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제4-5번간의 추간판 탈출증/4-5요추간 추간판 팽윤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033 · 판정일: 2021-02-0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제4-5번간의 추간판 탈출증, 4-5요추간 추간판 팽윤’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06.)

신청 내용

신청인은 조리원 업무를 수행해오다가 허리 부위에 통증이 발생하여 병원에 내원하였고, 검사결과 신청 상병 ‘요추제4-5번간의 추간판 탈출증’,‘4-5요추간 추간판 팽윤’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기간 다수의 사업장에서 음식 조리, 설거지 등의 업무를 수행해오다가 허리 부위에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부 (○○) - 2018.5.3. 우측 하지 대퇴부 통증, 발바닥 통증, 발이 붓는다 - 2020.11.23. 요통 양측 엉치 통증, 손가락 통증, 발바닥 통증 디디면 아파/ 무거운 짐 들다 여러 번 삐끗 후 주저앉음 이후 심해졌다함 ○ 주치의 소견 - 상기자는 요추 제4-5번간의 추간판 탈출증 2020.11.26. 허리 고주파 열치료 및 2020.11.27. 신경차단술 시행하고 치료 및 안정 가료 중인자로 약 06주간의 치료 및 안정이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경과 관찰이 요함. ○ 특진 소견 - 신경외과 다학제 협진을 통해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영상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한 결과, 신경 압박이 없는 추간판 팽윤 소견으로 최종 확인 상병을 4-5 요추간 추간판 팽윤으로 변경함. 급성 소견 보이지 않아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병은 제외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53세 여성으로, 신청 상병의 발병 전까지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 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입사일자: 2018.1.4. - 담당업무: 조리원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13시간(06:00~20:00),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78시간 - 휴게시간: 아침식사 30분, 점심식사 30분, 별도의 휴게시간 없음 ○ 근무이력 - 2018.1.4.~2020.11.23.(2년 10개월) ○○○○○ / 조리원(4대보험, 일용근로내역, 급여통장내역) - 2007.5.1.~2020.11.23.(7년) ○○○○○ 외 / 조리원(4대보험, 일용근로내역, 급여통장내역) - 2008.8.1.~2012.5.1.(3년 7개월) ㈜△△△△△ 외 / 환경미화원(4대보험, 급여통장내역) - 2009.3.1.~2011.10.30.(2년 7개월) ◇◇◇◇◇ / 홀서빙(본인 진술) - 2001.6.1.~2003.12.24.(2년 4개월) ○○○○○ 외 / 사무직(4대보험) - 1985.3.4.~2001.5.31.(16년 3개월) ♤♤♤(주) 외 / 사무직(본인 진술)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 업무내용 ① 담당업무: (이하 주소 생략) 에 위치한 ○○○○○(한식뷔페 전문업체)에서 조리원 업무를 수행하였음. ② 작업공정: 운반작업 → 전처리작업 → 조리작업 → 설거지작업 → 청소작업 / 포장 도시락 음식 담기작업 ③ 작업인원: 3인 (조리원 2인, 주방찬모 1인) 2) 신체부담 작업 ① 청소 작업 - 작업내용: 홀 및 주방 바닥을 청소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회전,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측 손으로 마포걸레를 잡아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신전하면서 주방바닥을 청소한다. - 작업시간: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마포걸레(1.4kg), 빗자루(0.25kg) 등 - 작업량: 홀 바닥 청소를 1일 2회 수행, 1인 작업. 1회 작업 수행 시 홀 바닥(면적 4평)을 청소함. 1회 작업 수행 시 30분(빗자루 작업 10분, 마대걸레 작업 20분) 소요됨. ② 설거지 작업 - 작업내용: 식기류 및 조리도구를 닦는 작업으로 쪼그려 앉거나 서서 요추를 굴곡, 측 견관절을 굴곡-내회전,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좌측 손으로 식기류 및 조리도구를 잡아 고정하고, 우측 손으로 수세미를 잡아 식기류 및 조리도구를 닦는다. - 작업시간: 6시간 - 작업높이: 90c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1인용 플라스틱 빈 도시락, 조리용 식기, 그릇, 수세미(0.1kg) 등 - 작업량: 식판, 식기 등 1일 230인분 설거지작업 수행, 1인 작업 (식기류 1개 세척 시 평균 10초 소요됨) - 참고사항: 식기류 및 조리도구를 닦는 작업 시 요추의 굴곡-회전하는 동작이 반복적으로 발생 ③ 전처리 작업 - 작업내용: · 식자재를 칼질하는 작업으로 작업대에 서서 요추-중립, 좌측 견관절 및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식자재를 잡아 고정 한 뒤, 우측 견관절을 굴곡-내회전, 주관절을 굴곡-회내전하여 칼을 잡은 상태로 주관절을 굴곡-신전하면서 칼질을 한다. · 식재료를 씻거나 헹구는 작업으로 요추-굴곡한 자세에서 양측 견관절 및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측 손으로 식재료를 잡아서 손목 과 손가락을 굴곡-신전하며 닦는다. - 작업시간: 1.5시간 - 작업높이: 80cm - 총 취급 중량물: 1일 49kg, 1인 작업 기준, [오이(10kg) + 감자(5kg) + 호박(3kg) + 나물(10kg) + 김치(30kg) + 햄(5kg) + 어묵(5kg) + 파(5kg) + 고기(10kg) + 무(10kg) + 고구마(5kg)] ÷ 2인 작업 = 49kg/일일 - 작업량: · 식자재 230인분[건설현장 및 거래처(130인분) + 홀(100명)] 전처리작업 수행, 2인 작업 · 일일 