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수근관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0028 · 판정일: 2021-02-1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수근관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06.)

신청 내용

신청인은 (이하 주소 생략) ○○○○○ 매장에서 햄버거 판매를 위한 모든 작업을 수행하였고 장기화된 코로나 상황에서 직원이 줄어들며 업무량 증가로 신청 상병 ‘우측 수근관증후군’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의 재료운반, 전처리, 패티제조, 소스제조, 햄버거조리, 감자튀김준비, 설거지작업을 수행하였으며, 특히 햄버거 재료 제조과정 중 손목을 많이 사용하였고 인력 부족으로 업무량이 증가하여 손목통증이 발생되며 신청 상병이 발병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의무기록 1) 2020. 10. 5. ○ - CC: 우측손저림-기간은 한달정도 되었음 - 1,2,3 수지가 주로 저리다 - 새벽에 관절마디가 아프다 - P,I: night pain + morning sitiffness + 2) 2020. 10. 5. EMG ○○○○○ - 중등도의 우측 carpal tunnel syndrome에 합당한 소견입니다. - 좌측 손목에서도 경증의 정중신경병증 소견이 나타납니다. 3) 2020. 10. 5. Sono ○ CTS, Rt ○ 주치의사 소견 - 우측 수근관증후군으로 수술적 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자문의사 소견(□□ 특별진찰) - 영상검사 및 의무기록 검토, 우측 수근관증후군 확인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30세 여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식회사○○○○○ ○○ - 입사일자: 2019. 9. 11. - 담당업무: 햄버거 조리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10:00 ~ 21:00(점심시간 : 15:00 ~ 16:00) - 휴게시간: 별도 정해진 휴게시간 없음. ○ 이전 근무이력(4대보험) - 2018. 2. ~ 2019. 3. 주식회사□□□□□, 조리(파스타 등) - 2014. 8. ~ 2017. 4. △△△△△, 조리(파스타 등) - 2012. 11. ~ 2014. 1. ㈜◇◇◇◇◇, 음식 셋팅(분식류) - 2012. 4. ~ 2012. 9. ㈜☆☆☆☆, 사무 - 2011. 1. ~ 2011. 9. ㈜◇◇◇◇◇, 음식 셋팅(분식류) - 2008. 11. ~ 2008. 12. ○○○○○(주), 재료준비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 작업내용 - 사업장 특징: 현 음식점 내 햄버거는 근무자가 패티부터 완성품(햄버거)까지 제조하는 수제버거 가게임. - 작업내용: 운반-전처리-패티제조-소스제조-햄버거제조-감자튀김준비-설거지 - 작업인원: 1.5인 작업(중간에 근무인원 변경된 것을 반영) - 작업량 산정: 2020년 7월과 9월 총 매출량을 참고하여 1.5인 작업으로 작업량 산정 2) 신체부담 작업 ① 운반작업(동영상. 운반작업) - 작업내용: 원육을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우측 주관절 굴곡-회외전, 손목 신전, 손가락 굴곡한 자세로 원육을 잡아들어 올려 운반한다. - 작업시간: 0.5시간 - 운반거리: 0.5~2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원육 평균(9.5kg), 풀팬(8kg), 음료박스(8.64kg) - 총 취급 중량: 일일 총 50.84kg 취급, 1인 작업 ② 전처리작업(동영상. 전처리작업1,2,3,4) - 작업내용: ·토마토 꼭지를 따는 작업으로 우측 주관절 굴곡-회내전, 손가락 굴곡하여 스쿱을 쥔 후 돌리며 꼭지를 제거한다. ·칼을 사용하여 재료를 써는 작업으로 우측 주관절 굴곡-회내전, 손목 척측 꺾임, 손가락 굴곡하여 칼 손잡이를 잡고 상하로 누르며 재료를 썬다.