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회전근개증후군/우측 충격증후군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0035
· 판정일: 2021-02-1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회전근개증후군, 우측 충격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07.)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9년 1월 30일에 입사하여 고정배차를 받지 않아서 각 차량마다 기어변속의 특성이 있는데 잘 파악하지 못해 2019년 6월 19일 운행도중 2단 기어를 넣으려다가 잘 안 들어가서 힘을 세게 주어 밀다가 어깨에서 “뚝”하는 소리와 함께 찢어지는 통증이 발생 되었고, 그 후 지속적인 통증을 참기위해 파스와 냉찜질, 온찜질을 하였고 6월 21일 운행하는데 일정한 방향에서만 통증이 있어서 최대한 사용하지 않으며 조심조심 운행 하였으나 통증이 참을 수 없을 만큼 지속되어 6월 22일 ○○○○○에서 검사 후 신청 상병 ‘우측 회전근개증후군, 우측 충격증후군’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 2019. 1. 30. 적용사업장인 ○○○○(주)에 입사하여 2020. 7. 3.까지 1년 5개월간 차고지인 경기도 파주시 ○○○○○를 출발하여 ○○○○○에서 회차하는 시내노선버스운전(○○○ - 왕복 133개 정류소)을 수행하였음.
- 출근 시간은 당일 처음 운행하는 차량(출발)시간에 따라 03:30, 04:30, 07:30으로 차이는 있으나 업무 수행 중 04:00에 출근하여 04:30에 (기점)출발하는 차량을 50% 정도를 수행했으며, 1일 4회 왕복 운행을 한 후 24:00경에 차고지로 복귀하는 운전업무를 월 평균 13일, 격일제 근무를 하였음.
- 고정배차를 받지 못함에 따라 차량마다의 기어변속에 익숙하지 못해 1단 출발 후 2단 변속 시 (우측 어깨)신체적인 부담이 컸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의무기록(○○○○○)
- 2019년 6월 22일 : 수술전에 MRI 요함. 우측 어깨통증 상담. 수술적 치료 요함.
- 2020년 8월 10일 : 우측어깨통증, 2019년 6월 경 일하다 수상후 본원, 타원에서 보존적 치료(주사) 받아오다 통증 지속되어 금일 외래 통해 입원
- 2020년 8월 11일 : 수술명 : 관절경적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 파열복원술
- 2020년 9월 28일 : 산재소견서 상 진술 내용 - 버스 기어 변속 중 어깨에 통증 발생
○ 주치의사 소견
- 우측 회전근개증후군 및 충격증후군
○ 자문의사 소견(□□ 특별진찰)
- 2019년 06월 22일 타병원 MRI 상 극상건 파열, AC joint arthritis, subacromial spur 등이 있어 우측 회전근개 중후군 및 충격증후군이 확인됨.
- 2020년 08월 10일 타병원 MRI 상 동일 소견이 확인됨.
- 2020년 08월 11일 관절경적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 파열 복원술을 시행받음.
- 2020년 11월 23일 본원에서 시행한 MRI 상 봉합된 힘줄의 연속성이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0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주식회사
- 입사일자: 2019. 1. 30.(발병일: 2019. 6. 22.)
- 담당업무: 시내노선버스 운전
- 근무형태: 정규직, 24시간 교대근무(근무일 13일/월)
- 근무시간: 04:30 ~ 24:00
*회사 측 주장 : 당일 배정받은 첫 차 운행시간에 따라 출근 및 퇴근 시간은 상이하나 통상적인 근무 시간은 05:00-23:00라고 함.
- 휴게시간: 식사+휴게 1일 3회, 1회 30분
*회사 측 주장 : 식사+휴게 1일 3회, 1회 60분
○ 이전 근무이력(4대보험)
- 2018. 9. 27. ~ 2019. 1. 26. (합자)□□□□, 시내노선버스 운전
- 2018. 6. 7. ~ 2018. 9. 15. △△△△△, 시내노선버스 운전
- 2016. 2. 29. ~ 2017. 3. 31. ◇◇◇◇◇, 학원강사
- 2013. 8. 20. ~ 2015. 1. 13. ○○○○○, 기간제교사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 작업내용
- 운행 전 준비작업 : 버스운행 전 차고지에서 차량 점검(육안 및 손가락)과 사무실에서 요금수납기 수령 후 차량에 장착
- 버스 운행 : 경기도 파주시 □□□ -> ○○○○○ -> □□□까지 133개 정류소를 1일 4회 순환 운행함.
- 업무 흐름도
·04:00 ~ 04:30 : 차량 점검 및 요금 수납기 장착
·04:30 ~ 08:30 (평균 4시간 소요) : 1회 차 운행(4회 반복함)
·08:30 ~ 09:30 : 식사 및 휴식
·09:30 ~ 13:30 : 2회 차 운행
·13:30 ~ 14:30 : 식사 및 휴식
·14:30 ~ 18:30 : 3회 차 운행
·18:30 ~ 19:30 : 식사 및 휴식
·19:30 ~ 23:30 : 4회 차 운행
·마지막 4회 차 운행 종료 후 사무실에서 요금 수급기 반납과 차고지 주차 후 퇴근
(회사에서 책정한 왕복 1회 운행시간은 3.5시간으로 계산하고 있으나, 교통 상황에 따라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은 평균 4시간이며 평균 퇴근(차고지 복귀)시간은 24:00라고 주장함.)
