,‘경추부 추간판 탈출증(경추 5-6번 간)’,‘경추부 추간판 탈출증(경추 6-7번 간)’,‘경추부 추간공 협착증(경추 4-5번 간)’,‘경추부 추간공 협착증(경추 5-6번 간)’,‘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요추 1-2번 간)’,‘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요추 2-3번 간)’,‘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요추 3-4번 간)’,‘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요추 4-5번 간)’,‘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요추 5-천추1번 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1. 5. 1. ○○○○(주)에 입사하여 지게차운전 및 적재작업을 수행하여오다가 목과 허리에 통증이 발생되어 정밀검사 후 신청 상병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경추 4-5번 간)’,‘경추부 추간판 탈출증(경추 5-6번 간)’,‘경추부 추간판 탈출증(경추 6-7번 간)’,‘경추부 추간공 협착증(경추 4-5번 간)’,‘경추부 추간공 협착증(경추 5-6번 간)’,‘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요추 1-2번 간)’,‘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요추 2-3번 간)’,‘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요추 3-4번 간)’,‘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요추 4-5번 간)’,‘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요추 5-천추1번 간)’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동 사업장에서 지게차 운전 및 적재작업을 수행하면서 목, 허리 부위에 반복적인 힘과 부담을 주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내역_2019.12.13. ○○○ - S : 1주일전부터 왼쪽 날개뼈 통증. 팔 안쪽 저림. 오른쪽은 증상없다. 목이 아프다. 왼날개죽지 안쪽 팔이 저리다. 잘 때도 아프다. 낮에는 통증이 있지만 심하지는 않다. ○ 주치의사 소견 - sparling 검사 양성, 목운동 제한. 하지직거상 검사 양성. ○ 자문의사 소견 - 영상자료 확인 하였으며 제3/4, 4/5요추간, 제5요추 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소견 확인되고 퇴행성 병변으로 사료됨.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경추 4-5, 5-6, 6-7번 간), 경추부 추간공 협착증 (경추 4-5, 5-6 간) 소견 확인되고 퇴행성 병변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5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주) ○○ - 업종 : 항공운수지원서비스업 - 입사일자 : 1991. 7.25. - 담당업무 : 화물운반 및 적재작업 - 근무형태 : 불규칙적교대근무 - 근무시간 :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근무, 1주 평균 40시간 - 휴식시간 : 점심 60분, 저녁 30분, 1일 2~3회, 1회 20분 ○ 이전 근무이력 - 1991. 7.25.~2019.12.13.(진단일)/○○○○(주)○○/지게차운전, 적재작업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신청인은 ○○○○(주) ○○ 소속으로 (이하 주소 생략) 내에서 전동지게차를 이용한 화물운반 및 항공컨테이너에 화물 적재작업을 수행하였음. - 업무내용 : 지게차 운반(50%), 적재작업 (50%)       2) 신체부담 작업 - 신청인은 지게차 운전(하루 근무 비율 50%)과 화물적재 작업(하루 근무 비율 50%)를 했다고 함. - 화물적재는 높이 155cm 가량 되는 컨테이너에 항공화물(개당 10~30kg)을 적재해야 한다고 함. 신청인의 키(164cm)를 감안했을 때,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굽힌채 작업을 수행하여 목과 허리에 부담이 되는 작업이였음. - 지게차 운전을 할 때 후진을 자주 해야 하므로, 고개를 뒤로 젖힌 채 운전을 해야 할 때가 많아 목과 허리에 부담이 되었음. * ○○○○(주)는 세관구역으로 동영상 촬영이 불가하여 작업사진으로 제출 3) 보험가입자 의견 - 다른 일반직원과 동일한 업무와 신간으로 업무수행하고 있으며, 특별히 추가로 무리한 일을 하거나 업무를 수행한 일이 없음. - 해당 직원은 건강상태에 대한 면담을 통해 필요시 연차휴가 및 병가를 사용토록 하였으며, 1994년부터 최근까지 총 4회에 걸쳐 병가를 사용하였기에 회복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회사 소속부서에 건강문제로 타부서나 타업무로 전환배치 요청이 없었음. ○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평가소견 - 64년생 남자. 신청인은 1991년 7월부터 ○○○○주식회사에서 근무했음. 주 5일, 40시간 근무. - 신청인은 지게차 운전(하루 근무 비율 50%-신청인 주장)과 화물적재 작업(하루 근무 비율 50%-신청인 주장)을 했다고 함. 사업주측은 적재작업은 하루 2시간(하루 근무 비율 34%), 지게차 운전은 4시간(하루 근무 비율 66%) 가량 한다고 함. 