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0031
· 판정일: 2021-01-2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06.)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에 2005.3.28.입사하여 기내식 세팅업무, 2019.7월부터 반장으로 라벨링작업을 수행해오던 중 어깨 통증있어 진료결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로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해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입사 후 기내식 운반, 트레이 세팅, 카트 운반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깨에 무리가 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
- (2020.12.10.) 오른쪽 어깨가 아프다. 평소에 오른쪽 어깨도 불편했는데 왼쪽 어깨 수술하고 오른쪽 어깨가 더 아프다. 공항 카트에 음식 채워 넣는일 16년간 했다. NRS 6점
- MRI상 SS full thickness tear / imp) RCT, shoulder, Lt.
○ 주치의사 소견
- 좌측 어깨 통증으로 2020.10.29. 관절경하 회전근개 봉합술 및 관절막 절개술 및 견봉하 공간 감압술 시행하였으며, 이후 2020.12.10. 검사상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소견으로 보존적 치료 및 추후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자문의사 소견
- 영상에서 해당 신청 상병 소견 확인되며, 퇴행성 변화에 따른 파열 소견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5세 여성으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사업서비스업)
- 상시인원: 745명
- 입사일자: 2005.3.28.
- 담당업무: 기내식 준비작업 등
- 근무형태: 규칙적 교대근무(1주일 간격 오전, 정상, 오후순으로 근무)
· 오전근무: 07:00 ~ 16:00
· 정상근무: 08:30 ~ 17:30
· 오후근무: 13:00 ~ 22:00
· 2015년 1월 ~ 2017년 5월까지: 심야 고정 근무(22:00 ~ 06:00)
- 근무시간: 1일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필요시 주 3~4회 2~3시간 연장근무)
- 휴식시간: 점심시간 60분, 작업 상황에 따라 재량껏 휴식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2005.3.28. ~ 재해발생일(15년 9개월), (주)○○○○ / 기네식 세팅 및 라벨링 작업
·(2019. 7월이후) 반장업무, 라벨작업
·(2015. 3월 ~ 2019. 6월) 조장업무, 라벨작업
·(2014. 3월 ~ 2015. 2월) 트레이를 카트에 넣는 업무
·(2005. 3월 ~ 2014. 2월) 음식 세팅, 카트 이동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업무내용
- 담당업무: 기네식 세팅 및 카트운반, 라벨링 작업 수행함.
·2019. 7월이전까지 세팅작업 70%, 카트운반 작업 30% 수행함.
- 작업량
·(기내식 세팅) 4000개 / (보험가입자 진술) 3000~4000. 평균 3500개
·(카트 운반) 200대(28개, 42개, 56개) / (보험가입자 진술) 140~200대
·(플라스틱 박스) 200개~300개 / (보험가입자 진술) 50~60개
- 작업도구의 무게: 기내식 플라스틱 박스 5~10kg 이내, 식기 및 용기 등 플라스틱 박스 5kg 미만, 트레이 세트 2~3kg 이내, 세팅된 트레이 1kg 미만, 세팅된 카트 40~45kg 이내 등
※ 보험가입자 제출자료: 코로나19 팬데믹이후 근무상황으로 3월_11일, 4월_근무 없음, 5월_19일, 6월_근무 없음, 7월_20일, 8월_근무없음 등 격월로 근무일 확인됨.
2) 신체부담 작업(작업동영상 참조)
① 기내식 세팅
- 작업내용: 스케줄에 따라 출근하여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는 기내식을 플라스틱 박스 채로 작은 카트에 실어 작업 장소로 옮긴 후 식기, 용기 등이 들어있는 플라스틱 박스와 함께 트레이를 철판 위에 올리고 레일 속도에 맞춰 지나가는 트레이에 식기 등을 세팅하며, 플라이트 기종 및 기내 승객수 확인하여 해당 트레이에 플라이트 라벨 붙이는 작업을 수행함.
② 카트 운반
- 작업내용: 앞서 준비된 트레이를 한 명이 어깨 높이 정도로 팔을 올린 후 들어 카트에 넣은 후 다 세팅된 45kg ~ 50kg의 4개 이상의 카트를 2인 1조로 약 10m ~ 30m정도 운반하여 냉장고에 보관하며, 이때 운반 루트중 화물 엘리베이터 사이 약 3cm 이격있어 이를 통과하여 운반함.
③ 작업자세
- 기네식 세팅: 식기, 용기 등이 든 플라스틱 박스를 허리 높이의 다이에 올리고, 장시간 선 채로 쟁반 세팅 작업, 쪼그려 앉은 채로 허리를 굽혀 준비된 트레이를 카트에 넣음.
- 카트 운반: 선 채로 팔에 힘을 주어 밀고 가는 자세
○ 지사 직업환경의학과 소견
- 신청인은 2005년경부터 기내식 셋팅업체에서 2019. 7월이전까지 세팅작업 70%, 카트운반 작업 30%를 수행하였고, 2019. 7월이후 반장 및 라벨링 작업을 수행함.
- 셋팅 작업 및 카트 운반을 할 때, 팔이 어깨에서 벌어진 상태에서 작업을 해야하고, 간헐적으로 박스를 카트에 옮기거나 대에 올려놓는 작업으로 수행하여 어깨에 어느 정도 부담이 되는 작업이라 판단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0.12.9. ~ 2020.12.9.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어깨의 충격증후군 등 어깨관련 다수의 진료이력 확인됨.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62cm, 체중 75kg
- 우세손: 왼쪽손
- 운동 및 취미생활: 등산
3) 사고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의무기록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주)○○○○에 2005.3.28.입사하여 기내식 세팅업무, 2019.7월부터 반장으로 라벨링 작업을 수행해오던 중 어깨 통증있어 진료결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로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입사 후 기내식 운반, 트레이 세팅, 카트 운반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깨에 무리가 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서 기내식 준비작업을 수행하는 자로 기내식 세팅 및 카트운반, 라벨링 작업 등 15년 9개월정도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며, 2010.12.9.부터 관련부위 다수의 건강보험수진내역이 확인된다.
- 먼저, 신청상병은 진료기록 상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기내식 세팅 등 작업과정에서 상지거상 자세, 빈번한 중량물 취급 등 어깨부담작업이 확인되며, 장기간의 근무력을 고려할 때 상병의 발생 및 진행에 영향을 줄 정도의 신체부담이 누적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