※ 신청인의 작업량(차량운행)은 회사에서 제출한 일일운행일지 자료를 기준으로 정량화하였음.
- 운행 버스 : 799 노선버스
- 운행 횟수 : 1일 4회 운행
- 운행(운전)시간 : 평균 16시간 (4시간/회)
- 운행 노선 : ○○○○○(기점 및 종점) -> ○○○○○(회차) -> ○○○○○(기점 및 종점)
- 운행거리 : 평균 307km/일 (약 77km/회)
2) 신체부담 작업
① 버스운행 준비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버스운행 전 차량점검과 요금 수급기 장착 작업
- 작업방법: 버스운행을 위한 준비 작업으로 차량의 엔진오일 누유상태, 냉각수, 브레이크액, 타이어 등을 육안(냉각수는 뚜껑을 열고 손가락을 넣어 직접 확인)으로 점검, 휴대폰 라이트를 사용하여 차량의 외관점검을 한 후 차고지에서 출발하여 사무실이 있는 장소(10분거리)까지 이동, 사무실에서 요금 수급기를 수령한 후 차량에 장착하는 작업을 수행함. (운행 전 점검내용, 당일 매회 출발 및 도착시간, 출발 전 주행거리 및 마지막 운행 후 주행거리, 연료 충전량을 일일운행일지에 기록하는 작업도 병행함) 작업 시 어깨 앞으로 올리기, 외(회)전 내(회)전, 어깨의 들림,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② 버스운행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담당 노선을 배정받은 차량으로 운행
- 작업방법: 당일 배정받은 차량(입사 경력이 적어 고정배차를 받지 못함)으로 차고지(경기도 금촌)를 출발, ○○○○○(○○○○○)에서 회차한 후 다시 차고지가 위치해 있는 경기도 금촌까지 운행하는 운전 작업을 1일 4회 반복 수행함. 차량은 수동기어(5단-후진을 포함한 6개의 기어 변경구간이 있음)가 장착되어 있으며, 우측 손으로 기어 레버 상단을 파지한 상태에서 밀기(후진, 2단, 4단)와 당기기(1단, 3단, 5단)를 평지에서 정속주행을 제외한 모든 주행 시에는 지속적으로 반복조작을 수행하게 됨.(노선버스의 특성상 운행거리에 비해 정류장이 많아 출발과 정지를 지속적으로 반복해야 하며 이에 따른 기어변속의 반복도 많이 해야 함) 작업 시 어깨 앞으로 올리기, 어깨의 외(회)전 및 내(회)전, 반복동작,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특별진찰)
- 본원 특별진찰 임상소견 상 신청상병 ‘우측 회전근개 증후군, 우측 충격증후근’이 확인되며 신청인이 제출한 진료기록 상 신청상병에 대한 진단과 치료가 확인되나, 신청인의 근무 기간이 부상발병일 기준 1년으로 짧은 편이고, 수진이력 상 2016년 신청상병 ‘회전근개증후군’에 대한 수진이 확인되는 점, 버스운전 외 어깨부위 신체 부담 작업이 확인되지 않는 점, 신청인의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판단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최근 10년간 수진내역 검토 결과, 2016년 어깨의 충격증후군 진단으로 통증의학과 수진이력이 확인됨.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73cm / 체중 83kg
- 음주력: 확인되지 않음
- 흡연력: 확인되지 않음
- 우세 손: 오른손
- 운동 및 취미생활: 족구(20년)
3) 과거 병력
- 2019년도 교통사고
- 2020년도 교통사고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연령,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2019년 1월 30일에 버스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고정배차를 받지 않아서 각 차량마다 기어변속의 특성이 있는데 잘 파악하지 못해 2019년 6월 19일 운행도중 2단 기어를 넣으려다가 잘 안 들어가서 힘을 세게 주어 밀다가 어깨에서 “뚝”하는 소리와 함께 찢어지는 통증이 발생 되었고, 진료 및 검사 후 신청 상병 ‘우측 회전근개증후군, 우측 충격증후군’에 대하여 요양급여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고정배차를 받지 못함에 따라 차량마다의 기어변속에 익숙하지 못해 1단 출발 후 2단 변속 시 우측어깨 누적부담으로 신청 상병 발병되었기에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조사된 내용상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신청인은 재해 발생 사업장에서 발병일까지 약 5개월간 시내버스 운전원으로 근무하였으며, 4대보험 등 객관적 자료상 2018년 9월부터 취득이력 있어 상병진단시까지 동종 업종에서의 근무력은 약 12개월로 조사된 자료상 확인되며, 건강보험수진 내역 상 2016년 어깨의 충격증후군 진단으로 통증의학과 수진이력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청인이 제출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 등 의학 자료 상, 해당 부위에서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업무관련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버스운전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작업수행 과정에서 어깨 들림, 어깨의 회전 작업 등 일부 부담자세가 관찰되나, 근무기간이 발병일 기준 1년으로 짧은 편이고, 건강보험 수진이력 상 현재 작업 이전 2016년도에 ‘회전근개증후군’에 대한 수진이력이 확인되며, 버스운전 작업 외 어깨부위 신체부담 작업을 수행한 이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로 인한 발병 기여도는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회전근개증후군, 우측 충격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