(2nd 중수지관절만 신전한 자세) ·채칼을 사용하여 재료를 작업으로 우측 주관절 굴곡-회내전, 손가락 굴곡하여 재료를 잡고 밀거나 당기며 재료를 썬다. ·빵칼을 사용하여 빵을 써는 작업으로 우측 주관절 굴곡-회내전, 1st, 3rd~5th 손가락 굴곡하여 빵칼을 잡고 상하로 누르며 빵의 단면을 자른다. - 작업시간: 1시간 - 높이: 작업대(87c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스쿱(0.01kg), 칼(0.22kg) - 작업량: 야채류(5종류) 및 빵 46인분/일일 전처리, 1인 작업 ③ 패티제조작업(동영상. 패티제조작업1,2,3,4) - 작업내용: ·원육의 핏기를 닦는 작업으로 우측 주관절 굴곡-회내전, 손목 굴곡, 손가락 굴곡하여 미드페이퍼를 잡고 문지르며 핏기를 닦는다. ·칼로 힘줄(또는 질긴 스킨부위)을 제거하는 작업으로 우측 주관절 굴곡-회내전, 손목 굴곡, 1st, 3rd~5th 손가락 굴곡하여 칼을 잡고 밀거나 당기며 힘줄(또는 질긴 스킨부위)을 제거한다. ·크기에 맞게 자른 원육을 분쇄기에 넣는 작업으로 우측 주관절 굴곡-회내전, 손목과 손가락 굴곡하여 원육을 분쇄기에 넣고, 망치로 원육을 누르며 넣는다. ·패티 형태를 만드는 작업으로 우측 손목 굴곡-척측 꺾임, 손가락 굴곡하여 패티를 잡아 형틀에 놓은 후 손목 신전-척측 꺾임하여 손바닥으로 패티를 누르며 형태를 잡는다. - 작업시간: 2시간 - 높이: 작업대(87c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패티(0.15kg), 분쇄기망치(0.13kg) - 작업량(1인 작업): ·원육(9.5kg) 1개/일일 손질(20분 소요) ·패티 46장/일일 제조, 패티 1장 당 50~52회 누르기 수행(장 당 30초 소요) ④ 햄버거조리작업(동영상. 햄버거조리작업1,2,3,4) - 작업내용: ·패티를 굽는 작업으로 팬에 패티를 올려놓은 후 우측 주관절 굴곡-회내전, 손목과 손가락 굴곡하여 소금을 뿌린다. ·패티를 굽는 작업으로 우측 주관절 굴곡-회내전(또는 중립), 손가락 굴곡하여 그라인더를 잡고 주관절 회전하며 패티에 통후추를 뿌린다. ·소스를 바르는 작업으로 우측 주관절 굴곡-회내전, 손목 신전, 1st, 3rd~5th 손가락 굴곡하여 스푼을 잡아 빵 위에 소스를 바른다. ·패티를 빵 위에 올려놓는 작업으로 우측 주관절 굴곡-회외전, 손목 신전, 손가락 굴곡하여 스페치 손잡이를 잡아 밀며 패티를 얹어 이동한 후 빵 위에 올려놓는다. - 작업시간: 5.5시간 - 높이: 작업대(87c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스푼(0.5kg), 스페치(0.8kg) - 작업량: 햄버거 46개/일일 조리, 패티 1장 당 50~52회 누르기 수행(장 당 30초 소요), 1인 작업 ⑤ 감자튀김준비작업(동영상. 감자튀김준비작업1,2) - 작업내용: 1)감자를 튀기는 작업으로 우측 주관절 굴곡, 손목 척측 꺾임, 손가락 굴곡하여 뜰채를 잡고 상하로 털며 감자를 튀긴다. 2)감자를 포장하는 작업으로 우측 주관절 굴곡, 손목 척측 꺾임하여 양손으로 볼을 잡아 양념을 섞은 뒤 우측 주관절 굴곡-회내전, 손목 굴곡-척측 꺾임하여 손가락으로 집게를 잡아 감자를 종이컵에 넣는다. - 작업시간: 0.5시간 - 높이: 작업대(87c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뜰채(감자포함, 4.1kg), 집게(0.1kg) - 작업량: 감자(할라피뇨 포함) 14.9회/일일 튀김 ⑥ 설거지작업(동영상. 설거지작업) - 작업내용: 조리도구를 애벌세척하는 작업으로 양측 주관절 굴곡-회내전, 우측 손목 척측 꺾임, 손가락 굴곡하여 수세미를 잡아 문지르며 조리도구를 닦는다. - 작업시간: 0.5시간 - 높이: 싱크대(68-87c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도마 평균(3.45kg), 쟁반(1kg), 수세미(0.01kg) - 작업량: 도마 평균 4개, 쟁반 평균 25개 [간헐적/ 주 2회작업] ■ 소스제조작업(동영상. 