평균 식재료(49kg)를 칼질 및 씻거나 헹구는 작업을 수행 ④ 조리 작업 - 작업내용: · 음식을 조리하는 작업으로 조리대 앞에 서서 요추를 굴곡-회전, 우측 견관절 굴곡-외전, 주관절-굴곡한 자세에서 우측 손으로 국자를 잡아서 견관절을 굴곡-내회전을 하면서 음식을 조리한다. · 식재료를 씻거나 헹구는 작업으로 작업대 앞에 서서 요추-굴곡, 양측 견관절 및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측 손으로 식재료를 잡아서 손목 과 손가락을 굴곡-신전하며 닦는다. - 작업시간: 2시간 - 작업높이: 95c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국자(0.10kg~0.20kg), 냄비(0.90kg), 프라이팬(1.05kg) 등 - 작업량: · 음식 230인분의 조리 작업을 수행, 1인 작업 · 일일 평균 국 요리 230인분, 1시간 조리작업 수행 · 일일 평균 나물무침 요리 230인분, 1시간 조리작업 수행 ⑤ 포장 도시락 음식 담기 작업 - 작업내용: 조리된 음식(밥/국)을 포장 도시락에 담는 작업으로 작업대 앞에 서서 요추-굴곡, 양측 견관절 및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좌측 손으로 포장 도시락을 잡고 우측 손으로 국자를 잡아 국을 떠서 음식을 담는다. - 작업시간: 1.5시간 - 작업높이: 87c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1일 98.8kg(1인 작업 기준) - 작업량: · 음식(밥 130인분, 국 130인분)을 포장 도시락에 담는 작업을 수행, 1인 작업 · 포장 도시락에 음식(밥/국) 1회 담는 작업 시 30~40초 소요됨 ⑥ 운반 작업 - 작업내용: · 배식 바트를 운반하는 작업으로 요추를 굴곡한 자세에서 양측 견관절 및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측 손으로 배식 바트를 잡아 골반높이로 들어 올린 뒤, 이동하여 배식대에 내려놓는다. · 조리가 된 음식(밥/국)을 운반하는 작업으로 조리대 앞에 서서 요추-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 주관절-굴곡한 자세에서 양측 손으로 바트를 잡아 골반높이로 들어 올린 뒤, 이동하여 주방에 있는 선반에 내려놓는다. - 작업시간: 1시간 - 작업높이: 81c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1일 319.6kg(1인 작업 기준) - 작업량: · 일일 평균 [밥 바트 - 20개, 국 바트 - 10개, 반찬 바트 20개, 쌀 - 3포대]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 1인 작업 · 운반하는 1회 작업 시 50초 소요됨 ○ 근골격계 질병 특별진찰을 통한 업무관련성 평가소견 - 신체부담요인 조사를 통해 업무 내용과 작업량을 분석함. 신청인의 근무시간은 13시간 정도였으며, 전체 업무 대부분 부자연스러운 자세를 취하며 요추 부위 부담 작업을 수행하였음. 설거지 작업 시 쪼그려 앉거나 서서 요추 부위의 굴곡-회전 반복하는 동작은 요추 부위 부담 작업으로 확인됨. 운반 작업 시 일일 평균 320kg 정도의 바트를 요추 굴곡한 자세를 취하면서 운반했음. 작업 자세, 중량물 취급량, 일 평균 작업시간 및 작업량을 종합적으로 고려 시 부담 정도는 중등도로 분석됨. 확인된 신청인의 조리원 업무 종사 기간은 9년 10개월임. 이상을 종합하여 보면, 신청인의 업무 내용에 요추 부담 작업이 포함되어 있고, 그 강도가 중등도로 평가됨. 하지만 영상의학적 검사와 의무 기록에서 신경압박이 없는 추간판 팽윤 소견을 보여,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업무로 인해서 가속화 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따라서 확인된 상병 대한 현재 직무의 기여도는 낮을 것으로 추정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 - 재해일 이전(최근 10년), 2013년부터 신청 상병 관련 다수의 수진내역 확인됨. 2) 기초 확인사항 - 신체조건: 158cm, 49kg - 우세손 : 오른손 3) 산재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 경위, 작업 환경, 작업 종사 기간 및 근무 시간, 업무 내용, 의학영상 및 의무기록,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의 의견진술 내용 및 추가 제출 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에 2018.1.4. 입사하여 조리원 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허리 부위 통증이 발생하여 진료결과, “요추제4-5번간의 추간판 탈출증, 4-5요추간 추간판 팽윤”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장기간 다수의 사업장에서 음식 조리, 설거지 등 업무를 수행해오며 허리 부위에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조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4대보험 취득이력 상 약 9년 10개월의 조리원 업무 이력 및 3년 7개월의 환경미화원 업무 이력 확인되며, 발병일 이전 2013년부터 요추 부위 다수의 진료 내역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는 다음과 같다. · 먼저, 의학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요추제4-5번간의 추간판 탈출증' 확인되지 않으며, 신경 압박이 없는 추간판 팽윤 상태라는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작업 과정에서 요추 굴곡, 회전 등 부적절한 자세 발생 및 중량물 취급 등 요추 부위 부담 요인 확인되어 누적 부담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신청 상병 ‘요추제4-5번간의 추간판 탈출증’ 확인되지 않고, 신청 상병 ‘4-5요추간 추간판 팽윤’은 신경압박이 없는 추간판 변성의 초기 단계로, 업무력과의 관련성이 낮은 개인 질환으로 판단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위원들의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제4-5번간의 추간판 탈출증, 4-5요추간 추간판 팽윤’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