화물적재는 높이 155cm 가량 되는 컨테이너에 항공화물(개당 10-30kg)을 적재해야 한다고 함. 신청인의 키(164cm)를 감안했을 때,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굽힌채 작업을 해야 함. 목과 허리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작업으로 추정함. 지게차 운전을 할 때 후진을 자주 해야 하므로, 고개를 뒤로 젖힌채 운전을 해야 할 때가 많다고 함. 목과 허리에 어느 정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추정함. 근무기간이 김. - 근무기간 및 작업내용을 감안했을 때, 상병은 업무와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 6.28.~2013. 5.30.(23회)/○○○○/요통,요추부, 요추및골반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3. 7.16./○○/신경뿌리병증을동한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3. 7.18.~2013.10. 1.(41회)/○○○○/신경뿌리병증을동한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3. 7.30.~2013. 8.14.(5회)/○○○/신경뿌리병증을동한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4. 7.28.~2016. 6. 3.(16회)/□□/요통,요추부, 신경뿌리병증을동한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6.12. 7.~2016.12.21.(8회)/○○○○/요추및골반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경추의염좌및긴장 - 2017. 3.31.~2018.12. 2.99회]/□□/신경뿌리병증을동한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경추통, 경흉추부, 요통, 요추부, 기타 근통, 어깨부분 2) 기타 확인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64cm/ 체중 80kg - 우세손 : 오른손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해당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이 사건은 신청인이 1991. 5. 1. ○○○○(주)에 입사하여 지게차운전 및 적재작업을 수행하여오다가 목과 허리에 통증이 발생되어 정밀검사 후 신청 상병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경추 4-5번 간)’,‘경추부 추간판 탈출증(경추 5-6번 간)’,‘경추부 추간판 탈출증(경추 6-7번 간)’,‘경추부 추간공 협착증(경추 4-5번 간)’,‘경추부 추간공 협착증(경추 5-6번 간)’,‘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요추 1-2번 간)’,‘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요추 2-3번 간)’,‘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요추 3-4번 간)’,‘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요추 4-5번 간)’,‘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요추 5-천추1번 간)’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동 사업장에서 지게차 운전 및 적재작업을 수행하면서 목, 허리 부위에 반복적인 힘과 부담을 주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 사업장에서 발병일까지 약 28년 5개월간 화물운반 및 적재작업을 수행하였음이 확인되며, . 조사된 최근 10년간의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2011년 이후 경추와 요추 관련 병의원, 한의원 진료 이력이 확인되고, 그 외 산재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출된 의학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는 소견이며, . 신청인의 경우 지게차운전 및 적재작업을 수행한 근로자로 지게차 후진 및 운반물품의 컨테이너 적재과정에서 목부위 및 요추부위 신체부담요인이 인정되고 장기 근무력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상병 유발에 있어서의 누적부담은 높다고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경추 4-5번 간)’,‘경추부 추간판 탈출증(경추 5-6번 간)’,‘경추부 추간판 탈출증(경추 6-7번 간)’,‘경추부 추간공 협착증(경추 4-5번 간)’,‘경추부 추간공 협착증(경추 5-6번 간)’,‘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요추 1-2번 간)’,‘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요추 2-3번 간)’,‘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요추 3-4번 간)’,‘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요추 4-5번 간)’,‘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요추 5-천추1번 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