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 NOS

심의결과 불인정 · · 원문 ↗ 연번 540020210000032 · 판정일: 2021-02-0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COVID-19 NOS’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 근무 중 △△△△ 출장 업무를 수행하다 증상이 있어서 ○○○○에 내원한 후, 신청 상병‘COVID-19 NOS’를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업무 수행 중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요양신청병원 챠트내용(2020.9.14.)] - 주호소 1. fever cough[발병시기 : 1da] - Present illness (이하 주소 생략) 내 ○○○○○ 직원임 30년전 췌장파열로 수술했었음 10년전 우측발 피부이식 무릎, 어깨 관절경 수술(2020.06.)하면서 시행한 EKG상 RBBB(심장이 정상적으로 뛰지 않는다고 들었다 함) 있어 ○○○ Cardio 다니고 있으며, 폐기종도 같이 확인되어 Pulmo도 다니도 있음 고지혈증은 약을 먹지 않고 있으며, 당뇨에 대한 기록은 없음 9/6 근육통 발생하였고, 기분 나쁜 느낌이지만 열 없어서 일했었음 목요일 저녁부터 발열이 있어 근처 병원 가서 약 먹었고, 금요일 좋아지는 느낌이 있어 일했음 토요일에도 열 있어 ○○○○ 내원하여 검사한 소견상 pnuemonia 확인되어 corona 검사 시행하여 양성 확진되어 전원됨 전원 전 PIP/TAZ 사용하였으며,dyspnea 없었음 접촉자 및 index case: 불명확 현증상: fever, 몸살 기저질환: 고지혈증, 관절경 수술, 췌장파열, 당뇨? 복용중인 약물: 확인필요 검체 채취 시간: 9/13 확진 시간: 9/14 현재증상: fever, cough (○○○○ 1인실 입원) Corona(9/13 시행, 9/14 확진) RdRp 29.05.E29.13 LDH 714 OT/PT 75/77 CRP 3.06 ○ 주치의사 소견 - 환자 코로나19로 본원에서 폐렴합병되어 치료 후 퇴원하였으나 코로나19후유증으로 현재 호흡곤란 지속되고 있으며 쉽게 피로감 호소함 ○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지에서 2020.9.14. COVID19 PCR 검사로 신청 상병 COvID19 확진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1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입사일자: 2020.7.6. - 담당업무: 기계 제작, 설치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8:00~17:00 - 휴식시간: 점심시간 60분 ○ 이전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확인된 과거직력 없음 ○ 신청인 업무내용 등 1) 업무내용 - 사업장 근무 및 설치시 현장 근무 2) 채용일(2020.7.6.)부터 근무내역 - 2020.07.06.~07.08.: 사업장근무 - 2020.07.09.~07.29.: ○○ 출장 ㆍ 2020.07.20. 휴무 - 2020.07.30.~2020.08.10.: 휴무 - 2020.08.11.~2020.08.14.: 사업장근무 - 2020.08.15.~2020.08.16.: 휴무 - 2020.08.17.~2020.08.22.: 사업장근무 - 2020.08.23.: □□출장 - 2020.08.24.~2020.09.05.: 사업장근무 - 2020.09.06.: 휴무 - 2020.09.07.~2020.09.12.: △△△△ 출장 ○ 요양신청 상병(코로나19)관련 확인내용 1) 사업장 및 재해자 확인내용 - 재해경위: 2020.9.12. (사업명 생략)현장에서 작업도중 몸이 아파서 도저히 작업할 수 없어 2020.9.12. 10:00 까지 근무 - 사업장내 동료근로자 ○○○ 2020.9.16.자로 코로나19 확진 통보 받음 2) ○○ ○○○의 신청인 상병(코로나19)에 대한 회신내용 - 확진자번호: (기타 개인정보 생략) - 증상발현일/증상: 9.6(일)/ 미열, 기침, 근육통, 폐렴 - 검체채취일: 2020.9.13.(○○○○) - 확진일시: 2020.9.14.(월) - 이송일시 및 이송병원: 2020.9.14., ○○○(○○○ 구급차) - 확진자 자가격리 준수여부확인: 2020.9.13. ○○○○ 입원 후 ○○○으로 이송, 이탈없음 - 감염경로추정: 알 수 없음 - 지역사회 감염 평가: 지역사회 전파 없음 ※ 기타 동선 자료 첨부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없음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신청 상병과 관련된 질환으로 산재처리한 이력은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업무내용, 역학조사자료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 근무 중 △△△△ 출장 업무를 수행하다 증상이 있어서 ○○○○에 내원한 후, 신청 상병‘COVID-19 NOS’를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업무 수행 중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COVID-19 NOS’는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기계 제작, 설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서 9.6. 증상발현 후 9.7.~9.12. △△△△ 출장 후 코로나 확진을 받은 상태로 역학조사 결과 감염경로가 불명확하고, 같이 △△△△ 출장을 간 동료근로자의 확진사실은 확인되나 역학조사 결과 감염경로가 불명확한 상태로 증상 발현 시점을 고려할 때 신청인으로부터 감염되었을 가능성만 확인되는 형태로 사업장 내에서의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인한 집단 발병 등 업무와 관련한 감염을 인정할 만한 상황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발병 전 친구 모임이나 식당 방문, 마사지 등 개인적인 활동 이력을 고려할 때, 무증상 감염 등 지역 감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COVID-19 NOS’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