소스제조작업1,2) - 작업내용: ·소스를 냄비에 붓는 작업으로 양측 주관절 굴곡-회내전하여 왼손으로 바트를 잡고, 우측 손목 신전, 1st~5th 중수지관절 굴곡하여 주걱을 잡아 소스를 저으며 냄비에 붓는다. ·소스를 젓는 작업으로 우측 주관절 굴곡-회내전, 손목 굴곡 또는 신전, 1st~5th 손가락 굴곡하여 주걱을 잡고 휘저으며 소스를 섞는다. - 작업시간: 1.5시간 - 높이: 작업대(87c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소스바트(3kg), 케첩(3.3kg), 주걱(0.2kg) - 총 취급 중량: 일일 총 6.3kg 취급, 1인 작업 - 작업량: ·소스 138인분/일일 제조(소스바트 1개, 케첩 1/2 분량 투입) ·소스 69인분 제조 1회 당 40분 소요 - 참고사항: 소스는 주 2회 작업으로 3일간의 식수인원(138인분)으로 산정하였음.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특별진찰) - 신청인에게 확인된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높음’으로 평가함. 수행중인 업무에 손목 부담 작업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고, 그 부담 정도가 ‘고도’로 평가되는 점,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충분히 길다는 점(5년 이상), 업무 이외에 원인이 될 수 있는 외상이나 개인 질병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와 같이 판단하였음.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 2. 7. ○○○○, M6584 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손 - 2011. 2. 7. ○○○○, M0694 상세불명의류마티스관절염,손 - 2018. 1. 18. ○○○, M1904 기타관절의원발성관절증,손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49cm / 체중 64kg - 음주력: (-) - 흡연력: (-) - 우세 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연령,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매장에서 햄버거 판매를 위한 모든 작업을 수행하였고 장기화된 코로나 상황에서 직원이 줄어들며 업무량 증가로 진단받은 신청 상병 ‘우측 수근관증후군’에 대하여 요양급여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재료운반, 전처리, 패티제조, 소스제조, 햄버거조리, 감자튀김준비, 설거지작업을 수행하였으며, 특히 햄버거 재료 제조과정 중 손목을 많이 사용하였고 인력 부족으로 업무량이 증가하면서 상병 발병하였기에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조사된 내용상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신청인은 재해 발생 사업장에서 발병일까지 약 1년 3개월간 햄버거 판매를 위한 전처리, 조리 등의 전 과정을 작업하였으며, 4대보험 등 객관적 자료 상 2008년 11월부터 취득이력 있어 상병진단시까지 동종 업종에서의 근무력은 5년 이상으로 조사된 자료상 확인되며, ·신청 상병 관련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살펴본 바, 진단일 이전(최근 10년 이내) ‘수부 윤활막염, 류마티스관절염(2011년/ 1회 진료), 수부 원발성 관절증(2018년/ 1회 진료)’의 진료이력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청인이 제출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 등 의학 자료 상, 해당 부위에서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햄버거 조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전처리, 패티 제조, 조리 등의 작업과정에서 우측 손목의 굴곡, 회내전, 손가락을 굴곡하여 힘을 주는 동작 등 손목 부담 작업이 지속적으로 관찰되며, 업무 부담 정도가 고도로 평가되고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충분히 길어 누적 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수근관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